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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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구단위계획 정의
2. 1종 ․ 2종 지구단위계획의 분류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5. 주민제안
6. 구역지정의 효력상실
7.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8.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9.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0.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11. 지구단위계획 및 재개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12. 지구단위계획 관련 법규
13. 사례

본문내용

지내부, 중심부 및 깊숙히 들어간 내부의 장소는 피하도록 한다.
③ 동간의 공간에 상당한 공간을 주차장외의 공간으로 계획하도록 한다.
④ 주차장 계획은 아파트 계획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되며 인간 및 환경친화적 단지가 되도록 한다.
제 26 조 (생활편익시설에 관한 사항)
(시설면적)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생활편익시설의 연면적의 합은(분산상가 포함) 매 세대당 6㎡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필지의 구획)
② 생활편익시설과 기타 분양이 가능한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단지내 주거환경에 저해되지 않도록 주차장법에 의한 전용주차장, 쓰레기적치장 및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별도의 토지를 물리적으로 구획하여야 하며, 구획된 토지는 도시계획도로에 면하여야 한다. 다만, 분산상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 치)
③ 생활편익시설은 블럭마다 1개소의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지내 모든 아파트의 출입구로부터 300m 거리 이내에 충분한 생활편익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생활편익시설의 차량 진출입구는 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⑤ 250m 거리 이내에 별도로 필지가 구획된 생활편익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 27 조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사항)
① 주변의 자연경관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중요한 방향이나 도로변에 적정의 차폐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아파트의 배치시 아파트 주창문 방향이 북측을 향하지 않도록 한다.
제 28 조 (부대복리시설에 관한 사항)
(복리시설)
① 각 아파트 단지내에는 다음의 부대복리시설중 2가지 이상을 설치해야 하며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시설을 적정 배치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놀이터
2. 근린생활시설
3. 주민운동시설
4. 노인정
(부대시설)
② 아파트의 텔레비젼 공동시청 시설에는 필요한 시설을 하여 텔레비젼 시청에 장애가 없도록 한다.
③ 쓰레기 분리 수거방식은 주방용 쓰레기와 폐지류 등의 쓰레기를 구분 수거하도록 하고, 쓰레기 절감 및 처리의 원활을 위하여 빈병, 플라스틱 등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별도의 용기를 3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그 위치 및 구조는 주민이용이 편리하고 악취, 미관 등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 건립시 수자원의 재활용 등을 위하여 절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한다.
제 29 조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
아파트 외벽의 색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1. 주조색은 밝은색으로 하되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고 순도높은 색의 사용을 금지한다.
2. 보조색은 2가지 이내로 하며, 2차색 이상의 혼합색으로 주조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을 사용한다.
제 30 조 (담장에 관한 사항)
① 같은 단지내에 있는 모든 공동주택단지의 외곽도로에 접한 담장은 재료와 형태를 한가지로 통일시켜야 한다.
② 담장의 형태는 설치 위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형태로 해야 한다.
1. 블럭외곽도로에 면한 담장 : 투시형 담장으로서 블럭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하거나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제 31 조 (건축물 배치에 관한 사항)
① 아파트 건물 사이의 공간에 밀폐감을 주지 않고 프라이버시에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지내 모든 아파트의 전면길이를 합한 총길이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주된 건축물 방향의 직각 또는 다른 방향으로 배치하도록 한다.
제 32 조 (건축물의 형태에 관한 사항)
① 아파트의 지붕은 경사지붕이 되도록 하고 경사지붕의 형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경사지붕은 용마루를 갖춘 완전 경사지붕이 되도록 한다.(경사 1:3 이상)
2. 경사지붕의 처마끝은 외벽으로부터 50㎝ 이상 돌출되도록 한다.
제 33 조 (조경에 관한 사항)
① 각 아파트 단지의 녹지면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주택유형별 대지면적에 대한 녹지면적 비율 이상으로 녹지를 확보하여 조경을 위한 식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
주택 규모별 녹지면적비율
주택규모
비율(%)
전용면적 60㎡이하
20
전용면적 85㎡이하
20
전용면적 85㎡초과
30
②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때는 다음 각 호를 지키도록 한다.
1. 어린이가 차도를 횡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2. 어린이가 놀이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주변에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생울타리를 만들어주고 느티나무와 같은 녹음식재를 한다.
3. 놀이시설은 어린이의 상상력과 모험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구들이 되도록 한다.
4.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래판을 제외한 공간은 포장하도록 한다.
5. 놀이시설물의 설계는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설계한다.
6. 주택단지내에 2개소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놀이시설의 종류와 형태는 놀이터마다 서로 다르게 한다.
③ 단지내 녹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식재하도록 한다.
1. 보행자전용도로변 녹지 : 관상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으로 경관식재 및 유도식재를 한다.
2. 단지외곽도로 경계부 녹지 : 수관이 크고 지엽이 치밀한 교목과 하부식생을 조성하여 차폐식재를 한다.
3. 아파트 건물 주변 녹지 :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목을 식재한다.
4. 주차장 주변녹지 : 수엽이 치밀하고, 아랫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수로 녹음식재를 한다.
④ 단지내 도로와 보도의 바닥포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1. 단지내 도로
가. 변화가 적고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보강패턴 선택
나. 단지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 등을 구분
다. 아스콘, 콘크리트 등
2. 보도
가. 장식적 처리를 통해 경관상의 기여와 보행의 쾌적성 제고
나.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 사용
다. 보도블럭, 인조화강석, 벽돌, 강자갈, 색아스팔트, 판석 등의 재료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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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9
  • 저작시기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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