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및 논점
II. 산전후휴가
III. 시간외근로의 제한과 경이한 근로에의 전환
Ⅳ. 해고의 제한
II. 산전후휴가
III. 시간외근로의 제한과 경이한 근로에의 전환
Ⅳ. 해고의 제한
본문내용
기법74에서 정한 산전후휴가 중에 있는 기간과 그 후 30일 간에는 해고하지 못한다./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23②).
②다만, 일부 學說에서는 이 기간 동안 해고는 할 수 없으나, 해고예고는 금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를 할 수 있다고 본다./그러나 산전후휴가 중의 여성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는 이 제도의 취지에서 본다면 해고예고도 할 수 없다고 본다(行).
법문에서 “그 후 30일 간”은 산전후휴가가 끝난 뒤 30일 간을 말하며 그 기산일은 산전후휴가가 끝난 날이다.
분만이 출산예정일보다 지연되어 법정기간인 90일이 경과한 뒤에도 산후 45일 간의 휴가가 보장되어 있으므로(근74①단) 산후 45일이 경과한 날 이후 30일이다.
또 그 기간 동안 근로자가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고할 수 없다. 해고예고 후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청구한 때에는 해고예고의 효력발생은 정지되고, 그 휴가기간 만료 후 30일이 경과한 때에 해고예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사용자가 근기법23②에 위반하여 여성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107①)
②다만, 일부 學說에서는 이 기간 동안 해고는 할 수 없으나, 해고예고는 금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를 할 수 있다고 본다./그러나 산전후휴가 중의 여성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는 이 제도의 취지에서 본다면 해고예고도 할 수 없다고 본다(行).
법문에서 “그 후 30일 간”은 산전후휴가가 끝난 뒤 30일 간을 말하며 그 기산일은 산전후휴가가 끝난 날이다.
분만이 출산예정일보다 지연되어 법정기간인 90일이 경과한 뒤에도 산후 45일 간의 휴가가 보장되어 있으므로(근74①단) 산후 45일이 경과한 날 이후 30일이다.
또 그 기간 동안 근로자가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고할 수 없다. 해고예고 후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청구한 때에는 해고예고의 효력발생은 정지되고, 그 휴가기간 만료 후 30일이 경과한 때에 해고예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사용자가 근기법23②에 위반하여 여성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107①)
키워드
추천자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법정책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을 논하라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
특허법상 무권리자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보호
근로기준법상의 여성근로자보호의 내용과 문제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과 묵시의 갱신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상 보호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상 미성년자의 근로와 관련한 보호방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사이버스쿼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상 영업비밀 선의 취득자의 보호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의 성립시기 및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보호방안에 대한 판례 경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서술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2016년 2학기 인권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의 보호)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