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지식경영의 개요
가. 추진경과
나. 배경 및 목적
Ⅱ. 지식경영시스템의 구성
가. 메뉴구성
나. 홈 화면 구성
다. 지식/제안 심사프로세서
Ⅲ. 6시그마 및 지식 CoP
가. 6시그마
나. 지식 CoP(Communities of Practice, 실행공동체)
Ⅳ. 결론 : 향후 발전방안
가. 추진경과
나. 배경 및 목적
Ⅱ. 지식경영시스템의 구성
가. 메뉴구성
나. 홈 화면 구성
다. 지식/제안 심사프로세서
Ⅲ. 6시그마 및 지식 CoP
가. 6시그마
나. 지식 CoP(Communities of Practice, 실행공동체)
Ⅳ. 결론 : 향후 발전방안
본문내용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섯째, 마일리지 부여에 대한 보다 세밀한 구분이 필요하다. 현행은 마일리지 부여기준만 제시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마일리지 차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부서에서 차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따라 마일리지 생성만을 목적으로하는 쓰레기 정보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자원관리 문화를 생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지식 및 제안부문 심의위원회 개최를 이원화 하여야 한다. 현행 심의위원회는 지식과 제안부분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만 지식 및 제안부문이 통합됨에 따라 분리되어 운영하던 심의위원회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지식부분과 제안부분은 동일한 평가기준과 우수한 지식, 제안에 대한 개별심의를 통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한다. 부가적으로 심의위원의 경우 제출된 심사안건에 대하여 객과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여 공정한 심가사 이뤄지도록 외부인사의 심사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덟째,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른 포상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 지금은 지식경영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라 마일리지 취득점수가 300점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있지만 우수상과 우량상간에 변별성을 높이기 위하여 호봉승급과 실적가점으로 포상에 관한 인사특전을 구체화함으로서 실적가점 부여 또는 호봉승급에 따른 이중포상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포상대상에 있어서도 공동등록인 경우 공동등록이원의 제한이 없는것을 심의위원회 개최이전에 최대 2인으로 한정함으로서 매년 포상인원이 예측치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연간 마일리지 취득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포상인원의 변동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부여대상 최저 마일리지는 당해연도 지식경영시행계획에 최대 포상인원 내에서 정의하고 등록직원의 마일리지 누적속도와 심사자의 마일리지 누적속도가 다름으러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등록자와 심사자 포상기준을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
아홉째, 제안 실시관리와 포상제안 실시관리에 관한 개선도 필요하다. 기록물의 제출 및 관리는 이전 오프라인 상에서 이뤄지던 일들이며 이는 전산시스템으로 바뀌면서 변경의 필요가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포상대상제안의 경우 필수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우수제안이 해당 소속 또는 본사차원에서 관리하여 제안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영개선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자원관리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각분야에서 요구되는 정보가 공유되어 활용하는데 편리하고 차별화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발전되어 가야한다.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정보가 자원으로서 요건을 갖추고 이러한 자원의 계획, 통제,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에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 재점검하고 표준화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직원의 직무지식과 창의적인 제안을 발굴하여 공사경영에 반영함으써 경영의 효율화와 예산을 절감하고 직원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등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끝.
여섯째, 마일리지 부여에 대한 보다 세밀한 구분이 필요하다. 현행은 마일리지 부여기준만 제시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마일리지 차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부서에서 차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따라 마일리지 생성만을 목적으로하는 쓰레기 정보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자원관리 문화를 생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지식 및 제안부문 심의위원회 개최를 이원화 하여야 한다. 현행 심의위원회는 지식과 제안부분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만 지식 및 제안부문이 통합됨에 따라 분리되어 운영하던 심의위원회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지식부분과 제안부분은 동일한 평가기준과 우수한 지식, 제안에 대한 개별심의를 통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한다. 부가적으로 심의위원의 경우 제출된 심사안건에 대하여 객과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여 공정한 심가사 이뤄지도록 외부인사의 심사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덟째,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른 포상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 지금은 지식경영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라 마일리지 취득점수가 300점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있지만 우수상과 우량상간에 변별성을 높이기 위하여 호봉승급과 실적가점으로 포상에 관한 인사특전을 구체화함으로서 실적가점 부여 또는 호봉승급에 따른 이중포상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포상대상에 있어서도 공동등록인 경우 공동등록이원의 제한이 없는것을 심의위원회 개최이전에 최대 2인으로 한정함으로서 매년 포상인원이 예측치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연간 마일리지 취득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포상인원의 변동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부여대상 최저 마일리지는 당해연도 지식경영시행계획에 최대 포상인원 내에서 정의하고 등록직원의 마일리지 누적속도와 심사자의 마일리지 누적속도가 다름으러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등록자와 심사자 포상기준을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
아홉째, 제안 실시관리와 포상제안 실시관리에 관한 개선도 필요하다. 기록물의 제출 및 관리는 이전 오프라인 상에서 이뤄지던 일들이며 이는 전산시스템으로 바뀌면서 변경의 필요가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포상대상제안의 경우 필수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우수제안이 해당 소속 또는 본사차원에서 관리하여 제안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영개선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자원관리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각분야에서 요구되는 정보가 공유되어 활용하는데 편리하고 차별화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발전되어 가야한다.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정보가 자원으로서 요건을 갖추고 이러한 자원의 계획, 통제,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에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 재점검하고 표준화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직원의 직무지식과 창의적인 제안을 발굴하여 공사경영에 반영함으써 경영의 효율화와 예산을 절감하고 직원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등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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