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과 면세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개설>
-법률적형식
-부가가치세 부담측면
-일반과세공급

<영세율>
-의의
-영세율적용대상

<면세>
-의의
-면세대상인 재화와 용역
-면세포기

본문내용

은 공급의 목적이 공익성 및 공공성이 있는 것들로서 공급주체인 국가 등의 효율적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면세의 효과는 다시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된다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국민경제의 거시적 측면에서 보아 면세.
㉡ 국가 등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
- 국가, 지자체, 지자체단체조합, 기타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면세.
- 예산법률주의의 복잡성, 상대적으로 공급받는 자인 국가 등의 단체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손해도 이익도 안 되는 결과를 가져 온다. 그러므로 면세하여 복잡한 절차를 간소하게 해결.
㉢ 우표 등
: 우표, 인지, 증지, 복권과 공중전화는 면세. (특수공급)
㉣ 제조담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판매가가 200원 이하인 것.
-특수 제조용 담배 중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
3)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원시적 식료품, 문화, 종교 등에 관련된 재화에 대해 면세.
① 미 가공 식료품
② 도서 등 잡지
③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것.
④ 외국으로부터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 자선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
⑤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재화
⑥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⑦ 이사, 이민,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⑧ 여행자 휴대품 등으로 관세가 면제되거나 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⑨ 수입하는 상용견본,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⑩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영화제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관세가 면제되는 것.
⑪ 조약, 국제법규, 국제관습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것.
⑫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 중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⑬ 재수출졸건 수입재화
⑭ 제조 담배 중 200원 이하의 것과 특수제조담배.
⑮ 기타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
4)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면세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면세로 규정된 것도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면세와 똑같은 면세의 효력이 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은 시한 법 이므로 법 률의 효력이 있는 동안만 면세되는 차이만 있다.
① 국내공급 면세
㉠ 자가발전용 석유류
㉡ 사업장 등의 음식용역
㉢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 국민주택과 국민 주택 건설용역 등
② 수입재화 면세
㉠ 무연탄.
㉡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
㉣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내국법인이 분할
④ 회사정리법에 의한 양도
5) 면세사업의 부수재화
: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은 면세되는 범위에 포함한다. 그러나 그 부수성의 한계는 애매하다. 주되는 재화 나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가액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일은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소비 되었을 때에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추가하여 납부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매입세액 재 계산 방법은 한정되어 있고, 자가 공급 등 의 제 공급의 경우에는 적용치 아니하므로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다.
(3) 면세 포기
1) 의 의
-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특정의 면세재화나 면세 용역에 대하여 면세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그 재화나 용역은 과세대 상이 되는 효과를 낳게 되는 것.
- 면세사업자에게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
2) 면세포기 대상
-면세포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모든 면세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현행 법령은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
② 주택의 임대용역.
③ 저술가, 작곡가 등의 인적용역.
④ 종교, 학술 등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 면세제도는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자를 위하여 제정된 것이며 납세자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면세포기를 제한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구매가격을 높이게 되어 면세의 취지에 반하게 될 우려도 있다. 하지만 영세율 적용이 되는 재화나 용역은 면세를 포기하여도 소비자 가격은 오 히려 내려 갈 수 있고 소비자 가격이 같을 때 납세자가 매입세액상당액의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포기를 허용하는데 아무런 장해 요인 이 없는 것이다.
3) 면세포기의 범위
① 포기 대상이 되는 재화용역의 범위
: 면세되는 2가지 이상의 사업이 있거나 2가지 이상의 종목을 공급하는 경우 특정 사업, 종목만을 포기할 수 있고 전부를 포기할 수 있다.
②포기 기간적 범위
: 포기는 언제든 할 수 있으며 포기기간은 제한하지 않는다.
4) 면세포기의 효력
① 과세사업자로서의 의무발생
: 면세를 포기하면 과세사업자가 된다. 따라서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발생.
㉠ 사업자등록 의무
㉡ 세금계산서 교부 및 제출의무
㉢ 세액의 거래징수 의무
㉣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와 납부의무
㉤기장의무
② 과세사업자로서의 권리 발생
㉠ 거래징수 할 권리
: 과세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징수할 권리가 있으며, 납부할 의무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징수권리는 법 률에 의해 국가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 매입세액공제
: 과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효력발생시기
: 면세포기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 면세기간 제한
: 면세를 포기하면 포기한 날로부터 3년간은 면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그 기간이 지나면 면세 가능.
5) 면세포기와 면세적용 절차
-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신고서는 언제든 제출할 수 있으며,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해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봄.
- 면세적용은 면세적용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은 언제든 가능.
  • 가격2,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0.05.26
  • 저작시기2004.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464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