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국가보안법 제정의 배경
Ⅱ. 국가보안법의 개정사 및 그 주요 내용
1. 제1차개정
2. 제2차개정
3. 제3차개정
4. 제4차개정
5. 제5차개정
6. 제6차개정
7. 제7차개정
Ⅲ. 국가보안법상의「반국가단체」,「국가기밀」,「찬양·고무」등의 개념
1. 반국가단체
2. 국가기밀
3. 찬양·고무 동조와 이적표현물
Ⅳ. 국가보안버의 개폐를 둘러싼 논의
1. 국가보안법 존치론의 논거
2. 국가보안법 폐지론의 논거
Ⅴ. 국가보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1. 개정전의 국가보안법 제7조1항 및 5항에 대한 합헌한정해석
2. 현행국가보안법 제7조1항 등의 합헌결정
3.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Ⅵ. 맺음말
Ⅱ. 국가보안법의 개정사 및 그 주요 내용
1. 제1차개정
2. 제2차개정
3. 제3차개정
4. 제4차개정
5. 제5차개정
6. 제6차개정
7. 제7차개정
Ⅲ. 국가보안법상의「반국가단체」,「국가기밀」,「찬양·고무」등의 개념
1. 반국가단체
2. 국가기밀
3. 찬양·고무 동조와 이적표현물
Ⅳ. 국가보안버의 개폐를 둘러싼 논의
1. 국가보안법 존치론의 논거
2. 국가보안법 폐지론의 논거
Ⅴ. 국가보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1. 개정전의 국가보안법 제7조1항 및 5항에 대한 합헌한정해석
2. 현행국가보안법 제7조1항 등의 합헌결정
3.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Ⅵ. 맺음말
본문내용
보면 냉전종식후에 있어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을 방지하며, 민족의 염원인 조국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을 대화의 상대이자 평화통일의 동반자로 인식하게 된다면, 국가보안법의 존치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잃어버릴 이익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현행 국가보안법은 민주적 정통성이 결여된 1980년 군사쿠테타에 의해 설치된 초헌법적 권력기관인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전면 개정되었으며, 이 법률에 흡수·통합된 반공법도 1960년 5·16군사쿠테타에 의해 설치된 초헌법적 권력기관인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된 법률이다. 이것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헌법 제40조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2항에 위반된다 할 수 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가 근거로 들고 있는 당시의 헌법부칙은 군사정권의 폭압적 지배하에서 개정되어진 헌법이며, 군사정권의 잔재를 청산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시점에 있어서 헌법상 정통성이 결여된 기관에 의해 제정되어진 법률을 모두 위헌으로 선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헌법의 옹호자로서 헌법재판소가 수행해야 할 제1의 임무라고도 할 수 있다.
넷째, 반대의견이 논하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합헌한정해석의 수법은 헌법재판소법 제45조의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는 무언에 비추어 무제한적으로 허용돼서는 안되며, 위헌인지 합헌인지만을 판단해야 하고 변형결정은 지극히 필요한 경우에만 원칙에 근거해 한정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과거에 명백히 자의적으로 해석·적용되어온 형사법률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제한해석을 함으로써 위헌이 아니다고 하는 합헌한정결정이 아닌 위헌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더욱이 현행 헌법재판제도와 같이 법원이 재판이 헌법소원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실질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합헌한정결정은 실효성이 없으며 합헌판결과 동일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되고 만다. 그리고, 합헌한정해석이 그 실효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일반법원과 독립되어 특별히 설치된 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권을 가진 유럽식 헌법재판제도하에서는 법원의 고유한 법령해석권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침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다섯째, 국가보안법 제7조는 ‘막연성에 의한 무효’(void for vagueness)이 며, ‘과도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무효’(void for overbreadth)이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를 ‘불명확하고 과도하게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의 수법은 (on its face)에 의해 무효로 판단해야 한다.
여섯째, 헌법재판소가 합헌한정해석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질적 해악을 가져오는 명백한 위험성」이라는 무언의 구체적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어구에 의해 헌법재판소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견해도 있지만,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심사기준이며,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형사법의 경우 문면심사가 행해져 거의 대부분 위헌판단이 내려진다. 따라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와 같은 원칙을 심사기준으로 적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실질적 해악을 야기할 명백한 위험성」이라는 문언에 의해 합헌한정해석의 내용을 대법원의 해석의 기준으로서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합헌한정해석의 내용도 상당히 애매하며, 결정이후의 대법원의 입장도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구속받지 않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은 독자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행 형법상의 내란죄, 외한죄만으로는 국가의 안전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헌법재판소의 논리는 국가보안법유지론자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비합리적인 논거라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폐지론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형법에는 내란죄, 외환죄이외에도 내라예비·음모죄, 범죄단체조직죄, 손괴죄, 폭발물파열죄, 교통방해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형사특별법으로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군사비밀보호법, 여권법, 출입국관리법 등 과 같은 많은 법률이 있다.
국가의 안전은 헌법상 보장된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고 침해함으로써가 아니라 국가권력의 간여를 철저하게 배제함으로써 형성되는 건전한 시민사회와 성수한 민주주의에 의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Ⅵ. 맺 음 말
본고에서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적합하지 않으며 폐지되어져야하는 법률이라는 것을 명백히 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존치론자가 주로 논거로 삼는 두 가지 점에 대해 재차 논박하면서 본고를 맺고자 한다.
그 하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론이다. 이런 논리에 의해 국가보안법이 광범위하게 자의적으로 해석·적용되어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자유가 폭넓게 억압·침해되어 왔다. 그 기저에는 구서독의 기본법처럼「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투쟁적민주주의’의 사상이 있으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는 국가의 안전이 국민의 인권이나 복지보다도 우선한다든 국가저의적 사고가 있다.
다른 하나는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고정관념이다. 이러한 관념은 실질적으로 정부수립이래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으며, 국가보안법의 주요한 논거가 되었다. 그러나 본문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법상의 근거와 냉전의 종식, 그리고 북한과의 관게에서도 국내외의 정세가 변화되고 있음을 중시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냉전종식이전부터 오랫동안 국제관계에서 군사력을 무엇보다 중시한 「전략외교게임」이라는 관점이 아닌, 외교교섭이나 경제력, 그리고 국제조직의 형성·유지의 능력 등에 의하 「상호의존 게임」이라는 관점으로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북한과의 군사력증가에 의한 긴장의 조성이 아닌 상호신뢰를 구축해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방지하고, 민족의 염원인 남북통일이 평화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남북한이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북한은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셋째, 현행 국가보안법은 민주적 정통성이 결여된 1980년 군사쿠테타에 의해 설치된 초헌법적 권력기관인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전면 개정되었으며, 이 법률에 흡수·통합된 반공법도 1960년 5·16군사쿠테타에 의해 설치된 초헌법적 권력기관인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된 법률이다. 이것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헌법 제40조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2항에 위반된다 할 수 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가 근거로 들고 있는 당시의 헌법부칙은 군사정권의 폭압적 지배하에서 개정되어진 헌법이며, 군사정권의 잔재를 청산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시점에 있어서 헌법상 정통성이 결여된 기관에 의해 제정되어진 법률을 모두 위헌으로 선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헌법의 옹호자로서 헌법재판소가 수행해야 할 제1의 임무라고도 할 수 있다.
넷째, 반대의견이 논하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합헌한정해석의 수법은 헌법재판소법 제45조의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는 무언에 비추어 무제한적으로 허용돼서는 안되며, 위헌인지 합헌인지만을 판단해야 하고 변형결정은 지극히 필요한 경우에만 원칙에 근거해 한정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과거에 명백히 자의적으로 해석·적용되어온 형사법률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제한해석을 함으로써 위헌이 아니다고 하는 합헌한정결정이 아닌 위헌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더욱이 현행 헌법재판제도와 같이 법원이 재판이 헌법소원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실질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합헌한정결정은 실효성이 없으며 합헌판결과 동일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되고 만다. 그리고, 합헌한정해석이 그 실효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일반법원과 독립되어 특별히 설치된 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권을 가진 유럽식 헌법재판제도하에서는 법원의 고유한 법령해석권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침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다섯째, 국가보안법 제7조는 ‘막연성에 의한 무효’(void for vagueness)이 며, ‘과도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무효’(void for overbreadth)이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를 ‘불명확하고 과도하게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의 수법은 (on its face)에 의해 무효로 판단해야 한다.
여섯째, 헌법재판소가 합헌한정해석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질적 해악을 가져오는 명백한 위험성」이라는 무언의 구체적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어구에 의해 헌법재판소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견해도 있지만,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심사기준이며,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형사법의 경우 문면심사가 행해져 거의 대부분 위헌판단이 내려진다. 따라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와 같은 원칙을 심사기준으로 적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실질적 해악을 야기할 명백한 위험성」이라는 문언에 의해 합헌한정해석의 내용을 대법원의 해석의 기준으로서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합헌한정해석의 내용도 상당히 애매하며, 결정이후의 대법원의 입장도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구속받지 않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은 독자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행 형법상의 내란죄, 외한죄만으로는 국가의 안전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헌법재판소의 논리는 국가보안법유지론자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비합리적인 논거라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폐지론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형법에는 내란죄, 외환죄이외에도 내라예비·음모죄, 범죄단체조직죄, 손괴죄, 폭발물파열죄, 교통방해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형사특별법으로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군사비밀보호법, 여권법, 출입국관리법 등 과 같은 많은 법률이 있다.
국가의 안전은 헌법상 보장된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고 침해함으로써가 아니라 국가권력의 간여를 철저하게 배제함으로써 형성되는 건전한 시민사회와 성수한 민주주의에 의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Ⅵ. 맺 음 말
본고에서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적합하지 않으며 폐지되어져야하는 법률이라는 것을 명백히 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존치론자가 주로 논거로 삼는 두 가지 점에 대해 재차 논박하면서 본고를 맺고자 한다.
그 하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론이다. 이런 논리에 의해 국가보안법이 광범위하게 자의적으로 해석·적용되어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자유가 폭넓게 억압·침해되어 왔다. 그 기저에는 구서독의 기본법처럼「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투쟁적민주주의’의 사상이 있으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는 국가의 안전이 국민의 인권이나 복지보다도 우선한다든 국가저의적 사고가 있다.
다른 하나는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고정관념이다. 이러한 관념은 실질적으로 정부수립이래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으며, 국가보안법의 주요한 논거가 되었다. 그러나 본문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법상의 근거와 냉전의 종식, 그리고 북한과의 관게에서도 국내외의 정세가 변화되고 있음을 중시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냉전종식이전부터 오랫동안 국제관계에서 군사력을 무엇보다 중시한 「전략외교게임」이라는 관점이 아닌, 외교교섭이나 경제력, 그리고 국제조직의 형성·유지의 능력 등에 의하 「상호의존 게임」이라는 관점으로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북한과의 군사력증가에 의한 긴장의 조성이 아닌 상호신뢰를 구축해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방지하고, 민족의 염원인 남북통일이 평화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남북한이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북한은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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