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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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했더라도 건물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설정(1순위 저당)일자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2002.11.1)이전이라면 저당권자보다 최우선하여 소액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없다. 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 이전에 물권(저당권 등)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소액보증금의 변제한도도 건물낙찰가격의 3분의1의 범위 내에서 변제받으며,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3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소액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 배당받는다.
Ⅳ. 참고자료
- 김진우, “주택 및 상가임대차 해설”, 경기도인재개발원, 2007
- 고창헌,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법적ㆍ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개선 연구”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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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2.30
  • 저작시기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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