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임산부의 보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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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기법상 임산부의 보호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및 논점

II. 산전후휴가

III. 시간외근로의 제한과 경이한 근로에의 전환

Ⅳ. 해고의 제한

본문내용

기법74에서 정한 산전후휴가 중에 있는 기간과 그 후 30일 간에는 해고하지 못한다./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23②).
②다만, 일부 學說에서는 이 기간 동안 해고는 할 수 없으나, 해고예고는 금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를 할 수 있다고 본다./그러나 산전후휴가 중의 여성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는 이 제도의 취지에서 본다면 해고예고도 할 수 없다고 본다(行).
법문에서 “그 후 30일 간”은 산전후휴가가 끝난 뒤 30일 간을 말하며 그 기산일은 산전후휴가가 끝난 날이다.
분만이 출산예정일보다 지연되어 법정기간인 90일이 경과한 뒤에도 산후 45일 간의 휴가가 보장되어 있으므로(근74①단) 산후 45일이 경과한 날 이후 30일이다.
또 그 기간 동안 근로자가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고할 수 없다. 해고예고 후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청구한 때에는 해고예고의 효력발생은 정지되고, 그 휴가기간 만료 후 30일이 경과한 때에 해고예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사용자가 근기법23②에 위반하여 여성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107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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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19
  • 저작시기201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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