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涉外事件과 外國判決1. 外國決定 承認의 必要性
2. 國際條約과 外國法制
(1) 헤이그條約
(2) 英 國
(3) 美 國
(4) 獨 逸
(5) 프랑스
(6) 日 本
II. 우리 民事訴訟法上 外國判決의 效力
1. 外國判決의 槪念과 效力
2. 承認의 要件
(1) 國際裁判管轄權의 存在
(2) 送達要件
(3) 善良한 風俗, 其他 社會秩序
(4) 相互의 保證
3. 國家賠償法上 相互의 保證
III. 外國判決의 執行1. 外國判決의 效力과 執行判決
2. 執行判決 節次
※ 參考文獻
2. 國際條約과 外國法制
(1) 헤이그條約
(2) 英 國
(3) 美 國
(4) 獨 逸
(5) 프랑스
(6) 日 本
II. 우리 民事訴訟法上 外國判決의 效力
1. 外國判決의 槪念과 效力
2. 承認의 要件
(1) 國際裁判管轄權의 存在
(2) 送達要件
(3) 善良한 風俗, 其他 社會秩序
(4) 相互의 保證
3. 國家賠償法上 相互의 保證
III. 外國判決의 執行1. 外國判決의 效力과 執行判決
2. 執行判決 節次
※ 參考文獻
본문내용
7조에 이른 바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 상호의 보증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일본 동경지재 소화 32. 5. 14 판결도 우리 나라 교포가 일본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하여 일본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으로 대한민국의 국가배상법이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것을 근거로 일본 국가배상법 제6조의 상호의 보증이 있는 것이라고 판시한다.
상호보증의 유무의 입증책임은 피해자인 외국인이 부담하는 것인가.
상호보증의 유무는 권리능력, 당사자능력의 문제로 보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호보증의 유무는 외국인이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이므로 소송 본안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아며, 배상청구권취득의 요건사실이므로 피해자인 원고가 상호보증의 존재를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상호보증의 유무는 외국법규의 내용에 관한 것이므로 법원이 현저한 사실로서 문헌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직권으로 조사촉탁이나 감정의 촉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III. 外國判決의 執行
1. 外國判決의 效力과 執行判決
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외국법상 가진 효력을 우리 나라에서 승인하게 됨으로 기효력과 형성력이 생긴다.
그러므로 형성판결의 경우에는 그 판결에 의해 형성된 효과를 재판상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판결이 승인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그 재판에서 심사하면 되고 달리 특별한 외국판결의 승인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강제집행을 필요로 하는 지급판결에 있어서는 채무자에 대한 영향이 직접적이고 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재판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권리의 존부를 판단학지 아니하는 제도 아래서는 외국판결이 승인요건을 갖추어 그 효력이 있는지 재판기관에서 미리 판단하여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476조, 제477조는 외국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본조는 강행법규이므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집행판결없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없다.
집행판결의 대상이 되는 외국판결의 범위에 대하여는 이행판결 뿐만 아니라 확인판결, 형성판결에 대하여서도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실익이 있을 때에는 집행판결을 구할 수 있다고 하며, 특히 호적기재를 필요로 하는 신분판결에 대하여는 확의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집해판결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실무상 집행판결을 요구하고 있었으나, 대법원 1971. 10. 22 선고 71 다 1393 판결 이래 미국에서의 이혼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의 길이 막혀 다시 재판을 하는 것이 보통이였는데 1981. 10. 14 대법원 법정 제545호에 의하여 외국이혼판결은 집행판결없이 호적에 기재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승인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지의 여부는 호적공무원이 심사하고, 그 구비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감독법원에 질의하고 그 회답을 얻어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2. 執行判決節次
민사소송법 제476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본국법원에서 그 적법함을 선고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 므 2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76조 제2항에 의하면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원조직법 제3조 제1항은 법원을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의 4종으로 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정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76조 제2항의 지방법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인지청구를 내용으로 한 외국판결에 대한 소도 가정법원의 과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법원의 종류, 심급과는 관계없이 외국의 상급법원이 한 판결의 집행판결도 우리나라에서의 집행판결은 지방법원에서 하게 되며 소송절차도 통상의 판결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
민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은 집행판결은 재판의 당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 한다고 하여 평식적 심사주의를 선언하고 있으며, 제2항은 외국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거나 제203조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제203조의 승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외국재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하여 판결국의 법이 정하는 판결의 효력에 대한 기준적 이후에 생긴 청구권의 소명, 의무이행의 유예 등 청구이의의 소로써 주장할 수 있는 이유를 집행판결소송에서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에 환하여 설이 나누어져 있다. 집행판결소송은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별도로 행하여지는 판결절차로서 실체상의 청구권에 대하여 심리하더라도 반드시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고, 청구권이 없는 집행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강제집행의 이념에 맞지 않는 터이므로 집행판결소송에서 그 점을 참작하여 현재에 있어서의 집행력의 존부를 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집행판결의 소송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부정설은 집행력의 배제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집행의 신속을 위하여 타당함으로 외국판결의 집행판결절차에서는 실질적 권리관계의 변론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외국판결 확정 후의 권리소멸 또는 변경은 청구이의의 소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집행판결의 효력은 외국법원의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여 그 집행력을 우리 나라에서 인정하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은 집행판결이 확정되거나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으며, 외국판결과 집행판결이 결합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채무명의가 된다.
※ 參考文獻
國際訴訟, 崔公雄, 育法社
國際私法, 黃大性, 進明文化社
國際裁判管轄에 관한 硏究, 石光現, 서울대학교 출판부
改正 現代 國際私法, 尹種珍, 한올출판사
일본 동경지재 소화 32. 5. 14 판결도 우리 나라 교포가 일본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하여 일본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으로 대한민국의 국가배상법이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것을 근거로 일본 국가배상법 제6조의 상호의 보증이 있는 것이라고 판시한다.
상호보증의 유무의 입증책임은 피해자인 외국인이 부담하는 것인가.
상호보증의 유무는 권리능력, 당사자능력의 문제로 보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호보증의 유무는 외국인이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이므로 소송 본안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아며, 배상청구권취득의 요건사실이므로 피해자인 원고가 상호보증의 존재를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상호보증의 유무는 외국법규의 내용에 관한 것이므로 법원이 현저한 사실로서 문헌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직권으로 조사촉탁이나 감정의 촉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III. 外國判決의 執行
1. 外國判決의 效力과 執行判決
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외국법상 가진 효력을 우리 나라에서 승인하게 됨으로 기효력과 형성력이 생긴다.
그러므로 형성판결의 경우에는 그 판결에 의해 형성된 효과를 재판상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판결이 승인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그 재판에서 심사하면 되고 달리 특별한 외국판결의 승인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강제집행을 필요로 하는 지급판결에 있어서는 채무자에 대한 영향이 직접적이고 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재판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권리의 존부를 판단학지 아니하는 제도 아래서는 외국판결이 승인요건을 갖추어 그 효력이 있는지 재판기관에서 미리 판단하여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476조, 제477조는 외국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본조는 강행법규이므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집행판결없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없다.
집행판결의 대상이 되는 외국판결의 범위에 대하여는 이행판결 뿐만 아니라 확인판결, 형성판결에 대하여서도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실익이 있을 때에는 집행판결을 구할 수 있다고 하며, 특히 호적기재를 필요로 하는 신분판결에 대하여는 확의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집해판결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실무상 집행판결을 요구하고 있었으나, 대법원 1971. 10. 22 선고 71 다 1393 판결 이래 미국에서의 이혼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의 길이 막혀 다시 재판을 하는 것이 보통이였는데 1981. 10. 14 대법원 법정 제545호에 의하여 외국이혼판결은 집행판결없이 호적에 기재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승인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지의 여부는 호적공무원이 심사하고, 그 구비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감독법원에 질의하고 그 회답을 얻어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2. 執行判決節次
민사소송법 제476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본국법원에서 그 적법함을 선고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 므 2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76조 제2항에 의하면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원조직법 제3조 제1항은 법원을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의 4종으로 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정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76조 제2항의 지방법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인지청구를 내용으로 한 외국판결에 대한 소도 가정법원의 과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법원의 종류, 심급과는 관계없이 외국의 상급법원이 한 판결의 집행판결도 우리나라에서의 집행판결은 지방법원에서 하게 되며 소송절차도 통상의 판결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
민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은 집행판결은 재판의 당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 한다고 하여 평식적 심사주의를 선언하고 있으며, 제2항은 외국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거나 제203조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제203조의 승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외국재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하여 판결국의 법이 정하는 판결의 효력에 대한 기준적 이후에 생긴 청구권의 소명, 의무이행의 유예 등 청구이의의 소로써 주장할 수 있는 이유를 집행판결소송에서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에 환하여 설이 나누어져 있다. 집행판결소송은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별도로 행하여지는 판결절차로서 실체상의 청구권에 대하여 심리하더라도 반드시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고, 청구권이 없는 집행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강제집행의 이념에 맞지 않는 터이므로 집행판결소송에서 그 점을 참작하여 현재에 있어서의 집행력의 존부를 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집행판결의 소송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부정설은 집행력의 배제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집행의 신속을 위하여 타당함으로 외국판결의 집행판결절차에서는 실질적 권리관계의 변론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외국판결 확정 후의 권리소멸 또는 변경은 청구이의의 소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집행판결의 효력은 외국법원의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여 그 집행력을 우리 나라에서 인정하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은 집행판결이 확정되거나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으며, 외국판결과 집행판결이 결합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채무명의가 된다.
※ 參考文獻
國際訴訟, 崔公雄, 育法社
國際私法, 黃大性, 進明文化社
國際裁判管轄에 관한 硏究, 石光現, 서울대학교 출판부
改正 現代 國際私法, 尹種珍, 한올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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