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예산의 기초
1. 우리나라 사회복지예산의 개요
1) 참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사회복지예산
2) 2006년 사회복지예산의 현황
3) 사회복지예산의 추이 ( 역대정부와 최근 10여년의 추이)
2. 외국사례
Ⅲ. 사회복지예산의 분석
1. 사회복지예산의 편성방향
2. 사회복지예산의 특징
3. 분야별 분석
Ⅳ. 평가 및 제언
Ⅴ. 참고문헌
Ⅱ. 사회복지예산의 기초
1. 우리나라 사회복지예산의 개요
1) 참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사회복지예산
2) 2006년 사회복지예산의 현황
3) 사회복지예산의 추이 ( 역대정부와 최근 10여년의 추이)
2. 외국사례
Ⅲ. 사회복지예산의 분석
1. 사회복지예산의 편성방향
2. 사회복지예산의 특징
3. 분야별 분석
Ⅳ. 평가 및 제언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68
-19
-22.1
소 계
6,001
7,928
1,927
32.1
교육
인적
자원부
유아교육비
835
1,976
1,141
136.6
유치원운영지원
25
24
-1
-4.0
육아정책연구원
10
0
-10
-100.0
장애유아무상교육비
18
32
14
77.7
공립유치원 신증설
0
37
37
순증
소 계
888
2,069
1,181
132.9
농림부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223
233
10
4.6
소 계
223
233
10
4.6
노동부
보육시설설치운영지원
151
158
6
4.5
육아휴직장려금
151
125
-25
-17.1
산전후 휴가급여
472
1,107
635
134.4
육아휴직급여
231
346
115
49.9
영유아보육시설운영
42
48
6
14.4
소 계
1,047
1,784
737
70.4
합 계
8,159
12,014
3,855
47.2
(단위: 억원,%)
주: 1.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보육분야 투자계획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장애아 무상교육비 중 특수교육교사 지원 예산이 포함되고, 공립유치원신증설 예산이 제외되었으며, 노동부의 육아 휴직장려금,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영유아보육시설운영 지원 예산이 제외되었음.
자료: 각 부처, 「2006년도 예산안 개요」, 2005.
이런 2006년도 보육분야 관련 예산안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다.
첫째, 정부는 지원 방식에 있어서 2005년부터 보육시설 대상 지원에서 아동 대상 지원으로 지원 체계를 변경하였으며, 그에 따라 아동대상의 보육료 지원이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06년도에 만 0~4세아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2,71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05년도에 비해 포괄 범위와 지원 비율이 모두 확대되었다. 한편,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예산은 2006년에 3,003억원이 편성되었다.
이와 같은 예산편성은 아동별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당초 여성가족부의 지원방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즉,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의 비중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이에 향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그 지원 비율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인적자원부의 유아교육 분야와의 정책적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보육 정책의 대상 중에서 3세부터 5세아 아동에 대해서는 유치원의 유아교육과 보육시설의 보육이 정책 영역에서 서로 중복되어 있다. 그에 따라 소관 부처도 다르고 지원 정책과 사업의 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준거 법률 등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단체, 학계 등도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동에 대한 보육료 교육비 지원에 있어서 2005년도 예산부터 여성가족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지원 대상과 지원 단가 등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2006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시설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여전히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보육 정책의 중요한 정책 방향 중의 하나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측면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소관의 직장 보육시설 및 출산, 육아 관련 휴직에 대한 급여가 매우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006년도에 편성된 노동부의 보육관련 예산은 약 1,784억원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2004년도 결산 결과를 보면, 노동부 소관 직장 보육관련 정책은 전반적으로 집행실적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특히 직장보육설치와 관련된 예산은 집행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다.
취업 여성에 대한 지원인 직장 보육관련 예산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은 단순히 노동부나 취업여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영역별, 아동 연령별 지원정책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만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여성가족부와 소관 부처와의 일관된 정책 수립과 추진이 요구된다.
넷째, 농촌지역 보육 정책은 농림부의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지원으로 2006년에 233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다. 농림부에서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인프라 조성’ 차원에서 보육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농림부 소관 정책 내에서 농촌 보육 지원이 높은 정책적 우선순위를 갖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지원은 보육시설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설이용 비율이 약 56%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원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과제인 보육정책은 각 정책 영역별로 소관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일관된 정책 목표와 수단을 공유해야만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부처간 협력과 조정을 담당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Ⅳ. 평가 및 제언
첫째, 2006년 기준으로 12조 1,496억원 규모의 건설교통부 소관 주택부문 재정이 복지 분야로 재분류되었는데 이를 복지 분야로 재분류하는 것은 국제적인 통계 기준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재분류를 통해 2006년 복지 분야의 지출비중이 대폭 확대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생색내기용의 복지 확충에 불과하다.
둘째, 복지 분야의 정부 지출 대비 25%라는 정부의 발표로 생활형편이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을 수도 있으나 ‘돈’ 없는 사회복지정책은 결국 허구일 뿐이다. 따라서 정부는 낭비성 선심성 예산부터 줄여 사회복지예산으로 우선 확보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추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그 성격상 한번 증가하면 사정이 변화하여도 축소하기 어려운 의무적 지출이 많으므로 향후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출의 성격을 의무적 지출과 재량적 지출로 나누어 중장기 전망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Ⅴ. 참고문헌
대한민국정부,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5. 10.
· 국회예산정책처, 「2006년도 예산안 분석 Ⅱ」, 2005.
·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재정 2006」, 2006.
· 기획예산처, 「2006 나라살림」, 2006.
-19
-22.1
소 계
6,001
7,928
1,927
32.1
교육
인적
자원부
유아교육비
835
1,976
1,141
136.6
유치원운영지원
25
24
-1
-4.0
육아정책연구원
10
0
-10
-100.0
장애유아무상교육비
18
32
14
77.7
공립유치원 신증설
0
37
37
순증
소 계
888
2,069
1,181
132.9
농림부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223
233
10
4.6
소 계
223
233
10
4.6
노동부
보육시설설치운영지원
151
158
6
4.5
육아휴직장려금
151
125
-25
-17.1
산전후 휴가급여
472
1,107
635
134.4
육아휴직급여
231
346
115
49.9
영유아보육시설운영
42
48
6
14.4
소 계
1,047
1,784
737
70.4
합 계
8,159
12,014
3,855
47.2
(단위: 억원,%)
주: 1.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보육분야 투자계획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장애아 무상교육비 중 특수교육교사 지원 예산이 포함되고, 공립유치원신증설 예산이 제외되었으며, 노동부의 육아 휴직장려금,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영유아보육시설운영 지원 예산이 제외되었음.
자료: 각 부처, 「2006년도 예산안 개요」, 2005.
이런 2006년도 보육분야 관련 예산안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다.
첫째, 정부는 지원 방식에 있어서 2005년부터 보육시설 대상 지원에서 아동 대상 지원으로 지원 체계를 변경하였으며, 그에 따라 아동대상의 보육료 지원이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06년도에 만 0~4세아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2,71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05년도에 비해 포괄 범위와 지원 비율이 모두 확대되었다. 한편,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예산은 2006년에 3,003억원이 편성되었다.
이와 같은 예산편성은 아동별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당초 여성가족부의 지원방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즉,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의 비중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이에 향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그 지원 비율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인적자원부의 유아교육 분야와의 정책적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보육 정책의 대상 중에서 3세부터 5세아 아동에 대해서는 유치원의 유아교육과 보육시설의 보육이 정책 영역에서 서로 중복되어 있다. 그에 따라 소관 부처도 다르고 지원 정책과 사업의 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준거 법률 등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단체, 학계 등도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동에 대한 보육료 교육비 지원에 있어서 2005년도 예산부터 여성가족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지원 대상과 지원 단가 등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2006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시설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여전히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보육 정책의 중요한 정책 방향 중의 하나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측면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소관의 직장 보육시설 및 출산, 육아 관련 휴직에 대한 급여가 매우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006년도에 편성된 노동부의 보육관련 예산은 약 1,784억원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2004년도 결산 결과를 보면, 노동부 소관 직장 보육관련 정책은 전반적으로 집행실적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특히 직장보육설치와 관련된 예산은 집행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다.
취업 여성에 대한 지원인 직장 보육관련 예산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은 단순히 노동부나 취업여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영역별, 아동 연령별 지원정책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만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여성가족부와 소관 부처와의 일관된 정책 수립과 추진이 요구된다.
넷째, 농촌지역 보육 정책은 농림부의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지원으로 2006년에 233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다. 농림부에서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인프라 조성’ 차원에서 보육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농림부 소관 정책 내에서 농촌 보육 지원이 높은 정책적 우선순위를 갖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지원은 보육시설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설이용 비율이 약 56%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원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과제인 보육정책은 각 정책 영역별로 소관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일관된 정책 목표와 수단을 공유해야만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부처간 협력과 조정을 담당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Ⅳ. 평가 및 제언
첫째, 2006년 기준으로 12조 1,496억원 규모의 건설교통부 소관 주택부문 재정이 복지 분야로 재분류되었는데 이를 복지 분야로 재분류하는 것은 국제적인 통계 기준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재분류를 통해 2006년 복지 분야의 지출비중이 대폭 확대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생색내기용의 복지 확충에 불과하다.
둘째, 복지 분야의 정부 지출 대비 25%라는 정부의 발표로 생활형편이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을 수도 있으나 ‘돈’ 없는 사회복지정책은 결국 허구일 뿐이다. 따라서 정부는 낭비성 선심성 예산부터 줄여 사회복지예산으로 우선 확보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추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그 성격상 한번 증가하면 사정이 변화하여도 축소하기 어려운 의무적 지출이 많으므로 향후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출의 성격을 의무적 지출과 재량적 지출로 나누어 중장기 전망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Ⅴ. 참고문헌
대한민국정부,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5. 10.
· 국회예산정책처, 「2006년도 예산안 분석 Ⅱ」, 2005.
·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재정 2006」, 2006.
· 기획예산처, 「2006 나라살림」,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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