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민형사면책
2. 부당노동행위의 금지
3. 구속의 제한
4. 대체근로의 제한
2. 부당노동행위의 금지
3. 구속의 제한
4. 대체근로의 제한
본문내용
보장을 위하여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대체근로가 금지되어 있으나,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면서 공익성과 근로3권의 조화를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의 대체근로가 허용될 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계없는 자’에 의한 대체근로가 허용되도록 하였다(노조법43③, ④) 이때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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