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학(Richard A. Posner저, 정기화 역)을 읽고..(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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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경제학(Richard A. Posner저, 정기화 역)을 읽고..(독후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Ⅲ. 맺음말

본문내용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된 조치로 여길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누진세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미해결의 문제이다. 그리고 누진세보다 비례세가 적용될 때 더 많은 생산 활동이 조장되고 행정비용도 적게 든다. 근로가 경제적 의미에서 여가보다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근로를 통해 행위자가 취득하지 못한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 크다. 예를 들어 근로는 과세 소득을 생산하지만 여가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과세를 통한 조세 수입은 빈곤층을 돕는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비례세가 적용되면 조세 회피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조세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
*헌법
헌법이란 여러 의미가 있다. 헌법이란 보통 특별한 형태의 법률을 뜻한다. 즉, 개정에 절대 다수가 필요하며 기본권과 의무, 그리고 정부 구조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서로 관련되어 있다. 법률의 개정이 어려울수록 사회, 정치 및 경제제도의 흐름을 규율하는데 적합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가 근본적일수록 개정을 자주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헌법은 일종의 계약으로 ‘사회계약’처럼 비표준적 계약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경제적으로 헌법이 계약에 비교되는 것은 적절하다. 계약은 법률과 달리 당사자의 동이가 있어야 변경될 수 있다. 즉, 변경에 단순 과반수가 아니라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만장일치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거래비용이 커서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헌법개정에 절대다수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헌법개정을 법률보다 계약에 가까운 것으로 여기게 한다.
헌법을 존중하는 것은 옳지만 헌법이 통상의 입법과정에 따라다니는 이익집단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헌법상의 보호는 얻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얻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하지만 한번 얻으면 없애기 어렵기 때문에 그 가치는 크다. 장래에 정치력을 빼앗겨 자신에 불리한 법률이 정상적인 민주절차로 제정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헌법상 보호를 얻은 집단에게 헌법상의 보호가 갖는 가치는 아주 크다. 또는 기존의 헌법조항이나 그러한 조항을 해석하는 사법부의 판결 때문에 법률상의 구제가 어렵다면 헌법 개정의 가치가 아주 클 것이다. 그러나 후자는 전자만큼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
장기 계약은 인간의 예측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점차 쓸모가 없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신축적 해석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 그러려면 계약에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이의 해석을 통하여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변화에 계약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탄력적인 해석의 원칙을 정해 해석을 하는 자에게 용어의 포괄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권한을 부여하면 된다. 이와 유사한 점이 헌법에도 있는데 그것은 다수의 아주 중요한 헌법 조항과 규칙에서 나타나는 포괄성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이러한 조항과 규칙에 대한 헌법상의 해석은 경직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이 바로 대리인 비용이다. 헌법 조항의 해석이 포괄적이고 확대 해석이 허용될수록 대리인인 해석자가 헌법제정자가 닦아 놓은 길로부터 쉽게 멀어질 수 있다.
헌법의 구조와 해석은 경제적으로 보면 효율성과 민주주의간의 긴장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헌법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음의 외부성 방지와 양의 외부성 조장에 국한되면 효율성은 극대화 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범주에서 정부로 하여금 비용 최소화 정책을 추구하도록 하면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면 정부는 민주적인 정부보다 제한된 정부에 가깝다. 하지만 이것은 대중적 참여의 여지가 거의 없다. 그리고 이에 따른 문제도 있다. 국민들이 정부서비스에 불만이더라도 정부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면 정부 관료가 자신의 역할을 확대하여 제한된 정부를 벗어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원칙이 다시 등장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는 관료의 남용을 제약하는 요소로 국외 탈출만이 아니라 불만 표출방법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원칙이 광범위하게 추구하면 이익집단의 담합이 정부를 지배할 위험이 커진다. 그래서 정부 권력이 담합해서 배제된 집단의 부를 전유하는데 쓰일 위험이 커진다.
대법원이 선출직 관료의 권력을 제한하고 있는 헌법 조항을 포괄적으로 해석할수록, 국가는 제한된 정부형태로 가게 된다. 그러면 법원은 국민의 대리인으로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게 된다. 대법원이 이들 조항을 좁게 해석할수록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부형태로 가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정치력이 약한 집단이 무시당하고 수탈되기 쉬운 정부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헌법에 대한 법 경제학적 해석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았다. 경제학과 전혀 관련성이 없을 것 같은 헌법도 결국에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경제학을 완전히 벗어나서 생각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Ⅲ. 맺음말
지금까지 ‘법 경제학’이라는 책을읽고 경제학을 실제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에 적용시켜 법 경제학의 의미를 파악해 보았다.
법 경제학의 분야에는 내가 위에서 언급한 내용보다 훨씬 광범위 하지만, 나는 내 주변에서 실제로 볼 수 있고 또한 자주 접할 수 있는 내용에 적용시켜 보려고 노력하였다.
대학교에 입학해서 처음 ‘경제학’ 이라는 과목을 접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법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존재한다는 사실 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또한, ‘법 경제학’이라는 책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좀더 새로운 학문을 접하고 싶은 욕구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책을 읽어 나가면서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후회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처음에 목표했던 ‘자기개발’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하고 ‘법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처음으로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좋았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도저히 어울려 보이지 않았던 법학과 경제학이 서로 접목되어 하나의 학문을 이루었다는 사실은 나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며 나의 편협한 사고를 좀더 넓게 확장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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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10.05.19
  • 저작시기2005.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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