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보건학의 개념
Ⅱ. 서양 보건학의 역사
1. 고대의 공중보건
2. 중세의 공중보건(500~1500)
3. 근세의 보건
4. 현대 보건
Ⅲ.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역사
1. 삼국시대 이전의 보건의료
2.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보건의료
3. 고려시대의 보건의료
4. 조선시대의 보건의료
5. 조선 말 서구 보건의료의 도입
6. 일제하의 보건의료
7. 해방이후의 보건의료
【참고문헌】
Ⅱ. 서양 보건학의 역사
1. 고대의 공중보건
2. 중세의 공중보건(500~1500)
3. 근세의 보건
4. 현대 보건
Ⅲ.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역사
1. 삼국시대 이전의 보건의료
2.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보건의료
3. 고려시대의 보건의료
4. 조선시대의 보건의료
5. 조선 말 서구 보건의료의 도입
6. 일제하의 보건의료
7. 해방이후의 보건의료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요도시에 설립되었다. 그러나 자혜병원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식민지 전초기지로 필요한 기관이었다.
1894년 관제가 개혁되어 내부(국내행정을 하는 부처, 현재의 내무부)에 위생국이 설치되었다. 위생국의 주된 업무는 전염병 예방, 의약 및 종두접종을 관장하였다. 다음해에 내부 관제가 다시 개정되어 위생국이 위생 및 의무의 2과로 나뉘어지고 1895년에는 콜레라가 대유행되어 전염병 예방규칙이 공포되어 새로운 보건사조의 선도가 되었고 1899년 관립학교가 설치되면서 신의학 교육이 시작되었다.
보건법령은 1895년 내무분과 규칙에 의하여 내부에 위생국을 설치하였고, 경무청(경찰행정부처)에 총무과를 신설하였으며 위생경찰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다. 같은 해에 종두 규칙이 공포되었고 1899년 지방 종두세칙이 공포되었으며 내부소관으로 종두의 양성소 규정을 만들어 종두전문의를 양성하였다. 1908년 제세규칙이 공포되었으며, 서울 시내의 오물청소에 관한 규정이 작성되었다.
1884년과 1910년에 걸쳐 의사, 간호사 ,약사 및 조산사들의 의료요원을 위한 교육시설과 병원을 개설함으로써 한국의 의학 및 간호학 분야에 있어 신기원이 되었으며, 세브란스의학교(1873년), 경성의학교(1889년), 세브란스간호학교(1906년) 등이 설립되었다.
6. 일제하의 보건의료
한일합방에서 해방에 이르는 기간(1910~1945)동안의 보건은 일본인을 위하여 실시되었다. 의료행정은 경무총감부 경무국에 위생과를 두어 위생사무 전반 즉 청소, 소독, 예방접종, 접객업소의 식품위생 감시 등을 관장케 함으로써 보건행정은 경찰행정으로 일원화되어 실질적인 식민지 보건정책이 실시되었던 것이다. 강권 행정이었기에 국민의 자발적 협력을 얻지 못하였다.
일제는 식민지 인력구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염병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썼다. 검역, 예방접종, 발병자 색출, 격기 등으 시행했다. 그러나 이 사업의 대부분은 거의 일본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큰 효과는 없었다.
1910년에 개편된 일제의 보건의료제도에서 의료인력은 법적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한지의사, 간호부, 산파, 안마사, 침술, 약제사, 약종상, 제약업자, 매약업자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서양식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주로 대도시에서 진료했기 때문에 지방의 벽촌에서는 단기교육을 받은 한지의사를 개업하도록 했으며 공적인 기관을 통해서는 공의를 내려보내 주로 공공의료업무를 맡게 하였다.
일제한의 병원은 그 운영주체에 따라 조선 총독부에서 직접운영하는 관립병원(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병원, 용산철도병원, 소록도 자혜의원 등 4개), 각도 및 지방에서 운영하는 공립병원(도자혜의원), 기타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립병원들이 있었다. 그러나 진료는 주로 일본인과 일부 부유층에 행해져 대다수 사람들과는 거리가 멀었다.
7. 해방이후의 보건의료
해방이후의 시기는 1945∼1961년까지는, 1961∼1976년까지, 1977년 이후의 세 시기로 나누어볼 수 있다.
1945년부터1961년까지는 해방과 미국정의 실시, 정부수립, 6·25전쟁 등 시대적 상황이 매우 불안정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정부로서도 체계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할 능력이 없었다. 그렇지만 미군정 시기 이후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제식의 보건의료가 미국식의 보건의료로 재편되어 갔던 시기이다.
미군정령 제 21호로 이전의 보건의료 관계법규가 계속 효력을 유지하면서 「의학교 병원의 감독에 관한법령」, 「마약취제령」,「행공항공검역규칙」 등이 1948년까지 제정·공포되었다. 그리고 정부수립 이후인 1950년 4월에는 「의료관계자 및 약제사 면허 갱신규정」이 공포되었으며 6·25전쟁중에는 국민의 보건향상과 국민의료의 적정을 목적으로 500여 개의 보건소를 설치하는 것을 주골자로 한 '국민의료법'(1951.9)이 마련되었다. 이 법은 오늘날 의료법의 모체가 되었다. 이 시기에는 국가건설과 전후복구라는 국가적 대과제의 최우선적 추진에 따라 보건의료사업은 긴급피난적이고 피동적인 구료 그리고 전염병 관리사업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제 2차 세계대전중에 개발된 의약품이 미국을 통해 도입되어 큰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1961년부터 1976년까지의 시기는 시대적 상황이 비교적 호전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3차에 걸쳐 추진된 시기였다. 그러나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는 여전히 낮았다. 단지 가족계획사업이 경제개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이 시기의 주요 보건정책은 보건의료의 전국적인 조직망을 통한 보건의료사업의 토대구축, 의료인력관리의 강화, 무의면 해소책 추진, 결핵과 기타 전염병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 등이었다. 그리고 1951년에 제정된 '국민의료법'은 1962년 3월 '의료법'으로 전면 개정되었고, 수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 1973년 2월 의료법이 다시 전면 개정되어 의료인의 동원, 면허의 조건부 부여 그리고 의료법인 설립요건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1963년 신생아에 대한 예방접종 의무조항이 전염병관리법에 포함되었고 1976년에는 법정전염병이 재분류되었다.
1977년 이후에는 국민소득이 점차 늘어나면서 보건의료의 요구가 점차 증대되고 건강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고조되어 갔다. 경제성장은 상당히 이루졌지만 사회개발,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노력은 미미하였다. 그러던 중에 제4차 경제개발계획 종래의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사회보장을 위한 사회개발에 중점이 주어졌으며 보건의료분야도 사회개발의 한 부분으로 계획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저렴한 보건의료 서비스제도의 개발을 통한 의료의 균점, 보건의료 인력수급의 개선을 통한 보건인력의 원활한 공급, 공중보건 위생사업의 강화를 통한 질병예방, 상하수도 등 기본적인 생활조건의 개선, 공해방지, 산재방지 등의 기반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참고문헌】
최신 보건학/세진사/1995
공중보건학/구성회 외 8명/고문사/2001
보건학 강좌/ 지역사회간호학회 출판편찬위원회/수문사/1992
보건학 강좌/ 지역사회간호학회 출판편찬위원회/수문사/1998
1894년 관제가 개혁되어 내부(국내행정을 하는 부처, 현재의 내무부)에 위생국이 설치되었다. 위생국의 주된 업무는 전염병 예방, 의약 및 종두접종을 관장하였다. 다음해에 내부 관제가 다시 개정되어 위생국이 위생 및 의무의 2과로 나뉘어지고 1895년에는 콜레라가 대유행되어 전염병 예방규칙이 공포되어 새로운 보건사조의 선도가 되었고 1899년 관립학교가 설치되면서 신의학 교육이 시작되었다.
보건법령은 1895년 내무분과 규칙에 의하여 내부에 위생국을 설치하였고, 경무청(경찰행정부처)에 총무과를 신설하였으며 위생경찰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다. 같은 해에 종두 규칙이 공포되었고 1899년 지방 종두세칙이 공포되었으며 내부소관으로 종두의 양성소 규정을 만들어 종두전문의를 양성하였다. 1908년 제세규칙이 공포되었으며, 서울 시내의 오물청소에 관한 규정이 작성되었다.
1884년과 1910년에 걸쳐 의사, 간호사 ,약사 및 조산사들의 의료요원을 위한 교육시설과 병원을 개설함으로써 한국의 의학 및 간호학 분야에 있어 신기원이 되었으며, 세브란스의학교(1873년), 경성의학교(1889년), 세브란스간호학교(1906년) 등이 설립되었다.
6. 일제하의 보건의료
한일합방에서 해방에 이르는 기간(1910~1945)동안의 보건은 일본인을 위하여 실시되었다. 의료행정은 경무총감부 경무국에 위생과를 두어 위생사무 전반 즉 청소, 소독, 예방접종, 접객업소의 식품위생 감시 등을 관장케 함으로써 보건행정은 경찰행정으로 일원화되어 실질적인 식민지 보건정책이 실시되었던 것이다. 강권 행정이었기에 국민의 자발적 협력을 얻지 못하였다.
일제는 식민지 인력구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염병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썼다. 검역, 예방접종, 발병자 색출, 격기 등으 시행했다. 그러나 이 사업의 대부분은 거의 일본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큰 효과는 없었다.
1910년에 개편된 일제의 보건의료제도에서 의료인력은 법적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한지의사, 간호부, 산파, 안마사, 침술, 약제사, 약종상, 제약업자, 매약업자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서양식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주로 대도시에서 진료했기 때문에 지방의 벽촌에서는 단기교육을 받은 한지의사를 개업하도록 했으며 공적인 기관을 통해서는 공의를 내려보내 주로 공공의료업무를 맡게 하였다.
일제한의 병원은 그 운영주체에 따라 조선 총독부에서 직접운영하는 관립병원(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병원, 용산철도병원, 소록도 자혜의원 등 4개), 각도 및 지방에서 운영하는 공립병원(도자혜의원), 기타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립병원들이 있었다. 그러나 진료는 주로 일본인과 일부 부유층에 행해져 대다수 사람들과는 거리가 멀었다.
7. 해방이후의 보건의료
해방이후의 시기는 1945∼1961년까지는, 1961∼1976년까지, 1977년 이후의 세 시기로 나누어볼 수 있다.
1945년부터1961년까지는 해방과 미국정의 실시, 정부수립, 6·25전쟁 등 시대적 상황이 매우 불안정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정부로서도 체계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할 능력이 없었다. 그렇지만 미군정 시기 이후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제식의 보건의료가 미국식의 보건의료로 재편되어 갔던 시기이다.
미군정령 제 21호로 이전의 보건의료 관계법규가 계속 효력을 유지하면서 「의학교 병원의 감독에 관한법령」, 「마약취제령」,「행공항공검역규칙」 등이 1948년까지 제정·공포되었다. 그리고 정부수립 이후인 1950년 4월에는 「의료관계자 및 약제사 면허 갱신규정」이 공포되었으며 6·25전쟁중에는 국민의 보건향상과 국민의료의 적정을 목적으로 500여 개의 보건소를 설치하는 것을 주골자로 한 '국민의료법'(1951.9)이 마련되었다. 이 법은 오늘날 의료법의 모체가 되었다. 이 시기에는 국가건설과 전후복구라는 국가적 대과제의 최우선적 추진에 따라 보건의료사업은 긴급피난적이고 피동적인 구료 그리고 전염병 관리사업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제 2차 세계대전중에 개발된 의약품이 미국을 통해 도입되어 큰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1961년부터 1976년까지의 시기는 시대적 상황이 비교적 호전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3차에 걸쳐 추진된 시기였다. 그러나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는 여전히 낮았다. 단지 가족계획사업이 경제개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이 시기의 주요 보건정책은 보건의료의 전국적인 조직망을 통한 보건의료사업의 토대구축, 의료인력관리의 강화, 무의면 해소책 추진, 결핵과 기타 전염병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 등이었다. 그리고 1951년에 제정된 '국민의료법'은 1962년 3월 '의료법'으로 전면 개정되었고, 수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 1973년 2월 의료법이 다시 전면 개정되어 의료인의 동원, 면허의 조건부 부여 그리고 의료법인 설립요건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1963년 신생아에 대한 예방접종 의무조항이 전염병관리법에 포함되었고 1976년에는 법정전염병이 재분류되었다.
1977년 이후에는 국민소득이 점차 늘어나면서 보건의료의 요구가 점차 증대되고 건강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고조되어 갔다. 경제성장은 상당히 이루졌지만 사회개발,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노력은 미미하였다. 그러던 중에 제4차 경제개발계획 종래의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사회보장을 위한 사회개발에 중점이 주어졌으며 보건의료분야도 사회개발의 한 부분으로 계획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저렴한 보건의료 서비스제도의 개발을 통한 의료의 균점, 보건의료 인력수급의 개선을 통한 보건인력의 원활한 공급, 공중보건 위생사업의 강화를 통한 질병예방, 상하수도 등 기본적인 생활조건의 개선, 공해방지, 산재방지 등의 기반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참고문헌】
최신 보건학/세진사/1995
공중보건학/구성회 외 8명/고문사/2001
보건학 강좌/ 지역사회간호학회 출판편찬위원회/수문사/1992
보건학 강좌/ 지역사회간호학회 출판편찬위원회/수문사/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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