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정책과 근로장려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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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자녀학비 지원
Ⅱ. 아동양육비 지원
Ⅲ. 복지자금 대여
Ⅶ.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Ⅸ. 한부모가족 취업지원
Ⅹ. 모·부자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Ⅺ. 비용의 징수 및 환수

본문내용

(2%)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미달자의 비율이 높고 기장 신고비율은 낮아 초기단계에서
적용이 어려움
'05년 귀속 개인사업자 437만명 중 과세미달자는 195만명(44.6%)이며 기장신고자는
123만명(28.2%)에 불과
'05년 귀속
만명
납세인원
과세미달자
소득세법

기장
추계
비사업자등
437
(100%)
195
(44%)
228
(52.2%)
123
(28.2%)
97
(22.2%)
8
(1.8%)
농, 어민의 경우
○영세 농업구조로서 소득파악이 어려워 현재로서는 정확한 소득파악을 전제로 하는
근로장려세제 적용이 곤란
-농민 60% 이상이 1ha(약 3,000평) 미만 경작
○중장기적으로 농, 어민에 대한 소득파악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가면서 농어민에 대한 각종 지원청잭과 연계하여 적용여부를 검토
-현재 농업소득세 비과세(‘09년까지), 작물재배업 과세제외, 농업직불제 등 다양한
농어민 지원제도 운용 중
외국인의 경우
○도입 초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근로장려세제 정착단계에서 적용대상 확대여부 검토
2. 적용단위:가구단위 적용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장려세제 적용
○가구의 소득을 고려하여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지원의 형평성 확보
-미국, 영국 등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국가도 가구단위로 운용
Ⅲ. 근로장려세제의 신청자격
1.총소득 요건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
-총소득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합산하고, 필요 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근로, 연금, 이자, 배당소득은 총 수입금액을 합산
2.부양자녀 요건
○18세 미만의 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없음
3.주택 요건
○무주택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한느 소규모 주택(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한 가구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자격 완화('08.12.조특레제한법 개정)
4.재산요건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예적금 등 금융재산, 골프장 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
5.신청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3개월 이상 수급한 경우
○외국인(단,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적용)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네에 해당하는 경우
6.가구 단위로 적용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장려세제 적용
7.재산의 평가방법
재산의 종류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
평가방법
주택
5,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
기준시가
토지 및 건축물
재산세 부과대상의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
영업용 승용자동차 제외
시가표준액
전세금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계약서 상의 전세금(보증금)
금융재산
개인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인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투자신탁
금융재산의 잔액
유가증권
개인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인 주식, 채권
상장주식 :최종시 세가액
그 외주식 :액면가액
골프회원권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국세청의 기준시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조합원 입주권
기존건물평가액 청산금
분양권
소유기준일까지 불입금액
토지상환채권
액면가액
주택상환사채
액면가액
8. 신청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생계. 주거, 교육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3개월
이상 수급한 자
○기초수급자에게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더라도 기초보장제도의 보충급여원리와 통합
급여원리에 의해 근로유인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
외국인
○근로장려세제는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에 대하여만 적용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근로장려금의 이중 신청을 방지
A
(A가 B.C,D 를 모두 부양)

B
(A의 子, 40세, 중증장애인)

C = D
(B의 子, 18세 미만)
->A는 B,C,D를 부양아동으로 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B는 신청 불가)
Ⅳ. 근로장려세제의 단계별 확대방안
시행초기에는 소득파악 정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 적용대상과 급여 수준을 필요최소한
으로 하여 안정적인 제도도입에 중점
○'08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 1단계 근로장려금을 '09년부터 지급
○소득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자 가구부터 적용하고 소득파악 노력을 지속하면서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
근로장려세제 단계별 확대방안(기획재정부 '08년 세제개편안)
구분
근로자 적용단계
사업자 확대단계
전면 시행단계
1단계
('08~'13년)
2단계
('14년부터)
3단계
적용대상
아동 1인 이상 소형주택
아동 1인 이상
무자녀 가구도 적용
적용가구
약 63만 가구
약 150만 가구
약 360만 가구
연간 소요예산
약 4,700억원
약 1조원
약 2조 5,000억원
☞ 참고 : 주요 국가의 근로장레세제 운영현황
EITC 시행국 도입시기
○미국(75), 캐나다(98), 호주(01), 프랑스(02), 벨기에(02), 영국(03), 뉴질랜드(03)
미국과 영국의 EITC 제도 비교
구분
미국의 EITC
영국의 WTC
기본모형
도입시
최대급여
400 달러
3,645 파운드
적용가구
620만 가구 -전체의 8.5%
135만 가구 -전체의 5%
최근05년
최대급여
4,400달러(약450만원)
3,875파운드(약 690만원)
적용가구
2,200만 가구 -전체의 19.5%
180만 가구 -전체의 7.3%
총지급금액
397억 달러(약40조원)
-전체의 0.87%
43.5억 파운드(약 7.5조원)
-전체의 1.14%
운영현황
부정수급
신청자의 27~31.7%
(85억~99억 달러)수준
신청자의 약 3.4%(158백만파운드)수준
참고문헌
통계청 http://www.kostat.go.kr/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http://www.eitc.go.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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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10.06.03
  • 저작시기2009.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6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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