목차
제1절 조약의 개념
Ⅰ. 의의
Ⅱ. 종류
Ⅲ. 조약법조약
제2절 조약의 체결
Ⅰ. 조약당사자와 조약체결권자
Ⅱ. 조약의 체결절차
제3절 조약의 해석
Ⅰ. 조약해석의 의의
Ⅱ. 조약법조약의 규정
Ⅲ. 조약의 해석권자
제4절 조약의 효력
Ⅰ. 당사국간의 효력
Ⅱ. 제 3국에 대한 효력
제5절 조약의 무효
Ⅰ. 국내법규정의 명백한 위반
Ⅱ. 착오
Ⅲ. 사기
Ⅳ. 대표자의 매수
Ⅴ. 대표자에 대한 강제
Ⅵ. 국가에 대한 강제
Ⅶ. 강행규칙위반
제6절 조약의 종료·운용정지
Ⅰ. 당사국의 의사에 의한 종료. 운용정지
Ⅱ. 당사국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 종료
Ⅲ. 조약의 무효 및 종료에 관한 분쟁의 해결절차
제7절 IMO 협약의 체결절차
Ⅰ. 협약문의 작성과 확정
Ⅱ. 협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
Ⅲ. 협약의 효력발생
Ⅳ. 협약의 등록과 공고
Ⅴ. 비준문서의 기탁제도
Ⅰ. 의의
Ⅱ. 종류
Ⅲ. 조약법조약
제2절 조약의 체결
Ⅰ. 조약당사자와 조약체결권자
Ⅱ. 조약의 체결절차
제3절 조약의 해석
Ⅰ. 조약해석의 의의
Ⅱ. 조약법조약의 규정
Ⅲ. 조약의 해석권자
제4절 조약의 효력
Ⅰ. 당사국간의 효력
Ⅱ. 제 3국에 대한 효력
제5절 조약의 무효
Ⅰ. 국내법규정의 명백한 위반
Ⅱ. 착오
Ⅲ. 사기
Ⅳ. 대표자의 매수
Ⅴ. 대표자에 대한 강제
Ⅵ. 국가에 대한 강제
Ⅶ. 강행규칙위반
제6절 조약의 종료·운용정지
Ⅰ. 당사국의 의사에 의한 종료. 운용정지
Ⅱ. 당사국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 종료
Ⅲ. 조약의 무효 및 종료에 관한 분쟁의 해결절차
제7절 IMO 협약의 체결절차
Ⅰ. 협약문의 작성과 확정
Ⅱ. 협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
Ⅲ. 협약의 효력발생
Ⅳ. 협약의 등록과 공고
Ⅴ. 비준문서의 기탁제도
본문내용
자가 협약문 규정의 구속을 받겠다는 서약행위이며 이 행위로서 조약규정은 법규범으로 확정되는 것이다.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표시 방법에는 서명(signature), 비준(ratification), 협약문서 교환, 수락(acceptance), 가입(accession), 인준(approbation), 승인(approval) 등 여러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비준이 전통적인 용어이며 다른 용어들은 근래에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용어들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국제법상 그 효과는 차이가 없다. 비준은 협약문이 확정된 다음 헌법상 협약체결권을 가진 국가최고기관이 전권대표들에 의해 작성된 협약을 확인하여 이 협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표시하는 것이며, 이에 의하여 협약은 법규범이 되게 된다. 비준은 비준서 또는 비준문서를 당사자간에 교환함으로써 성립된다.
Ⅲ. 협약의 효력발생
협약의 효력발생절차에 관하여는 그 협약의 종결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효력발생은 다음의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1.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 표시후 효력발생
다자간 협약의 효력발생절차는 아주 다양하다. 먼저 당사자의 수가 비교적 적은 다자간 협약의 경우에는 대체로 모든 당사자가 비준을 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 종결규정에서 규정한다.
당사자의 수가 많은 다자간 협약에서는 모든 서명자의 비준을 받는다는 것이 극히 어렵고, 만일 효력발생조건을 모든 서명자의 비준이 끝나는데 둔다면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의 서명자들이 비준을 하면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2. 협약문의 채택과 동시에 효력발생
협약규정에는 성질상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기다릴 수가 없어 협약문의 채택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시켜야하는 것도 있다. 협약문중의 종결조항이 그러한 규정이다. 조약의 종결조항을 조약문 확정형태,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표시방법, 협약의 효력발생형태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표시 전부터 적용될 것이 요청된다.
3. 효력발생 전의 임시적 적용
협약내용에 따라서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긴급히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수가 있다. 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당사자들이 합의를 한다면 협약의 효력발생전이라도 임시로 적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1969년 Vienna 협약 제25조 제1항에서는 협약에 그런 규정이 있거나 교섭에 참여한 국가들이 합의하였으면 협약의 전부나 일부를 조약의 효력발생전에 임시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Ⅳ. 협약의 등록과 공고
협약의 등록이나 공고는 제1차대전 이전까지 통용되던 비밀외교를 공개외교로 바꾸려는 의도에서 미국의 Wilson 대통령이 제의한 것이다. 국가들의 외교활동을 국제여론의 감시 밑에 두어 침략전쟁을 음모하여 왔던 비밀외교의 악습을 방지하여 국제평화유지에 기여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에 따라 국제연맹규약 제18조에서 등록과 공고를 의무화한 이래 각종 협약에서도 이 제도를 이어받고 있다.
Ⅴ. 비준문서의 기탁제도
다자간 협약의 효력발생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서 비준문서를 수탁기관에 기탁하고 이 수탁기관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가 있다. 즉 각 당사자가 비준문서를 수탁기관에 보내면 수탁기관은 그 접수에 대한 진행기록서를 작성하여 비준문서사본과 함께 모든 관계당사자들에게 보낸다. 일반협약의 경우는 보통 교섭이나 협약문 제정회의가 개최된 국가가 수탁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이 보통이며, 국제기구의 후원 아래 체결된 조약의 경우에는 그 기구의 사무총장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Ⅲ. 협약의 효력발생
협약의 효력발생절차에 관하여는 그 협약의 종결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효력발생은 다음의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1.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 표시후 효력발생
다자간 협약의 효력발생절차는 아주 다양하다. 먼저 당사자의 수가 비교적 적은 다자간 협약의 경우에는 대체로 모든 당사자가 비준을 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 종결규정에서 규정한다.
당사자의 수가 많은 다자간 협약에서는 모든 서명자의 비준을 받는다는 것이 극히 어렵고, 만일 효력발생조건을 모든 서명자의 비준이 끝나는데 둔다면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의 서명자들이 비준을 하면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2. 협약문의 채택과 동시에 효력발생
협약규정에는 성질상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기다릴 수가 없어 협약문의 채택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시켜야하는 것도 있다. 협약문중의 종결조항이 그러한 규정이다. 조약의 종결조항을 조약문 확정형태,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표시방법, 협약의 효력발생형태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표시 전부터 적용될 것이 요청된다.
3. 효력발생 전의 임시적 적용
협약내용에 따라서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긴급히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수가 있다. 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당사자들이 합의를 한다면 협약의 효력발생전이라도 임시로 적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1969년 Vienna 협약 제25조 제1항에서는 협약에 그런 규정이 있거나 교섭에 참여한 국가들이 합의하였으면 협약의 전부나 일부를 조약의 효력발생전에 임시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Ⅳ. 협약의 등록과 공고
협약의 등록이나 공고는 제1차대전 이전까지 통용되던 비밀외교를 공개외교로 바꾸려는 의도에서 미국의 Wilson 대통령이 제의한 것이다. 국가들의 외교활동을 국제여론의 감시 밑에 두어 침략전쟁을 음모하여 왔던 비밀외교의 악습을 방지하여 국제평화유지에 기여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에 따라 국제연맹규약 제18조에서 등록과 공고를 의무화한 이래 각종 협약에서도 이 제도를 이어받고 있다.
Ⅴ. 비준문서의 기탁제도
다자간 협약의 효력발생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서 비준문서를 수탁기관에 기탁하고 이 수탁기관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가 있다. 즉 각 당사자가 비준문서를 수탁기관에 보내면 수탁기관은 그 접수에 대한 진행기록서를 작성하여 비준문서사본과 함께 모든 관계당사자들에게 보낸다. 일반협약의 경우는 보통 교섭이나 협약문 제정회의가 개최된 국가가 수탁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이 보통이며, 국제기구의 후원 아래 체결된 조약의 경우에는 그 기구의 사무총장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