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농지개혁 공방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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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승만 농지개혁 공방 및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농지개혁에 대한 부정적 평가
Ⅲ. 농지개혁에 대한 긍정적 평가
Ⅳ. 맺음말

본문내용

별적으로 매매되어 개혁이 불철저해진 것이다. <표 2>에서와 같이 1945년 말 현재의 소작지 면적은 논과 밭을 합해서 144만 7천여정보나 되었으나 농지개혁으로 분배된 면적은 약 55만정보밖에 되지 않았다. 8 15 당시 소작지 면적의 38%만 ‘개혁’되었을 뿐 나머지는 대부분 미리 사사로이 매각된 것이다.
소작지 면적
분배 면적
비율

895,313
395,794
44%

552,046
155,174
28%
합계
1,447,359
550,968
38%
<표 2> 개혁 전(1945년 12월) 소작지와 분배 면적 비율 (단위: 정보)
토지개혁 본래의 목적은 농민적 토지소유를 이루어 완전한 자작농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었다. 이승만정권의 농지개혁은 법적으로는 일단 자작농의 형성을 가져왔다 해도 실제로는 그 자작농이 그대로 안정되지 못하는 불철저한 개혁이 되고 말았다.
농지개혁이 실시되면서 곧 6 25전쟁이 발발하여 농업생산이 저하되었고, 게다가 재정적으로 곤경에 빠진 정부가 ‘임시토지수득세법’을 실시하여 농민 부담이 증가했다. 분배농지의 경우 연간 토지수득세와 농지댓가 상환곡을 합하면 수확량의 39%나 되어 농민 부담을 무겁게 했다. 특히 전쟁기간을 통해 심할 때는 연간 100% 이상 물가가 오르는 격심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었으나 세금과 농지가를 현물로 내야 했던 농민들은 인플레이션의 이익을 본 다른 계층과는 달리 큰 부담을 졌다.
농지개혁 후에도 농민들의 생활 곤란 때문에 농지가의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상환기간이 끝난 1955년 3월 현재 상환곡은 전체의 56.8%에 지나지 않았고, 1962년 말에 가서야 98%가 상환되었다. 그리고 미처 농지가를 상환하기 이전에 분배받은 농지를 팔 수밖에 없는 농민들이 많아졌다. 1954년 말 현재 전매된 농지는 1만 3006건에 논 밭을 합쳐 3146정보나 되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에서도 토지를 국유로 하여 농민에게 분배하고 상속 매매 등을 금지할 계획이었다. 이승만정권의 농지개혁법은 농지가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만 매매 증여 등 소유권의 처분을 금지했을 뿐이었다. 이후 다시 토지가 겸병되고 소작지가 생겨나서 철저한 농민적 토지소유가 정착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농지개혁은 또 지주층에 대한 보상금을 산업경영에 유도하여 토지자본을 산업자본화하려는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1954년에 정부가 산출한 바에 따르면 농지개혁에 따르는 자본 환원액은 합계 1327억환이었다. 그것을 귀속재산 불하와 연결시켜 산업자본화를 촉진하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주들에게 발급한 지가증권을 한국산업은행이 예금으로 예치하고 지주의 생활비로 월 30만환 한도에서 보상하며, 공조공과(公租公課)와 귀속재산 매입대금 이외에는 지가증권을 지불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지가증권에 대한 융자도 귀속기업체 운영자금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등 사용상의 제한이 있었다. 이후 제한이 다소 완화되기는 했으나 격심한 인플레이션 아래서 현금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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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22
  • 저작시기2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2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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