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1. 문제제기
Ⅱ. 본 론
1. 노숙자 부랑인의 개념 및 특성
① 서비스대상으로서의 노숙자 부랑인의 개념
② 서비스대상으로서의
2. 노숙자 부랑인 지원체계의 일원화 방안
① 노숙자 부랑인 통합지원체계 구축의 원칙
② 노숙자 부랑인 지원체계 통합을 위한 기본방침
3. 노숙자 부랑인 지원체계 개선방안
① 현장보호체계
② 시설보호체계
Ⅲ. 결 론
1. 문제제기
Ⅱ. 본 론
1. 노숙자 부랑인의 개념 및 특성
① 서비스대상으로서의 노숙자 부랑인의 개념
② 서비스대상으로서의
2. 노숙자 부랑인 지원체계의 일원화 방안
① 노숙자 부랑인 통합지원체계 구축의 원칙
② 노숙자 부랑인 지원체계 통합을 위한 기본방침
3. 노숙자 부랑인 지원체계 개선방안
① 현장보호체계
② 시설보호체계
Ⅲ. 결 론
본문내용
지방
노동사무소
서울 지역
1616(11.9)
29(13.9)
88(26.4)
25(16.0)
7(15.2)
부산 지역
347(2.6)
18(8.6)
44(13.2)
8(5.2)
3(6.5)
대구 지역
361(2.7)
8(3.8)
28(8.4)
6(3.8)
2(4.3)
인천 지역
192(1.4)
11(5.3)
12(3.6)
5(3.2)
2(4.3)
광주 지역
135(1.0)
8(3.8)
17(5.1)
3(1.9)
1(2.1)
대전 지역
112(0.8)
4(1.9)
18(8.6)
4(2.6)
1(2.1)
울산 지역
-
4(1.9)
3(0.9)
2(1.3)
-
경기 지역
288(2.1)
30(14.4)
38(11.4)
23(14.7)
6(13.0)
강원 지역
145(1.1)
10(4.8)
11(3.3)
9(5.8)
5(10.8)
충북 지역
350(2.6)
10(4.8)
10(3.0)
10(6.4)
3(6.5)
충남 지역
98(0.7)
12(5.7)
12(3.6)
11(7.1)
1(2.1)
전북 지역
66(0.5)
18(8.6)
14(4.2)
11(7.1)
-
전남 지역
167(1.2)
14(6.7)
13(3.9)
10(6.4)
4(8.6)
경북 지역
132(1.0)
13(6.2)
14(4.2)
13(8.3)
4(8.6)
경남 지역
51(0.4)
18(8.6)
14(4.2)
14(9.0)
6(13.0)
제주 지역
26(0.2)
2(0.9)
3(0.9)
2(1.3)
1(2.1)
합 계
4,086(30.2)
209(100)
333(100)
156(100)
46(100.0)
(단위 : 명, 개소, %)
자료 : *2003년 8월 현재 자활후견기관협회 자료, **보건복지부(2002), 오영훈 외
Ⅲ. 결 론
ⅰ. 주요 정책방향
◎ 유사한 특성을 가진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인 보호체계 구축
◎ 부랑인복지시설을 전문사회복지시설로 개편
◎ 대상자 특성에 맞는 보호 프로그램 제공
◎ 임시구호에서 제도적 보호로 전환하고 민 관협력체제 구축
1.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 보호체계 구축
-. 무거주 , 무의탁, 빈곤의 공통특성을 가진 노숙자, 부랑인을 통합체계 하에서 상담, 자활지원, 사회복귀 지원
보호대상자
상담보호센터
(Drop-in-center)
↓
↓
← → 전문쉼터
부랑인복지시설
전문사회복지시설
(노인, 장애인 등)
자활의집
사회복귀
↓ ↓
←
-. 상담보호센터의 기능 강화
1차적으로 상담을 통하여 대상자의 특성 및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 적합한 시설로 인계
거리노숙자에 대한 생활편의, 건강진단, 응급숙소 제공 등의 현장 보호기능도 함께 수행
-. 쉼터는 단기보호 및 자활지원 중심으로 운영하고 장애인, 노인, 정신질환자들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장기보호
2. 부랑인복지시설의 개편 및 운영 내실화
-. 부랑인복지시설의 단계적 개편 추진
우선적으로 2005년까지 300인이상 7개 대형시설을 전문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고
나머지 시설은 정밀실태 조사 후 2006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가 개편
-. 운영비 지원수준을 단계적으로 정신요양시설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서비스 수준 향상
3. 대상자 특성에 맞는 보호 프로그램 제공
-. 쉼터 노숙자의 조기 사회복귀 유도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공동창업활동, 직업기술훈련, 취업알선 프로그램 제공 (자활후견기관과 연계, 자활공동체사업 등 추진)
상습 음주자에 대한 알콜 및 심리재활 프로그램 제공
-. 사회복귀를 앞둔 노숙자의 주거지원을 위해 ‘자활의집’지속적 확충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할 때까지 일정기간 전세형태의 공동주택 제공
-. 거리노숙자에 대한 현장에서의 기초편의 제공
시설생활이 어려운 노숙자에 대한 인명보호차원의 서비스 제공
거리노숙자 상담보호센터 확충 운영
무료진료소(3개월)에 공중보건의사에 배치하여 진료활동 지원
-. 쪽방생활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강화
쪽방상담소 추가 설치 및 자활사업 강화
금년 하반기 중 동절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점검 실시
-. 극빈계층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부조제도와의 연계 강화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 의료 및 주거지원 등
4. 임시구호에서 제도적 보호로 전환
-. 노숙자 보호 법적 근거 마련
금년 6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추진(시설종류, 시설기준, 종사자 배치기준, 입퇴소 절차 등 규정)
-. 장기적으로는 주거지원, 취업 등 종합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입법추진 검토
-.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강화
실무적 협의를 위한 민 관협의체 구성 운영
무료급식소, 상담소 운영 및 자활사업 등에 민간참여 경험을 활용
ⅱ. 노숙자 복지 제도화의 방향과 원칙
1. 제도화 추진 방향
-. 노숙자 보호 법적 근거 마련 :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령 공포(03.7.30)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동법 제2조)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하위법령 규정(동법 제 34조 제4항)
-. 하위법령(부랑인복지시설설치 운영규칙)개정 추진 : 03.10-04.03
시설종류, 시설기준, 종사자 배치기준, 입퇴소 절차 등 규정
-. 장기적으로는 주거지원, 취업 등 종합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입법추진 검토
영미 등 서방국, 일본, 중국은 별도의 법체계하에서 노숙자 보호
-.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강화
실무적 협의를 위한 민 관협의체 구성 운영
2. 제도화 추진 원칙
-. 예산상 프로그램에 의한 보호와 법적근거를 가진 제도적 보호와의 성격차이
사업의 안전성, 일관성, 예측성, 전문성 확보 등
-. 하위법령(부랑인복지시설설치 운영규칙)개정 추진상 한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규정형식은 보건복지부령, 규정내용은 시설의 설치 운영, 입 퇴소의 기준 절차 등 규정
-. 현행 부랑인복지시설설치 운영규칙의 전면개정 형태로 추진
장기생활시설과 단기보호시설 구분, 노숙자 부랑인 개념 정의 기타 상세한 규정 내용 검토
-. 규칙개정의 전반과정에 현장의견 등 민간부문과 지방정부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미 구성된 민 관협의회 및 실무작업반 채널을 통해 추진
규칙구조, 구정범위, 각종 기준 조정 등 초안 작성시 의견수렴
노동사무소
서울 지역
1616(11.9)
29(13.9)
88(26.4)
25(16.0)
7(15.2)
부산 지역
347(2.6)
18(8.6)
44(13.2)
8(5.2)
3(6.5)
대구 지역
361(2.7)
8(3.8)
28(8.4)
6(3.8)
2(4.3)
인천 지역
192(1.4)
11(5.3)
12(3.6)
5(3.2)
2(4.3)
광주 지역
135(1.0)
8(3.8)
17(5.1)
3(1.9)
1(2.1)
대전 지역
112(0.8)
4(1.9)
18(8.6)
4(2.6)
1(2.1)
울산 지역
-
4(1.9)
3(0.9)
2(1.3)
-
경기 지역
288(2.1)
30(14.4)
38(11.4)
23(14.7)
6(13.0)
강원 지역
145(1.1)
10(4.8)
11(3.3)
9(5.8)
5(10.8)
충북 지역
350(2.6)
10(4.8)
10(3.0)
10(6.4)
3(6.5)
충남 지역
98(0.7)
12(5.7)
12(3.6)
11(7.1)
1(2.1)
전북 지역
66(0.5)
18(8.6)
14(4.2)
11(7.1)
-
전남 지역
167(1.2)
14(6.7)
13(3.9)
10(6.4)
4(8.6)
경북 지역
132(1.0)
13(6.2)
14(4.2)
13(8.3)
4(8.6)
경남 지역
51(0.4)
18(8.6)
14(4.2)
14(9.0)
6(13.0)
제주 지역
26(0.2)
2(0.9)
3(0.9)
2(1.3)
1(2.1)
합 계
4,086(30.2)
209(100)
333(100)
156(100)
46(100.0)
(단위 : 명, 개소, %)
자료 : *2003년 8월 현재 자활후견기관협회 자료, **보건복지부(2002), 오영훈 외
Ⅲ. 결 론
ⅰ. 주요 정책방향
◎ 유사한 특성을 가진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인 보호체계 구축
◎ 부랑인복지시설을 전문사회복지시설로 개편
◎ 대상자 특성에 맞는 보호 프로그램 제공
◎ 임시구호에서 제도적 보호로 전환하고 민 관협력체제 구축
1.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 보호체계 구축
-. 무거주 , 무의탁, 빈곤의 공통특성을 가진 노숙자, 부랑인을 통합체계 하에서 상담, 자활지원, 사회복귀 지원
보호대상자
상담보호센터
(Drop-in-center)
↓
↓
← → 전문쉼터
부랑인복지시설
전문사회복지시설
(노인, 장애인 등)
자활의집
사회복귀
↓ ↓
←
-. 상담보호센터의 기능 강화
1차적으로 상담을 통하여 대상자의 특성 및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 적합한 시설로 인계
거리노숙자에 대한 생활편의, 건강진단, 응급숙소 제공 등의 현장 보호기능도 함께 수행
-. 쉼터는 단기보호 및 자활지원 중심으로 운영하고 장애인, 노인, 정신질환자들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장기보호
2. 부랑인복지시설의 개편 및 운영 내실화
-. 부랑인복지시설의 단계적 개편 추진
우선적으로 2005년까지 300인이상 7개 대형시설을 전문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고
나머지 시설은 정밀실태 조사 후 2006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가 개편
-. 운영비 지원수준을 단계적으로 정신요양시설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서비스 수준 향상
3. 대상자 특성에 맞는 보호 프로그램 제공
-. 쉼터 노숙자의 조기 사회복귀 유도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공동창업활동, 직업기술훈련, 취업알선 프로그램 제공 (자활후견기관과 연계, 자활공동체사업 등 추진)
상습 음주자에 대한 알콜 및 심리재활 프로그램 제공
-. 사회복귀를 앞둔 노숙자의 주거지원을 위해 ‘자활의집’지속적 확충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할 때까지 일정기간 전세형태의 공동주택 제공
-. 거리노숙자에 대한 현장에서의 기초편의 제공
시설생활이 어려운 노숙자에 대한 인명보호차원의 서비스 제공
거리노숙자 상담보호센터 확충 운영
무료진료소(3개월)에 공중보건의사에 배치하여 진료활동 지원
-. 쪽방생활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강화
쪽방상담소 추가 설치 및 자활사업 강화
금년 하반기 중 동절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점검 실시
-. 극빈계층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부조제도와의 연계 강화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 의료 및 주거지원 등
4. 임시구호에서 제도적 보호로 전환
-. 노숙자 보호 법적 근거 마련
금년 6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추진(시설종류, 시설기준, 종사자 배치기준, 입퇴소 절차 등 규정)
-. 장기적으로는 주거지원, 취업 등 종합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입법추진 검토
-.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강화
실무적 협의를 위한 민 관협의체 구성 운영
무료급식소, 상담소 운영 및 자활사업 등에 민간참여 경험을 활용
ⅱ. 노숙자 복지 제도화의 방향과 원칙
1. 제도화 추진 방향
-. 노숙자 보호 법적 근거 마련 :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령 공포(03.7.30)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동법 제2조)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하위법령 규정(동법 제 34조 제4항)
-. 하위법령(부랑인복지시설설치 운영규칙)개정 추진 : 03.10-04.03
시설종류, 시설기준, 종사자 배치기준, 입퇴소 절차 등 규정
-. 장기적으로는 주거지원, 취업 등 종합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입법추진 검토
영미 등 서방국, 일본, 중국은 별도의 법체계하에서 노숙자 보호
-.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강화
실무적 협의를 위한 민 관협의체 구성 운영
2. 제도화 추진 원칙
-. 예산상 프로그램에 의한 보호와 법적근거를 가진 제도적 보호와의 성격차이
사업의 안전성, 일관성, 예측성, 전문성 확보 등
-. 하위법령(부랑인복지시설설치 운영규칙)개정 추진상 한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규정형식은 보건복지부령, 규정내용은 시설의 설치 운영, 입 퇴소의 기준 절차 등 규정
-. 현행 부랑인복지시설설치 운영규칙의 전면개정 형태로 추진
장기생활시설과 단기보호시설 구분, 노숙자 부랑인 개념 정의 기타 상세한 규정 내용 검토
-. 규칙개정의 전반과정에 현장의견 등 민간부문과 지방정부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미 구성된 민 관협의회 및 실무작업반 채널을 통해 추진
규칙구조, 구정범위, 각종 기준 조정 등 초안 작성시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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