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정부조직기구도
2.각조직의 업무 및 기능
3.여성부-자세한 업무분장
2.각조직의 업무 및 기능
3.여성부-자세한 업무분장
본문내용
리
⑤전시병력 동원 및 훈련·소집
⑥산업기능인력의 지원
⑦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 등 담당
①치안 및 방범
②범죄수사
③경비교통
④국가보안 업무
①국가 기상관측망의 유지와 기상관측방법의 지도 및 감독
②대기현상 및 이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상·지중·해상 상태의 관측 및 결과의 통보
③기상관측기기의 국가검정업무
④일기예보 및 기상현상에 관련된 각종 주의보와 경보의 발표
⑤특수대기현상(대기오염 ·대기방사능 등)에 관한 타기관 업무 지원
⑥지진관측망의 유지 및 지진관측 결과의 국내외 통보
⑦기상재해 및 이상기상현상으로 인한 인위적·자연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기상정보의 제공
⑧농업·수산업 등 기상변화에 민감한 각종 생산·제조업의 생산 향상을 위한 기상정보 제공
① 매장문화재의 보존·관리
② 문화재의 현상 변경과 국외반출에 관한 업무
③ 보조금 지급
④ 문화재의 관리와 수리 등의 업무
①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②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지도
③비료.농약 및 농기계의 품질관리
④지역농업 발전과 생활개선에 관한 지도.교육 및 전문농업인 육성
①산림의 보호·육성
②산림자원의 증식
③임산물의 이용·개발 등의 업무
①중소기업육성책 수립
②기업간 협력 및 구조개선 지원
③소기업 여성기업, 지방중소기업 지원
④자금·인력·판로·정보화 등 경영안정 지원
⑤벤처기업 육성 및 중소 벤처기업 창업 지원
⑥기술개발 및 기술협력 지원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 관련 사무와 심사·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산업재산권제도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행정심판 업무 및 소송 사무
▶외국 및 국제기구와 산업재산권 관련 협력·교류
▶산업재산권 정보 서비스 제공
▶산업재산권 공보 및 특허청 연보 발간·배포
①식품위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②식품·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 등에 관한 안전관리 사항의 종합조정
③의약품 허가 및 임상관리
④의약품 제조 및 수출입품목 허가·신고 업무 관장
⑤의약품·의약부외품·화장품 및 위생용품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유효성 확보
⑥유통 중이거나 유통 예정인 의약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검정 및 분석법 개발
⑦생약의 효능과 안전성 확보
⑧생약 및 생약제제의 규격기준 제정
⑨의료용구의 품질관리와 검정
철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건설교통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철도 운영·관리, 인력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
①경비구난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활동
②해상치안
▶모든 해상범죄예방·단속
③해양환경보존
▶깨끗하고 넉넉한 바다를 위한 해양오염 감시활동과 오염사고 예방
④국제외사
▶국제해상범죄 및 해상밀입국 단속
⑤해상교통안전관리
⑥해양오염방제
【여성부-자세한 업무분장】
1.여성부 연혁
88. 3. 18
·정무장관(제2)실 설치
·소관업무
·사회 문화에 관한 업무를 대상으로 하되,특별히 여성분야에 중점
98. 2. 28
·정부조직법 제18조에 의거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신설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등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사무담당
98. 4. 17
·제1기 여성특의 민간위원 위촉(7인)
99. 2. 8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관한법률’제정
99. 7. 23
·여성특별위원회규정 개정
·남녀차별개선사무에 관한 사항 추가
·사무처직원 인력보강(8인)
00. 5. 23
·제2기 여성특위 민간위원 위촉(7인)
01. 1. 29
·여성부 신설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윤락해위등의
방지업무 및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사무를
이관받고 노동부에서 일하는 여성의 집 사무를 이관 받음
2.여성부 업무분장
1)조직도
2)담당업무
▶여성정책 공보및 홍보
▶남녀차별사항 심의 결정
▶보안 및 관인의 관리
▶문서의 분류 수발 통제 편찬 보존 및 관리
▶공무원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및 연금 기타 인사사무
▶물품의 구매 조달 및 차량관리
▶예산의 운용과 회계 및 결산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여성발전기금의 조성·관리·운용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협의· 조정
▶여성정책의 연구 개발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남녀평등적 관점에 의한 분석·평가
▶여성에 대한 잠정적 우대조치
▶가족형태 변화에 따른 정책개발
▶여성인력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여성사회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여성인력개발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가여성실업·취업등 여성경제활동 지원
▶주요사업 심사평가
▶예산
▶국회 및 정당 협조
▶국정과제 관리
▶조직정보 관리 및 행정제도 개선
▶법령안의 심사 및 행정심판
▶감사 및 공직자재산등록 심사
▶비상계획
▶여성 및 행정정보화
▶행정자료 관리 및 통계자료의 수집,관리
▶남녀차별 및 성희롱 관련 사건의 조사 처리
▶남녀차별 및 성희롱 결정사건의 소송지원
▶남녀차별신고센터의 운영
▶남녀차별결정례집 발간 및 연차보고서 작성
▶남녀차별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운영
▶남녀차별 관련 법령의 관리
▶남녀차별 개선업무관련 조사·연구
▶남녀차별 및 성희롱 예방 홍보·교육
▶여성권익증진 계획의 수립
▶남녀평등 의식 및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여성주간의 운영
▶평등한 가족문화의 확산을 위한 업무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
▶윤락행위 방지대책의 수립
▶윤락여성의 자활,자립지원에 관한 업무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계획의 수립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과 피자해 보호시설 및 상담소의 지원,육성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원 및 관계기관 담당자의 교육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정업무
▶그밖에 가정폭력,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여성단체활동 활성화계획 수립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여성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여성관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및 등록
▶여성관련 국제기구, 국제협약 및 국제회의 관련 업무
▶국제협력사업 및 상호교류 업무
▶여성의 국제전문인력 양성
⑤전시병력 동원 및 훈련·소집
⑥산업기능인력의 지원
⑦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 등 담당
①치안 및 방범
②범죄수사
③경비교통
④국가보안 업무
①국가 기상관측망의 유지와 기상관측방법의 지도 및 감독
②대기현상 및 이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상·지중·해상 상태의 관측 및 결과의 통보
③기상관측기기의 국가검정업무
④일기예보 및 기상현상에 관련된 각종 주의보와 경보의 발표
⑤특수대기현상(대기오염 ·대기방사능 등)에 관한 타기관 업무 지원
⑥지진관측망의 유지 및 지진관측 결과의 국내외 통보
⑦기상재해 및 이상기상현상으로 인한 인위적·자연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기상정보의 제공
⑧농업·수산업 등 기상변화에 민감한 각종 생산·제조업의 생산 향상을 위한 기상정보 제공
① 매장문화재의 보존·관리
② 문화재의 현상 변경과 국외반출에 관한 업무
③ 보조금 지급
④ 문화재의 관리와 수리 등의 업무
①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②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지도
③비료.농약 및 농기계의 품질관리
④지역농업 발전과 생활개선에 관한 지도.교육 및 전문농업인 육성
①산림의 보호·육성
②산림자원의 증식
③임산물의 이용·개발 등의 업무
①중소기업육성책 수립
②기업간 협력 및 구조개선 지원
③소기업 여성기업, 지방중소기업 지원
④자금·인력·판로·정보화 등 경영안정 지원
⑤벤처기업 육성 및 중소 벤처기업 창업 지원
⑥기술개발 및 기술협력 지원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 관련 사무와 심사·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산업재산권제도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행정심판 업무 및 소송 사무
▶외국 및 국제기구와 산업재산권 관련 협력·교류
▶산업재산권 정보 서비스 제공
▶산업재산권 공보 및 특허청 연보 발간·배포
①식품위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②식품·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 등에 관한 안전관리 사항의 종합조정
③의약품 허가 및 임상관리
④의약품 제조 및 수출입품목 허가·신고 업무 관장
⑤의약품·의약부외품·화장품 및 위생용품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유효성 확보
⑥유통 중이거나 유통 예정인 의약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검정 및 분석법 개발
⑦생약의 효능과 안전성 확보
⑧생약 및 생약제제의 규격기준 제정
⑨의료용구의 품질관리와 검정
철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건설교통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철도 운영·관리, 인력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
①경비구난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활동
②해상치안
▶모든 해상범죄예방·단속
③해양환경보존
▶깨끗하고 넉넉한 바다를 위한 해양오염 감시활동과 오염사고 예방
④국제외사
▶국제해상범죄 및 해상밀입국 단속
⑤해상교통안전관리
⑥해양오염방제
【여성부-자세한 업무분장】
1.여성부 연혁
88. 3. 18
·정무장관(제2)실 설치
·소관업무
·사회 문화에 관한 업무를 대상으로 하되,특별히 여성분야에 중점
98. 2. 28
·정부조직법 제18조에 의거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신설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등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사무담당
98. 4. 17
·제1기 여성특의 민간위원 위촉(7인)
99. 2. 8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관한법률’제정
99. 7. 23
·여성특별위원회규정 개정
·남녀차별개선사무에 관한 사항 추가
·사무처직원 인력보강(8인)
00. 5. 23
·제2기 여성특위 민간위원 위촉(7인)
01. 1. 29
·여성부 신설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윤락해위등의
방지업무 및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사무를
이관받고 노동부에서 일하는 여성의 집 사무를 이관 받음
2.여성부 업무분장
1)조직도
2)담당업무
▶여성정책 공보및 홍보
▶남녀차별사항 심의 결정
▶보안 및 관인의 관리
▶문서의 분류 수발 통제 편찬 보존 및 관리
▶공무원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및 연금 기타 인사사무
▶물품의 구매 조달 및 차량관리
▶예산의 운용과 회계 및 결산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여성발전기금의 조성·관리·운용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협의· 조정
▶여성정책의 연구 개발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남녀평등적 관점에 의한 분석·평가
▶여성에 대한 잠정적 우대조치
▶가족형태 변화에 따른 정책개발
▶여성인력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여성사회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여성인력개발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가여성실업·취업등 여성경제활동 지원
▶주요사업 심사평가
▶예산
▶국회 및 정당 협조
▶국정과제 관리
▶조직정보 관리 및 행정제도 개선
▶법령안의 심사 및 행정심판
▶감사 및 공직자재산등록 심사
▶비상계획
▶여성 및 행정정보화
▶행정자료 관리 및 통계자료의 수집,관리
▶남녀차별 및 성희롱 관련 사건의 조사 처리
▶남녀차별 및 성희롱 결정사건의 소송지원
▶남녀차별신고센터의 운영
▶남녀차별결정례집 발간 및 연차보고서 작성
▶남녀차별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운영
▶남녀차별 관련 법령의 관리
▶남녀차별 개선업무관련 조사·연구
▶남녀차별 및 성희롱 예방 홍보·교육
▶여성권익증진 계획의 수립
▶남녀평등 의식 및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여성주간의 운영
▶평등한 가족문화의 확산을 위한 업무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
▶윤락행위 방지대책의 수립
▶윤락여성의 자활,자립지원에 관한 업무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계획의 수립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과 피자해 보호시설 및 상담소의 지원,육성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원 및 관계기관 담당자의 교육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정업무
▶그밖에 가정폭력,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여성단체활동 활성화계획 수립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여성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여성관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및 등록
▶여성관련 국제기구, 국제협약 및 국제회의 관련 업무
▶국제협력사업 및 상호교류 업무
▶여성의 국제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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