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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루말할 수 없다. 현대사회에서 성에대해 개방적이게 되는 것에 따라 낙태율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낙태에 대한 법(모자보건법)도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네이버 백과사전 - ‘모자보건법’ 검색결과에서 참조
모자보건법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제정된 형법 제 269조에서 낙태죄를 규정하여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여왔다. ‘부녀자가 약물 및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경우’낙태죄에 해당하여 ‘시행자도 동일한 처벌’을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1973년 특별법인 모자보건법을 제정하여 임신 14주 이내에 의학적 정당화사유, 윤리적 정당화 사유, 우생학적 정당화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참조 1] 낙태관련 법규
·형법 제269조: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의 벌금
·형법 제270조: 의사 등이 부녀의 승낙을 받아 낙태를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참조 2] 낙태 허용 조항
모자보건법 제14조: 다음과 같은 경우, 임신 24주내 낙태를 허용한다.
(모자보건법 낙태 허용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낙태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됨)
·강간·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산모에게 전염성 질환이 있을 경우
·임신이 산모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때
·산모에게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을 때
① 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4.15. 선고 2003도2780 살인·업무상촉탁 낙태·의료법위
[참조 3] 모자보건법 제14조 관련 판례
I. 판시사항
[1] 낙태시술 결과 태아의 사망 여부가 낙태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이 약물에 의한 유도분만의 방법으로 낙태시술을 하였으나 태아가 살아서 미숙아 상태로 출생하자 그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하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살해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의미
[4] 환자에게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제의·약속하여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에 정한 '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II. 판결요지
[1]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결과 태아가 사망하였는지 여부는 낙태죄의 성립에 영향이없다.
[2]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이 약물에 의한 유도분만의 방법으로 낙태시술을 하였으나 태아가 살아서 미숙아 상태로 출생하자 그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하게 한 사안에서, 염화칼륨 주입행위를 낙태를 완성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살아서 출생한 미숙아가 정상적으로 생존할 확률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에 대한 확인이나 최소한의 의료행위도 없이 적극적으로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미숙아를 사망에 이르게하였다면 피고인에게는 미숙아를 살해하려는 범의가 인정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사례.
[3]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인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경우'라 함은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어 모체의 생명과 건강만이라도 구하기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4]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항 소정의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환자 유인행위도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 제3항의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한다."는 의료법의 제정 목적(같은 법 제1조)에 비추어 보면, 합법적인 의료행위를 하면서 환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는 물론, 법(法)이 금지하고 있어 의료인으로서는 마땅히 거부하여야 할 의료행위를 해 주겠다고 제의하거나 약속함으로써 환자를 유혹하여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같은 법 제25조 제3항의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한다.
남녀간의 애정으로 성관계는 어느새 연인사이의 필수라는 인식이 점점 퍼져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인식을 나쁘다고 할 것이 아니라 피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 더 맞다. 피임은 여자만 하는 것이아니며 남자도 피임을 해야한다는 인식을 널리 갖도록 해야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제도적 문제도 바꿔야 할 것이다. 사회 인식도 바꿔서 미혼모가 아이를 낳더라도 사회에서 충분히 지원을 해준다면 낙태를 굳이 택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한 남아선호사상에 대한 인습적 인식도 바꿔야 할 것이다. 실제로 아들을 강요하는 시부모 밑에서 몇 번이고 강제로 임신중절수술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태아도 하나의 인권을 가진 생명체, 인간으로써 보아야 할 것이다. 낙태도 명백한 살인행위이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고, 제도적으로도 명백하게 선을 그어서 앞으로 이러한 무분별한 살인이 일어나지 않게 하도록 해야 하겠다.
네이버 백과사전 - ‘모자보건법’ 검색결과에서 참조
모자보건법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제정된 형법 제 269조에서 낙태죄를 규정하여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여왔다. ‘부녀자가 약물 및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경우’낙태죄에 해당하여 ‘시행자도 동일한 처벌’을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1973년 특별법인 모자보건법을 제정하여 임신 14주 이내에 의학적 정당화사유, 윤리적 정당화 사유, 우생학적 정당화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참조 1] 낙태관련 법규
·형법 제269조: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의 벌금
·형법 제270조: 의사 등이 부녀의 승낙을 받아 낙태를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참조 2] 낙태 허용 조항
모자보건법 제14조: 다음과 같은 경우, 임신 24주내 낙태를 허용한다.
(모자보건법 낙태 허용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낙태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됨)
·강간·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산모에게 전염성 질환이 있을 경우
·임신이 산모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때
·산모에게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을 때
① 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4.15. 선고 2003도2780 살인·업무상촉탁 낙태·의료법위
[참조 3] 모자보건법 제14조 관련 판례
I. 판시사항
[1] 낙태시술 결과 태아의 사망 여부가 낙태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이 약물에 의한 유도분만의 방법으로 낙태시술을 하였으나 태아가 살아서 미숙아 상태로 출생하자 그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하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살해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의미
[4] 환자에게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제의·약속하여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에 정한 '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II. 판결요지
[1]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결과 태아가 사망하였는지 여부는 낙태죄의 성립에 영향이없다.
[2]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이 약물에 의한 유도분만의 방법으로 낙태시술을 하였으나 태아가 살아서 미숙아 상태로 출생하자 그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하게 한 사안에서, 염화칼륨 주입행위를 낙태를 완성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살아서 출생한 미숙아가 정상적으로 생존할 확률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에 대한 확인이나 최소한의 의료행위도 없이 적극적으로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미숙아를 사망에 이르게하였다면 피고인에게는 미숙아를 살해하려는 범의가 인정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사례.
[3]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인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경우'라 함은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어 모체의 생명과 건강만이라도 구하기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4]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항 소정의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환자 유인행위도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 제3항의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한다."는 의료법의 제정 목적(같은 법 제1조)에 비추어 보면, 합법적인 의료행위를 하면서 환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는 물론, 법(法)이 금지하고 있어 의료인으로서는 마땅히 거부하여야 할 의료행위를 해 주겠다고 제의하거나 약속함으로써 환자를 유혹하여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같은 법 제25조 제3항의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한다.
남녀간의 애정으로 성관계는 어느새 연인사이의 필수라는 인식이 점점 퍼져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인식을 나쁘다고 할 것이 아니라 피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 더 맞다. 피임은 여자만 하는 것이아니며 남자도 피임을 해야한다는 인식을 널리 갖도록 해야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제도적 문제도 바꿔야 할 것이다. 사회 인식도 바꿔서 미혼모가 아이를 낳더라도 사회에서 충분히 지원을 해준다면 낙태를 굳이 택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한 남아선호사상에 대한 인습적 인식도 바꿔야 할 것이다. 실제로 아들을 강요하는 시부모 밑에서 몇 번이고 강제로 임신중절수술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태아도 하나의 인권을 가진 생명체, 인간으로써 보아야 할 것이다. 낙태도 명백한 살인행위이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고, 제도적으로도 명백하게 선을 그어서 앞으로 이러한 무분별한 살인이 일어나지 않게 하도록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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