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볼의 역사와 기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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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티볼

본문내용

베이스를 점유할 수 없다.
이 경우에 먼저 점유한 주자에게 점유권이 있다.
6) 주자가 아웃이 될 때
가. 다음의 경우에 주자는 아웃이 된다.
① 주자가 베이스를 이탈하여 야수에 의해 터치되었을 경우
② 주자가 야수의 터치를 피하려고 베이스 사이를 연결하는 직선으로부터 양쪽 1m 이 상 벗어났을 때
③ 주자가 포스플레이로 다음 베이스로 진루해야 할 경우에 그 베이스에 도달하기 전 에 야수가 볼을 갖고 베이스를 밟았을 때
④ 주자가 아직 아웃되지 않은 선행주자를 추월했을 때
⑤ 주자가 착각으로 자기 팀 벤치에 들어갔을 때
⑥ 주자가 슬라이딩을 했을 때. 단, 1루 베이스를 달려서 지나가는 것은 아웃이 아니다 . 또한 2, 3루 베이스에서도 이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진루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나. 다음의 경우에 주자는 수비방해로 아웃이 된다.
① 주자가 타구를 처리하려는 야수를 방해하거나 송구를 고의로 방해했을 경우에 심판 원의 판정에 따라 선행주자가 아웃이 되거나 타자주자선행주자 모두 아웃이 될 수 도 있다.
② 주자가 내야수 전방의 페어 볼에 닿았을 때
③ 주자가 야수를 혼란시킬 우려가 있는 주루를 했을 때
④ 공격 측 벤치에 있는 멤버가 비신사적인 야유 등으로 상대를 방해했을 때
7) 주자에게 안전 진루권이 주어질 때
가. 다음의 경우에 주자에게 안전 진루권이 주어진다. 단, 주어지는 베이스의 개수는 원칙적으 로 각 항의 기준에 따르지만 심판원의 판정에 따라 그 이상 주어질 수도 있다.
① 야수가 수비한 페어 볼이 악송구 등에 의해 파울지역의 경기장 경계선을 벗어났을 때는 볼이 나간 시점에서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를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안전 진루 권 1개를 준다.
② 주자가 진루방해를 받아 아웃되었을 때는 방해의 상황에 따라 원칙적으로 안전 진 루권 1개를 준다. 단, 방해대상 이외의 주자에게도 심판원의 판정에 따라 중복해서 루의 진루권을 줄 수 있다.
③ 파울 지역의 경기장 경계선 부근에서 플라이 또는 라이너를 캐치한 야수가 두 발 모 두 경계선 밖으로 나갔을 경우에 볼 데드로 타자는 아웃이 되지만 주자에게 원칙적 으로 안전 진루권 1개를 준다.
④ 야수가 글러브미트모자 등을 고의로 송구에 던져 맞혔을 때는 원칙적으로 안전 진 루권 2개를 준다. 또한, 페어볼에 고의로 던져 맞혔을 때는 안전 진루권 3개를 준다.
8. 어필 플레이
1) 어필플레이
가. 어필플레이란 선수로부터 어필(요구)이 있을 때는 심판원이 판정하는 플레이를 말한다.
2) 어필플레이의 대상
가. 다음의 경우에 어필플레이의 대상이 된다.
① 타순에 잘못이 있었을 때
② 타자주자가 1루 베이스를 밟은 후에 즉시 베이스로 돌아오지 않았을 때
③ 타자주자가 진루 또는 귀루(베이스로 돌아옴)를 할 때나 베이스를 밟지 않았을 경 우
④ 플라이나 라이너를 야수가 캐치하기 전에 주자가 베이스를 벗어났을 때
3) 어필의 방법
가. 2)-가 항의 ①의 경우는 말로 한다. 또한 ②~④의 경우에는 볼을 갖고 있는 야수가 손으 로 베이스 또는 주자를 터치함으로써 어필을 한다.
4) 어필권을 상실하는 경우
가. 다음의 경우에 어필을 상실하게 된다.
① 구심이「플레이」또는「경기종료」을 선언했을 때
② 수비측의 모든 선수가 페어지역을 벗어났을 때
9. 볼 데드(시합정지 구)와 볼 인플레이(시합진행 구)
1) 볼 데드
가. 볼 데드란 경기가 정지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나. 다음의 경우는 볼 데드가 된다.
①「무효타격」이 선언되었을 때
②「반칙타격」이 선언되었을 때
③「파 울 볼」이 선언되었을 때
④「타격방해」가 선언되었을 때
⑤「주루방해」가 선언되었을 때
⑥「수비방해」가 선언되었을 때
⑦ 볼이 경기장 경계선 밖으로 나가서 볼을 처리할 수 없을 때
⑧「타임」이 선언되었을 때
⑨ 그 외에 볼 인플레이를 제외한 모든 경우
2) 볼 인플레이
가. 볼 인플레이란 시합이 진행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나. 다음의 경우는 볼 인플레이가 된다.
①「플레이볼」이 선언되어 경기가 진행되고 있을 때
② 그 외에 볼 데드를 제외한 모든 경우
10. 프로테스트
1) 프로테스트
가. 프로테스트란 심판원의 판정에 대해 항의하는 것을 말한다.
나. 프로테스트는 주장과 부 주장만이 할 수 있다.
2) 프로테스트가 가능한 경우
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프로테스트가 가능하다.
① 심판원의 경기 규칙 해석에 잘못이 있었을 때
② 심판원의 경기 규칙 적용에 잘못이 있었을 때
나. 프로테스트는 그 해당 플레이가 있은 후에 신속히「타임」을 걸고 항의의 의사표시를 하 여야 한다.
11. 심판원과 기록원
1) 심판원
가. 심판원이란 본 협회의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기 책임자이다.
나. 심판원은 원칙적으로 2인제이며 구심과 루심으로 나눈다.
다. 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① 심판원은 시합 전에 선수가 사용하는 배트를 확인해야 한다.
② 구심은 타자의 정면 옆에 위치하며 타자 또는 본루수가 배팅 티 볼을 올려놓은 후에 「플레이 볼」을 선언한다.
③ 구심은 본루 및 3루 주변에서 일어나는 플레이를 판정한다.
④ 구심은 시합의 안전을 위해 상황에 따라서 배팅 티의 위치를 이동시킨다.
⑤ 루심은 1루수의 후방 파울 라인에 위치한다.
⑥ 루심은 1루 및 2루 주변에서 일어나는 플레이를 판정한다.
⑦ 구심과 루심은 타자주자의 진루가 일단락 되어 볼이 내야수 또는 본루수에게 돌아 오면「타임」을 걸고 다음 플레이로의 진행을 지시한다.
라. 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① 본협회의 규칙을 적용시켜 시합의 진행 또는 정지를 결정한다.
② 본 협회의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판단결정한다.
③ 양 팀의 선수 및 관계자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경고를 준다. 또한, 경고위반에 대해 서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기록원
가. 기록원이란 본 협회의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시합의 기록 책임자이다.
나. 기록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갖는다.
① 본 규칙을 적용해서 시합을 기록한다. 단, 본 협회의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심판원의 판단결정에 근거하여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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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16
  • 저작시기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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