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 전반에 관한 감독 및 명령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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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 전반에 관한 감독 및 명령의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및 취지

Ⅱ. 사전적 감독조치

Ⅲ. 사후적 감독조치

본문내용

기계, 기구 등과 관련된 작업의 전부/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2.영업정지의 요청
1)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중대산업사고 발생한 경우 사용, 작업중지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2) 영업정지의 요청 내용
노동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의 영업정지 기타 제재를 요청하거나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당해 투자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주의 발주에 있어서 필요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3. 감독기관에의 신고
사업장에서 산안법/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근로감독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주는 신고 근로자에 대해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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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8.13
  • 저작시기201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27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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