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1
Ⅱ. 국제노동기구의 설립 과정과 목적-----------------1
1. 국제노동기구(ILO)의 설립 배경 -------------------1
2. 국제노동기구(ILO)의 설립 ------------------------2
3. 국제노동기구의 목적 ---------------------------3
Ⅲ. 우리나라와 국제노동기구(ILO)와의 관계------------4
1.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및 활동-------------------4
2.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5
1) ILO 핵심 협약------------------------------5
2) 기타 협약---------------------------------5
Ⅳ. 국제사회 보장에서의 급여 분류--------------------6
1. 국제 기준의 설정 : 조약과 권고의 제정--------------6
2. 국제 기준의 영향과 ILO의 감독--------------------6
3. ILO의 사회보장 관련 조약 및 권고------------------7
1) ‘사회보장 최저 기준에 관한 조약’ (102호 조약)-----7
2) 주요 조약 및 권고 현황------------------------9
4. ILO의 기준------------------------------------10
1) ILO의 국제 기준-----------------------------10
2) ILO의 적용범위 기준--------------------------11
3) ILO의 급여수준------------------------------12
4) 한국 사회보험의 국민복지기본선 ----------------16
Ⅴ. 맺음말-------------------------------------17
참고문헌-----------------------------------18
Ⅱ. 국제노동기구의 설립 과정과 목적-----------------1
1. 국제노동기구(ILO)의 설립 배경 -------------------1
2. 국제노동기구(ILO)의 설립 ------------------------2
3. 국제노동기구의 목적 ---------------------------3
Ⅲ. 우리나라와 국제노동기구(ILO)와의 관계------------4
1.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및 활동-------------------4
2.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5
1) ILO 핵심 협약------------------------------5
2) 기타 협약---------------------------------5
Ⅳ. 국제사회 보장에서의 급여 분류--------------------6
1. 국제 기준의 설정 : 조약과 권고의 제정--------------6
2. 국제 기준의 영향과 ILO의 감독--------------------6
3. ILO의 사회보장 관련 조약 및 권고------------------7
1) ‘사회보장 최저 기준에 관한 조약’ (102호 조약)-----7
2) 주요 조약 및 권고 현황------------------------9
4. ILO의 기준------------------------------------10
1) ILO의 국제 기준-----------------------------10
2) ILO의 적용범위 기준--------------------------11
3) ILO의 급여수준------------------------------12
4) 한국 사회보험의 국민복지기본선 ----------------16
Ⅴ. 맺음말-------------------------------------17
참고문헌-----------------------------------18
본문내용
62%
<표4> ILO 현금급여 수준과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비교(계속)
급여종류
ILO기준(급여수준)
한국
(95년 말 기준)
최저기준
하위기준
상위기준
가족급여
자격
조건
3개월 기여 혹은 고용기록.
해당 조약 없음.
해당 권고 없음.
해당 급여 없음.
급여
기간
사고의 전기간.
급여
수준
보통성인남성노동자 임금의 3%총 자녀수.
출산급여
자격조건
남용억제에 필요한 기간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고용관계에 있는 여성.
급여
기간
전기간. 12주로 제한가능.
유급휴가 12주 이상
14주 연장가능
60일
급여
수준
이전 소독의 45%이상.
이전 소득의 67% 이상.
이전 소득의 최대 100%
80%-100%
장애급여
자격
조건
15년의 기여 혹은 고용기록,
5년만 즉시 감액.
최저기준과 동일.
최소 5년 이상의 기여, 고용기록.
최소 가입기간 1년, 장애등급이 낮을수록 감액.
급여
기간
사고의 전기간.
사고의 전기간.
규정없음.
사고의 전기간.
급여
수준
이전 소득의 40%이상.
이전소득의 50% 이상.
이전소득의 60% 이상.
24%-38%
유족급여
자격
조건
15년의 기여 혹은 고용기록, 5년만 즉시 감액.
최저기준과 동일.
최소 5년 이상의 기여, 고용기록.
최소 1년 가입. 가입기간의 낮을수록 감액.
급여
기간
사고의 전기간.
사고의 전기간.
규정 없음.
사고의 전기간
급여
수준
이전 소득의 40%이상.
이전 소득의 45% 이상.
이전소득의 55% 이상.
21%
의료급여
급여
기간
사고발생 전 기간. 단. 26주로 제한 가능, 장기보호가 연장가능.
사고 전기간.
하위기준 동일. 자격기간 중 질병의 자격기간 상실 후 제한 철폐
연간 210일
이상
출처: ILO, 1992, 해당 조약 및 권고에서 작성
4) 한국 사회보험의 국민복지기본선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급여수준은 일정한 원칙과 수준이 없어 격차가 매우 크다. ILO의 하위기준과 비교해 볼때 산재보험의 세 가지 급여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ILO하위기준을 상당히 넘어서는 고급여에 해당되나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그리고 의료보험(상병수당 포함)의 급여범위는 ILO기준에 미달하는 저급여에 해당된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도 까다로운 급여수급요건과 인색한 수급기간을 고려하면 저급여 쪽에 가깝다.
보험료 수준과 급여수준 및 범위에 대해서는 저부담-저급여 모델(A모델), 적정부담-적정급여 모델(B모델), 그리고 고부담-고급여모델(C모델)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국가사회보장제도가 최소한 급여만을 제공하는 나머지는 개인이 시장소득을 통해 해결하는 A모델은 2차대전을 전후에 유럽에서 설정된 모델이며(대표적인 것이 베버리지 모델), 높은 보험료를 내는 대신 상당한 정도의 급여수준을 공적 사회보장제도에서 보장하는 C모델은 유럽에서 경제호황기인 60년대와 70년대 구축되어 지금까지 지속되는 모델이다.
위 모델에 따라 우리 나라 사회보험의 보험료 수준, 급여수급 요건, 급여수준을 종합하여 분류해 보면 의료보험은 저부담- 저급여 모델 (최근 적정급여 모델로 이동중), 고용보험( 실업급여)은 저부담-저급여 모델, 국민견금의 노령연금은 저부담-고급여 모델,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저부담- 저급여 모델, 산재보험은 고부담- 고급여 모델로 분류할 수 있음. 산재보험은 현금 급여 수준은 고급여에 해당되나 열약한 의료재활서비스는 저급여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 수준과 최근의 경제위기를 고려할 때 개별 제도의 사회보험료 수준이 10%-15%를 상회하는 고부담모델은 적합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의 증가와 가족기능의 약화로 저부담-저급여모델이 우리나라 상황에서 위협대처 메커니즘으로 큰 효용성이 없다는 것은 의료보험의 급여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정부담-적정급여모델이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국민복지기본선’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사회보험 수준을 적정급여모델로 재조정하기 위해서 ILO의 사회보장조약 비준을 추진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 볼만하다. ILO조약의 비준은 해당 조약에 맞게 국내법을 개정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므로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한국의 사회보장 급여수준을 일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저급여 모델로 볼 수 있는 102조약(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은 이미 39개국이 비준한 상태에 있으며 적정급여 모델로 볼 수 있는 103호 조약, 121호 조약, 128호 조약, 130호 조약, 168호 조약은 많게는 33개국 적게는 6개국이 비준한 상태이다.
Ⅴ. 맺음말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현 위치는 앞으로 닥쳐올 복지욕구의 다양화, 노인인구의 증가, 가족 기능의 약화 등 여러 가지 복지유발적 요인을 감당하기에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종류나 급여수준, 사회복지 재정의 수준, 그리고 서비스 행정체계 등의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미흡한 위치에 있다.
더욱이 우리 나라 사회보장제도는 기본적으로 지난 30여년간의 고성장 저실업구조하에서 생성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닥쳐올 저성장 고실업구조에 적합지 않은 구조라는 점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회보장 요구의 사상과 권리를 보다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각종 사회보험이 부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해 오던 재정과 관리행정의 일원화를 도모한다. 둘째, 오늘날 선진국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그 나라의 아동과 노인 및 심신장애자에 대한 복지수준을 중요한 척도로 삼을 정도이니만큼 이 부문에 대한 제도수립과 복지증진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량 실업 혹은 고실업의 만성화에서 파생될 가계파탄, 가족해체 그리고 이것이 가져올 각종범죄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이 혁신적으로 재정립되어야 하며, 국제기준에 도달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의 역할 증대가 절대적으로 요망되는 시점이다.
참고문헌
- 김연명,「ILO의 사회보장기준과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정비 과제」,「한국사회복지학, 통권31호, 한국사회복지학회, 1997
- 연합뉴스, 2003. 6. 20.
- 이영희, 노동법, 법문사, 2001
- 이을형, 국제노동기관(ILO), 숭실대학교출판부, 1994, p. 3
- 중앙일보, 2003. 10. 1
<표4> ILO 현금급여 수준과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비교(계속)
급여종류
ILO기준(급여수준)
한국
(95년 말 기준)
최저기준
하위기준
상위기준
가족급여
자격
조건
3개월 기여 혹은 고용기록.
해당 조약 없음.
해당 권고 없음.
해당 급여 없음.
급여
기간
사고의 전기간.
급여
수준
보통성인남성노동자 임금의 3%총 자녀수.
출산급여
자격조건
남용억제에 필요한 기간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고용관계에 있는 여성.
급여
기간
전기간. 12주로 제한가능.
유급휴가 12주 이상
14주 연장가능
60일
급여
수준
이전 소독의 45%이상.
이전 소득의 67% 이상.
이전 소득의 최대 100%
80%-100%
장애급여
자격
조건
15년의 기여 혹은 고용기록,
5년만 즉시 감액.
최저기준과 동일.
최소 5년 이상의 기여, 고용기록.
최소 가입기간 1년, 장애등급이 낮을수록 감액.
급여
기간
사고의 전기간.
사고의 전기간.
규정없음.
사고의 전기간.
급여
수준
이전 소득의 40%이상.
이전소득의 50% 이상.
이전소득의 60% 이상.
24%-38%
유족급여
자격
조건
15년의 기여 혹은 고용기록, 5년만 즉시 감액.
최저기준과 동일.
최소 5년 이상의 기여, 고용기록.
최소 1년 가입. 가입기간의 낮을수록 감액.
급여
기간
사고의 전기간.
사고의 전기간.
규정 없음.
사고의 전기간
급여
수준
이전 소득의 40%이상.
이전 소득의 45% 이상.
이전소득의 55% 이상.
21%
의료급여
급여
기간
사고발생 전 기간. 단. 26주로 제한 가능, 장기보호가 연장가능.
사고 전기간.
하위기준 동일. 자격기간 중 질병의 자격기간 상실 후 제한 철폐
연간 210일
이상
출처: ILO, 1992, 해당 조약 및 권고에서 작성
4) 한국 사회보험의 국민복지기본선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급여수준은 일정한 원칙과 수준이 없어 격차가 매우 크다. ILO의 하위기준과 비교해 볼때 산재보험의 세 가지 급여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ILO하위기준을 상당히 넘어서는 고급여에 해당되나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그리고 의료보험(상병수당 포함)의 급여범위는 ILO기준에 미달하는 저급여에 해당된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도 까다로운 급여수급요건과 인색한 수급기간을 고려하면 저급여 쪽에 가깝다.
보험료 수준과 급여수준 및 범위에 대해서는 저부담-저급여 모델(A모델), 적정부담-적정급여 모델(B모델), 그리고 고부담-고급여모델(C모델)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국가사회보장제도가 최소한 급여만을 제공하는 나머지는 개인이 시장소득을 통해 해결하는 A모델은 2차대전을 전후에 유럽에서 설정된 모델이며(대표적인 것이 베버리지 모델), 높은 보험료를 내는 대신 상당한 정도의 급여수준을 공적 사회보장제도에서 보장하는 C모델은 유럽에서 경제호황기인 60년대와 70년대 구축되어 지금까지 지속되는 모델이다.
위 모델에 따라 우리 나라 사회보험의 보험료 수준, 급여수급 요건, 급여수준을 종합하여 분류해 보면 의료보험은 저부담- 저급여 모델 (최근 적정급여 모델로 이동중), 고용보험( 실업급여)은 저부담-저급여 모델, 국민견금의 노령연금은 저부담-고급여 모델,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저부담- 저급여 모델, 산재보험은 고부담- 고급여 모델로 분류할 수 있음. 산재보험은 현금 급여 수준은 고급여에 해당되나 열약한 의료재활서비스는 저급여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 수준과 최근의 경제위기를 고려할 때 개별 제도의 사회보험료 수준이 10%-15%를 상회하는 고부담모델은 적합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의 증가와 가족기능의 약화로 저부담-저급여모델이 우리나라 상황에서 위협대처 메커니즘으로 큰 효용성이 없다는 것은 의료보험의 급여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정부담-적정급여모델이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국민복지기본선’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사회보험 수준을 적정급여모델로 재조정하기 위해서 ILO의 사회보장조약 비준을 추진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 볼만하다. ILO조약의 비준은 해당 조약에 맞게 국내법을 개정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므로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한국의 사회보장 급여수준을 일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저급여 모델로 볼 수 있는 102조약(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은 이미 39개국이 비준한 상태에 있으며 적정급여 모델로 볼 수 있는 103호 조약, 121호 조약, 128호 조약, 130호 조약, 168호 조약은 많게는 33개국 적게는 6개국이 비준한 상태이다.
Ⅴ. 맺음말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현 위치는 앞으로 닥쳐올 복지욕구의 다양화, 노인인구의 증가, 가족 기능의 약화 등 여러 가지 복지유발적 요인을 감당하기에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종류나 급여수준, 사회복지 재정의 수준, 그리고 서비스 행정체계 등의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미흡한 위치에 있다.
더욱이 우리 나라 사회보장제도는 기본적으로 지난 30여년간의 고성장 저실업구조하에서 생성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닥쳐올 저성장 고실업구조에 적합지 않은 구조라는 점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회보장 요구의 사상과 권리를 보다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각종 사회보험이 부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해 오던 재정과 관리행정의 일원화를 도모한다. 둘째, 오늘날 선진국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그 나라의 아동과 노인 및 심신장애자에 대한 복지수준을 중요한 척도로 삼을 정도이니만큼 이 부문에 대한 제도수립과 복지증진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량 실업 혹은 고실업의 만성화에서 파생될 가계파탄, 가족해체 그리고 이것이 가져올 각종범죄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이 혁신적으로 재정립되어야 하며, 국제기준에 도달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의 역할 증대가 절대적으로 요망되는 시점이다.
참고문헌
- 김연명,「ILO의 사회보장기준과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정비 과제」,「한국사회복지학, 통권31호, 한국사회복지학회, 1997
- 연합뉴스, 2003. 6. 20.
- 이영희, 노동법, 법문사, 2001
- 이을형, 국제노동기관(ILO), 숭실대학교출판부, 1994, p. 3
- 중앙일보, 200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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