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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내에서 기본관세율에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중국의 WTO가입일로부터 12년간인 2013년 12월 1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긴급관세의 운용현황은 1990년대 초에 돼지고기 통조림(30%->50%),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필름(13%->25%),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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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로 나타낸 실효보호율의 공식이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왜냐하면 바로 이공식으로 실효보호율을 도출하기 쉽다는 점과 실제 계산이 보다 용이하다는 점 때문이다.
그렇지만 실효보호관세론의 주목적은 보호구조의 변화 내지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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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양허관세율이 있다.
가. 기본 관세율: 기본관세율은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한 세율을 말하며, 관세법별표 관세율표에 품목별 세율이 기재되어 있다.
나. 탄력관세제도(Flexible Tariff System):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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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1994년 제 12차한미경제협의회, 1996년 한·멕시코정상회담과 같은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각종 협상과정에서 관세를 양허한 양허관세율이다. 법제 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협상을 전개한 결과, 기본관세율의 50% 범위내에서 양허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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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나.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양허를 하고 있는 때에는 그 양허의 적용을 정지하고 세율의 범위 안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5. 관세율의 종류-2
- 관세율을 법령상의 근거에 따라 분류하면 우리나라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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