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보호 관세에 대하여 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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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실효보호관세의 개념
2. 실효보호관세론의 특징
3. 실효보호관세론과 관세구조
4. 실효보호관세의 정책적용

Ⅲ.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된다. 그 결과 초콜릿에 대한 수요는 일부 회복되고 또 완구에도 수요가 일부 찹쌀떡으로부터 이동함으로써 세 가지 상품시장의 균형이 회복될 것이다.
따라서 관세부과에 수반하여 환율이 평가절상되면 그 상승분만큼 관세의 산업보호효과는 상계되어 버린다. 즉, 관세부과에 따른 초콜릿의 당초의 가격상승의 환율이 평가절상으로 일부 상계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효보호율의 목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초 산정된 실효보호율의 값에서 환율의 평가절상분을 공제할 필요가 있다.
(3). 참된 실효보호율
이상의 방식을 쇼스타와 클레먼츠는 보다 일반적인 참된 실효보호율의 방식 및 관세의 귀착 에 관한 이론을 전개하였다.
수출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의 구매력 감소는 관세부과에 의한 것으로, 말하자면 관세부담의 일부가 사실상 수출산업에 전가.귀착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부과되는 관세(30%) 가운데 수출산업이 부과하게 되는 분(20%)의 비율(20/30=66.7%)을 관세의 귀착계수라고 한다.
위의 예에 관한 관세의 귀착계수에 대하여 GATT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전개하였다.
첫재, 수입경쟁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경쟁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면 관세의 효과에 따라 당해 산업의 생산규모는 확대하게 된다.
둘째, 실제로 그 효과만이 아니라 생산이 축소되는 산업, 즉 관세의 전가.귀착되는 산업이 출현할 것이다.
셋째, 이상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한 것이다.
① 수입경쟁상품(및 비무역상품)의 가격상승으로 당해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의 이익이 증대하고 고임금의 지불이 가능하게 된다.
② 그렇지만 수출상품은 세계시장에서 다른 나라의 상품과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 상품의 가격을 인상시길 수 없기 때문에 당해 산업이 다른 산업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③ 그 결과 수출산업이 사용하고 있던 생산요소가 다른 산업으로 도피하게 된다.
넷째, 보호되는 산업(수입경쟁산업)에서는 생산확대로 고용량이 확대되는 한편, 생산이 축소되는 수출산업에서는 고용량이 감소하게 된다.
다섯째, 결국 산업보호정책을 실시하여도 기대되는 정(+)의 효과(생산 고용의 확대)를 얻을 수 없어 경제 전체로서는 생산도 고용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섯째, 거꾸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보호주의적 조치를 철폐하면 수입경쟁산업에는 부(-)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지만 수출산업에는 정(+)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일곱째, 결국 예를 들어 한 나라만으로 무역을 자유화시켜도 경제 전체에 디이를 앞의 예에 따라 설명하자면 초콜릿의 가격이 관세의 부과로 상승하면, 그것과 대체적인 비무역생산상품(찹쌀떡)의 상대가격도 상승할 것이다. 즉, 초콜릿 가격의 상승으로 찹쌀떡에 대한 구매력이 증가하므로 초콜릿의 수요는 상대가격 상승분만큼 저하하게 된다.
Ⅲ. 결 론
지금까지 부분균형분석하에서 실효보호관세론을 살펴보았다. 엄밀한 의미에서 실효보호는 관세뿐만 아니라 환율이나 내국세제 및 기타 무역정책이나 보호구조를 고려하여 산출한 총보호가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만족스러우나 실질적인 가치가 별로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개념만으로는 실제로 실효보호율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결과 많은 나라에서 산업청책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실효보호율은 부분균형분석하에서 일부 주요변수를 감안하여 도출한 것으로서, 이미 설명한 명목관세율로 나타낸 실효보호율의 공식이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왜냐하면 바로 이공식으로 실효보호율을 도출하기 쉽다는 점과 실제 계산이 보다 용이하다는 점 때문이다.
그렇지만 실효보호관세론의 주목적은 보호구조의 변화 내지는 상태에 따라 자원배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되는 실효보호율의 공식은 여러 가정을 전제로 도출하였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 구채적인 비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효보호율의 공식은 종합적인 산업정책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관세 외에도 내국새, 환율변동, 시장구조의 차이, 수출입보조 등 여러 가지 보호정책도 고려해야만 보다 정확한 자원배분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실효보호율의 공식은 간접효과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실효보호율의 조정을 위한 명목관세율의 조정은 다른 변수에 영향율 주어 부수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바꿔 말하면 보호로 인해 상품의 상대가격이 상승함으로써 비무역상품의 수요증대나 생산요소 간 대체와 같은 간접적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를 고려할 때 정확한 실효보호율의 산출이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셋째, 실효보호율의 크기를 기준으로 한 산업별 등급이 과연 비교우위성을 나타내느냐 하는 점이다. 가령 실효보호율이 부(-)인 경우에도 그것이 반드시 비경제적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탄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비교우위성의 지표로서 실효보호율은 부적합하다.
넷째, 실효보호율의 측정시 사용하는 투입-산출계수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즉, 투입-산출계수는 경제의 발전추이와 보호구조의 변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므로 그 정확성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다섯째, 실제로 산출된 실효보호율과 명목보호율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굳이 실효보호율을 산출하기 위해 공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여섯째, 실효보호율의 산출결과를 놓고 어느 정도가 저정한 보호수준인가에 관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실효보호관세론에 대한 비판과 함께 다음과 같은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바그와티는 오히려 명목관세론이 자원배분에 미치는 관세구조의 효과와 관련시켰을 때, 보다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즉, 명목관세론에 의하면 관세가 가격변화를 가져오고 그 결과 산출량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 때 부가가치의 변화는 산출량의 변화와 동시에 발생하므로 단연히 수반되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 참고문헌 ♣
이 균, 「관세론」, 박영사, 2001
노승혁, 「관세론」, 형설출판사, 1997
윤영자, 「국제무역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92
김종성, 「국제무역론II」,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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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9
  • 저작시기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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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1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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