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소송외적 분쟁처리>
1. 대체적 분쟁해결
2. 민사조정제도
3. 민사조정 실태분석
4 민사조정제도 평가
5. 비공식적 분쟁처리
(1). 힘의 논리와 법의 논리
(2). 의료분쟁의 사례
참고자료
1. 대체적 분쟁해결
2. 민사조정제도
3. 민사조정 실태분석
4 민사조정제도 평가
5. 비공식적 분쟁처리
(1). 힘의 논리와 법의 논리
(2). 의료분쟁의 사례
참고자료
본문내용
병원 측의 책임 있는 관리자와 이른바 물밑 대화를 시작한다. 중개자는 사태의 심각성을 토로하고 이렇게 하면 누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강조하며 원만한 ‘합의’를 제안한다. 누구의 잘잘못(의료과실)을 가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진정시킬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병원과 환자가족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특히 병원의 위신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 사회처럼 수치문화 (shame culture)가 강조되는 곳에서는 설사 의료과실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환자 측과 분쟁이 있었다는 소문만으로도 병원이나 의사의 사회적 지위는 급격히 추락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러한 분쟁에 대한 해결의 ‘합의’가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바로 중재나 소송 같은 제도 밖의 것을 끌어오는 경우가 많다. 소송에 들어가는 목적은 법관의 판결로 분쟁을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소송 자체로서 사회적 압력을 주어 결국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자는 데 있다. 소송이 분쟁해결보다는 사회적 압력의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의료분쟁에서 민사소송보다는 형사소송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형사고소는 분쟁이 악화되어 도저히 ‘합의’에 이를 수 없을 경우에 이루어진다. 또한 형사고소 후에 이루어지는 전격적인 합의로 인한 고소취하 때문에 의사의 무혐의율은 월등히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의료사고가 범죄로 포착되면, 의사로서는 형사피의자로 취급된다는 사실이 사회적 명성에도 커다란 타격이 되는 동시에 개인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에 소환되는 불유쾌한 경험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의사 측에서 ‘합의’를 종용하게 되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현상은 ‘집단화 된 농성’이 강력한 압력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분쟁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표면화된 문제라고 하겠다. 의사들은 이 현상을 ‘난동’으로 표현하면서 의료권에 중대한 침해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종합병원인 경우에는 환자 가족의 집단농성에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지만 개인병원의 경우에는 속수무책으로 의사 혼자서 이를 감당해야 한다.
그렇다면 의료분쟁의 처리의 주된 패턴은 당사자 간의 ‘합의’임을 알 수 있다. 분쟁 당사자가 법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단지 원만한 ‘합의’를 위한 압력수단을 행사하려는 경우이다. 그런데 이 합의에는 확립된 규범이 결정적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 특별한 제3자의 개입 없이 양당사자 힘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분쟁의 결론이 결정되고 있으며, 경찰.검찰이나 법원과 같은 제3자가 개입하더라도 이것은 힘의 크기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로 작요할 뿐이다. 이러한 분쟁처리 과정은 ‘법적 과정’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과정’이며, 법논리보다는 힘의 논리에 의하여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법사회학희 이론과 방법 최대권 일산사
막스 베버의 법사회학 김명숙 한울아카데미
칼 마르크스의 법이fs에 관한 연구 최재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법사회학 서설 박홍규 교육과 학사
법사회학 문헌 소개 김주수 연세법 연구원
제31회국제 법사회학 학술대회 정권섭
그런데 이러한 분쟁에 대한 해결의 ‘합의’가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바로 중재나 소송 같은 제도 밖의 것을 끌어오는 경우가 많다. 소송에 들어가는 목적은 법관의 판결로 분쟁을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소송 자체로서 사회적 압력을 주어 결국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자는 데 있다. 소송이 분쟁해결보다는 사회적 압력의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의료분쟁에서 민사소송보다는 형사소송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형사고소는 분쟁이 악화되어 도저히 ‘합의’에 이를 수 없을 경우에 이루어진다. 또한 형사고소 후에 이루어지는 전격적인 합의로 인한 고소취하 때문에 의사의 무혐의율은 월등히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의료사고가 범죄로 포착되면, 의사로서는 형사피의자로 취급된다는 사실이 사회적 명성에도 커다란 타격이 되는 동시에 개인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에 소환되는 불유쾌한 경험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의사 측에서 ‘합의’를 종용하게 되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현상은 ‘집단화 된 농성’이 강력한 압력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분쟁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표면화된 문제라고 하겠다. 의사들은 이 현상을 ‘난동’으로 표현하면서 의료권에 중대한 침해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종합병원인 경우에는 환자 가족의 집단농성에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지만 개인병원의 경우에는 속수무책으로 의사 혼자서 이를 감당해야 한다.
그렇다면 의료분쟁의 처리의 주된 패턴은 당사자 간의 ‘합의’임을 알 수 있다. 분쟁 당사자가 법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단지 원만한 ‘합의’를 위한 압력수단을 행사하려는 경우이다. 그런데 이 합의에는 확립된 규범이 결정적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 특별한 제3자의 개입 없이 양당사자 힘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분쟁의 결론이 결정되고 있으며, 경찰.검찰이나 법원과 같은 제3자가 개입하더라도 이것은 힘의 크기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로 작요할 뿐이다. 이러한 분쟁처리 과정은 ‘법적 과정’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과정’이며, 법논리보다는 힘의 논리에 의하여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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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스 베버의 법사회학 김명숙 한울아카데미
칼 마르크스의 법이fs에 관한 연구 최재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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