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재무행정의 법적 기초
- 예산회계관련법 -
Ⅰ. 財務行政의 意義
Ⅱ. 各國의 豫算會計關係法 槪觀
1. 英美의 豫算會計關係法
2. 日本의 豫算會計關係法
3. 우리나라의 豫算會計關係法
Ⅲ. 豫算會計法
1. 財 政 法
2. 豫算會計法의 制定
3. 豫算會計法의 特色
4. 豫算會計法의 改正
5. 豫算會計法施行令의 改正
Ⅳ. 企業豫算會計法
1. 公企業의 種類와 企業豫算會計法
2. 企業豫算會計法
3. 企業豫算會計法의 特色
Ⅴ.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1. 制定의 背景
2.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의 내용
4.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의 변모
Ⅵ. 우리나라 재무행정관계법 바람직한 制定 方向
- 예산회계관련법 -
Ⅰ. 財務行政의 意義
Ⅱ. 各國의 豫算會計關係法 槪觀
1. 英美의 豫算會計關係法
2. 日本의 豫算會計關係法
3. 우리나라의 豫算會計關係法
Ⅲ. 豫算會計法
1. 財 政 法
2. 豫算會計法의 制定
3. 豫算會計法의 特色
4. 豫算會計法의 改正
5. 豫算會計法施行令의 改正
Ⅳ. 企業豫算會計法
1. 公企業의 種類와 企業豫算會計法
2. 企業豫算會計法
3. 企業豫算會計法의 特色
Ⅴ.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1. 制定의 背景
2.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의 내용
4.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의 변모
Ⅵ. 우리나라 재무행정관계법 바람직한 制定 方向
본문내용
부투자기관에 가해졌던 과다한 통제를 완화하고 책임경영제를 도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책임경영제란 投資機關의 自律的 運營을 保障한 다음 경영실적을 平價하여 그 결과에 따라 責任을 묻는 것을 말한다.
나. 主務部長官의 統制의 緩和 : 관리기본법은 책임경영통제를 도입,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통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고 있고, 특히 주무부장관에 의한 통제를 많이 약화시켰음. 주무부장관에 의한 조직.인사에 관한 통제, 업무에 관한 통제가 약화되고, 재정에 관한 통제도 크게 완화되어, 투자기관의 예산의 편성.집행과정에 있어서 주무부장관이 행사하던 통제권이 폐지됨.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통제 등의 추이
구 분
제 1 기
(1948 ∼ 1962. 8)
제 2 기
(1962. 8 ∼ 1984. 2)
제 3 기
(1984. 3 ∼ )
관계법규
각 투자기관의 설립법
각 투자기관의 설립법,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정부투자기관관리법(1973)
각 투자기관의 설립 법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일원화
일원화
이원화
집행간부의 임용
외부임용가능
외부임용가능
외부임용금지
투자기관에 대한 통제
주무부장관에게 일임
주무부통제와
중앙통제 강함
주무부통제와
중앙통제완화
예산의 심의.확정
주무부장관의 승인으로 확정
주무부와 재정경제부의 사정을 거쳐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확정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확정
물품구매.공사계약
투자기관에 일임
조달청이 관장
투자기관에 일임
외부감사
주무부와 감사원이 담당
다원화
원칙적으로 감사원만 담당
경여실적평가
제도 자체가 없음
제도있었으나 제대로
활용 되지 못함
적극적으로 활용
다. 中央統制의 存續 : 책임경영제를 도입하고 정부부처에 의한 통제를 緩和한다고 하여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제정(1962년 8월)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니며, 기획예산처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주무부차관 등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운영위원회가 정부투자기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평가에 따르는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어 중앙통제는 여전히 存續하고 있고 경제관료들은 그럴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4.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의 변모
책임경영제의 도입을 목적으로 제정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은 1997년, 1999년의 관리기본법개정에 의하여 크게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對象機關의 減縮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대상기관이 민영화, 체제개편, 금융기관의 경재력 향상, 경영의 효율성 향상 등의 이유로 점차 감소, 26개 적용대상기관이 13개로 줄어 듦.
나. 中央統制의 緩和 : 1997년의 관리기본법 개정에 의하여 경영목표 설정 등에 관한 통제가 완화됨.
다. 經營平價委員會의 運營委員會에 의한 代替 : 1999년 2월의 관리 기본법개정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를 주로 담당하던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가 폐지,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가 설치됨.
기획예산처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정경제부차관과 주무부의 차관 및 민간인위원 5명으로 구성하는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는 경영평가위원회가 담당하던 경영실적평가 외에 ① 사장 및 상업이사의 해임건의, ② 비상임이사의 임면, ③ 감사의 임명제청, ④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함.
라. 理事長의 폐지와 理事會의 改編 : 이사장제도는 1997년의 개정에 의하여 폐지, 사장이 이사회를 소집, 이사회의 의장이 됨. 1999년 2월의개정에 의하여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도록 개편됨. 사장 외에는 상임이사가 없던 것을 상임이사제도가 신설됨..
마. 責任 任免方法의 變更 : 1999년 2월의 관리기본법개정에 의하여 임원의 임면방법이 크게 달라짐. 종전에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던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사장 외의 상임이사는 사장의 제청으로 주무부장관이 임면, 비상임이사는 사장이 제청하고 운영위원외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면한다. 감사는 운영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면한다.
바. 監査의 任期 : 투자기관의 감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은 아니나 투자기관의 업무회계를 감사하여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며 직접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과거에는 감사의 임기가 2년이었으나 1997년의 개정에 의하여 감사의 임기도 이사와 같이 3년으로 되었다.
사. 經營公示 : 투자기관의 주된 이해관계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999년 2월에 개정된 관리기본법은 투자기관이 ①결산서 및 재무 제표, ② 연도별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③ 경영실적평가보고서, ④ 정관, 사채원부 및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아. 經營構造改善법의 제정 : 전문경영인에 의한 공기업의 책임경영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1997년에 제정된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가스공사가 정부투자기관에서 제외되게 되었다.
Ⅵ. 우리나라 재무행정관계법 바람직한 制定 方向
문민정부는 IMF사태를 예측하지 못했고 국가채무불이행이란 사상초유의 비극을 막지 못했다. 지금 국민의 정부는 IMF체제를 졸업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연간 마이너스 成長率을 상당기간 기록할 수밖에 없는 與件에 놓여있다. 민간부분의 경제활동이 萎縮되어 擴大再投資로 인해 附加價値가 創出되지 않는다면 장기간 不況의 늪에 빠져들 수 밖에 없는데, 유일한 脫出口는 국가가 고용을 創出하고, 財政投資를 활성화하여 冬眠에 취하고 있는 경제를 깨우는 길밖에 없다. 규제와 절대적인 평등개념으로 제정된 재무행정 관련법 등을 競爭構圖 爲主, 상대적 平等槪念 反影, 국가기관의 復式簿記制度 導入, 행정에 利潤과 競爭의 原理 導入, 예산결산의 투명한 공개, 공기업의 경영상태 수시 공개 등을 통해 유리알같이 투명한 행정을 이루도록 관련 관계법등을 개정해야 한다.
e-電子政府를 모든 부분에 接木시켜 서로간의 不信과 反目을 解消시키려는 노력이 재무행정관계법령으로부터 구체화되어야겠다.
나. 主務部長官의 統制의 緩和 : 관리기본법은 책임경영통제를 도입,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통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고 있고, 특히 주무부장관에 의한 통제를 많이 약화시켰음. 주무부장관에 의한 조직.인사에 관한 통제, 업무에 관한 통제가 약화되고, 재정에 관한 통제도 크게 완화되어, 투자기관의 예산의 편성.집행과정에 있어서 주무부장관이 행사하던 통제권이 폐지됨.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통제 등의 추이
구 분
제 1 기
(1948 ∼ 1962. 8)
제 2 기
(1962. 8 ∼ 1984. 2)
제 3 기
(1984. 3 ∼ )
관계법규
각 투자기관의 설립법
각 투자기관의 설립법,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정부투자기관관리법(1973)
각 투자기관의 설립 법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일원화
일원화
이원화
집행간부의 임용
외부임용가능
외부임용가능
외부임용금지
투자기관에 대한 통제
주무부장관에게 일임
주무부통제와
중앙통제 강함
주무부통제와
중앙통제완화
예산의 심의.확정
주무부장관의 승인으로 확정
주무부와 재정경제부의 사정을 거쳐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확정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확정
물품구매.공사계약
투자기관에 일임
조달청이 관장
투자기관에 일임
외부감사
주무부와 감사원이 담당
다원화
원칙적으로 감사원만 담당
경여실적평가
제도 자체가 없음
제도있었으나 제대로
활용 되지 못함
적극적으로 활용
다. 中央統制의 存續 : 책임경영제를 도입하고 정부부처에 의한 통제를 緩和한다고 하여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제정(1962년 8월)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니며, 기획예산처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주무부차관 등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운영위원회가 정부투자기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평가에 따르는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어 중앙통제는 여전히 存續하고 있고 경제관료들은 그럴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4.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의 변모
책임경영제의 도입을 목적으로 제정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은 1997년, 1999년의 관리기본법개정에 의하여 크게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對象機關의 減縮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대상기관이 민영화, 체제개편, 금융기관의 경재력 향상, 경영의 효율성 향상 등의 이유로 점차 감소, 26개 적용대상기관이 13개로 줄어 듦.
나. 中央統制의 緩和 : 1997년의 관리기본법 개정에 의하여 경영목표 설정 등에 관한 통제가 완화됨.
다. 經營平價委員會의 運營委員會에 의한 代替 : 1999년 2월의 관리 기본법개정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를 주로 담당하던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가 폐지,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가 설치됨.
기획예산처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정경제부차관과 주무부의 차관 및 민간인위원 5명으로 구성하는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는 경영평가위원회가 담당하던 경영실적평가 외에 ① 사장 및 상업이사의 해임건의, ② 비상임이사의 임면, ③ 감사의 임명제청, ④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함.
라. 理事長의 폐지와 理事會의 改編 : 이사장제도는 1997년의 개정에 의하여 폐지, 사장이 이사회를 소집, 이사회의 의장이 됨. 1999년 2월의개정에 의하여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도록 개편됨. 사장 외에는 상임이사가 없던 것을 상임이사제도가 신설됨..
마. 責任 任免方法의 變更 : 1999년 2월의 관리기본법개정에 의하여 임원의 임면방법이 크게 달라짐. 종전에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던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사장 외의 상임이사는 사장의 제청으로 주무부장관이 임면, 비상임이사는 사장이 제청하고 운영위원외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면한다. 감사는 운영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면한다.
바. 監査의 任期 : 투자기관의 감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은 아니나 투자기관의 업무회계를 감사하여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며 직접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과거에는 감사의 임기가 2년이었으나 1997년의 개정에 의하여 감사의 임기도 이사와 같이 3년으로 되었다.
사. 經營公示 : 투자기관의 주된 이해관계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999년 2월에 개정된 관리기본법은 투자기관이 ①결산서 및 재무 제표, ② 연도별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③ 경영실적평가보고서, ④ 정관, 사채원부 및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아. 經營構造改善법의 제정 : 전문경영인에 의한 공기업의 책임경영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1997년에 제정된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가스공사가 정부투자기관에서 제외되게 되었다.
Ⅵ. 우리나라 재무행정관계법 바람직한 制定 方向
문민정부는 IMF사태를 예측하지 못했고 국가채무불이행이란 사상초유의 비극을 막지 못했다. 지금 국민의 정부는 IMF체제를 졸업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연간 마이너스 成長率을 상당기간 기록할 수밖에 없는 與件에 놓여있다. 민간부분의 경제활동이 萎縮되어 擴大再投資로 인해 附加價値가 創出되지 않는다면 장기간 不況의 늪에 빠져들 수 밖에 없는데, 유일한 脫出口는 국가가 고용을 創出하고, 財政投資를 활성화하여 冬眠에 취하고 있는 경제를 깨우는 길밖에 없다. 규제와 절대적인 평등개념으로 제정된 재무행정 관련법 등을 競爭構圖 爲主, 상대적 平等槪念 反影, 국가기관의 復式簿記制度 導入, 행정에 利潤과 競爭의 原理 導入, 예산결산의 투명한 공개, 공기업의 경영상태 수시 공개 등을 통해 유리알같이 투명한 행정을 이루도록 관련 관계법등을 개정해야 한다.
e-電子政府를 모든 부분에 接木시켜 서로간의 不信과 反目을 解消시키려는 노력이 재무행정관계법령으로부터 구체화되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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