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정책과 근로장려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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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부모가족정책과 근로장려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자녀학비 지원
Ⅱ. 아동양육비 지원
Ⅲ. 복지자금 대여
Ⅶ.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Ⅸ. 한부모가족 취업지원
Ⅹ. 모·부자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Ⅺ. 비용의 징수 및 환수

본문내용

적용(2%)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미달자의 비율이 높고 기장 신고비율은 낮아 초기단계에서
적용이 어려움
\'05년 귀속 개인사업자 437만명 중 과세미달자는 195만명(44.6%)이며 기장신고자는
123만명(28.2%)에 불과
\'05년 귀속
만명
납세인원
과세미달자
소득세법

기장
추계
비사업자등
437
(100%)
195
(44%)
228
(52.2%)
123
(28.2%)
97
(22.2%)
8
(1.8%)
농, 어민의 경우
○영세 농업구조로서 소득파악이 어려워 현재로서는 정확한 소득파악을 전제로 하는
근로장려세제 적용이 곤란
-농민 60% 이상이 1ha(약 3,000평) 미만 경작
○중장기적으로 농, 어민에 대한 소득파악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가면서 농어민에 대한 각종 지원청잭과 연계하여 적용여부를 검토
-현재 농업소득세 비과세(‘09년까지), 작물재배업 과세제외, 농업직불제 등 다양한
농어민 지원제도 운용 중
외국인의 경우
○도입 초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근로장려세제 정착단계에서 적용대상 확대여부 검토
2. 적용단위:가구단위 적용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장려세제 적용
○가구의 소득을 고려하여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지원의 형평성 확보
-미국, 영국 등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국가도 가구단위로 운용
Ⅲ. 근로장려세제의 신청자격
1.총소득 요건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
-총소득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합산하고, 필요 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근로, 연금, 이자, 배당소득은 총 수입금액을 합산
2.부양자녀 요건
○18세 미만의 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없음
3.주택 요건
○무주택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한느 소규모 주택(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한 가구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자격 완화(\'08.12.조특레제한법 개정)
4.재산요건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예적금 등 금융재산, 골프장 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
5.신청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3개월 이상 수급한 경우
○외국인(단,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적용)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네에 해당하는 경우
6.가구 단위로 적용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장려세제 적용
7.재산의 평가방법
재산의 종류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
평가방법
주택
5,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
기준시가
토지 및 건축물
재산세 부과대상의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
영업용 승용자동차 제외
시가표준액
전세금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계약서 상의 전세금(보증금)
금융재산
개인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인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투자신탁
금융재산의 잔액
유가증권
개인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인 주식, 채권
상장주식 :최종시 세가액
그 외주식 :액면가액
골프회원권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국세청의 기준시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조합원 입주권
기존건물평가액 청산금
분양권
소유기준일까지 불입금액
토지상환채권
액면가액
주택상환사채
액면가액
8. 신청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생계. 주거, 교육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3개월
이상 수급한 자
○기초수급자에게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더라도 기초보장제도의 보충급여원리와 통합
급여원리에 의해 근로유인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
외국인
○근로장려세제는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에 대하여만 적용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근로장려금의 이중 신청을 방지
A
(A가 B.C,D 를 모두 부양)

B
(A의 子, 40세, 중증장애인)

C = D
(B의 子, 18세 미만)
->A는 B,C,D를 부양아동으로 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B는 신청 불가)
Ⅳ. 근로장려세제의 단계별 확대방안
시행초기에는 소득파악 정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 적용대상과 급여 수준을 필요최소한
으로 하여 안정적인 제도도입에 중점
○\'08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 1단계 근로장려금을 \'09년부터 지급
○소득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자 가구부터 적용하고 소득파악 노력을 지속하면서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
근로장려세제 단계별 확대방안(기획재정부 \'08년 세제개편안)
구분
근로자 적용단계
사업자 확대단계
전면 시행단계
1단계
(\'08~\'13년)
2단계
(\'14년부터)
3단계
적용대상
아동 1인 이상 소형주택
아동 1인 이상
무자녀 가구도 적용
적용가구
약 63만 가구
약 150만 가구
약 360만 가구
연간 소요예산
약 4,700억원
약 1조원
약 2조 5,000억원
☞ 참고 : 주요 국가의 근로장레세제 운영현황
EITC 시행국 도입시기
○미국(75), 캐나다(98), 호주(01), 프랑스(02), 벨기에(02), 영국(03), 뉴질랜드(03)
미국과 영국의 EITC 제도 비교
구분
미국의 EITC
영국의 WTC
기본모형
도입시
최대급여
400 달러
3,645 파운드
적용가구
620만 가구 -전체의 8.5%
135만 가구 -전체의 5%
최근05년
최대급여
4,400달러(약450만원)
3,875파운드(약 690만원)
적용가구
2,200만 가구 -전체의 19.5%
180만 가구 -전체의 7.3%
총지급금액
397억 달러(약40조원)
-전체의 0.87%
43.5억 파운드(약 7.5조원)
-전체의 1.14%
운영현황
부정수급
신청자의 27~31.7%
(85억~99억 달러)수준
신청자의 약 3.4%(158백만파운드)수준
참고문헌
통계청 http://www.kostat.go.kr/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http://www.eitc.go.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 가격2,0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10.06.03
  • 저작시기2009.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6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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