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자활사업의 개념 및 등장배경
1. 자활사업의 개념
2. 발생배경
3. 확대배경
Ⅱ. 지역사회 자활센터
1. 자활센터란?
2. 자활사업의 가치
3. 자활사업 참여 대상
4. 자활사업 참여 절차
5. 자활사업 흐름도
6. 자활후견기관의 사업내용
7. 자활후견기관방문[강서등촌지역자활센터]
Ⅲ. 자활지원사업의 문제점
1. 자활사업 목표와 관련된 문제
2. 대상자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
3. 급여체계상의 문제점
4. 전달체계상의 문제점
Ⅳ. 자활지원사업의 문제점 해결방안
1. 자활지원제도의 목표 개선
2.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방식의 개선
3. 자활사업 급여체계의 개선
4. 자활프로그램 개선방안
5. 자활사업 전달체계 개선방안
1. 자활사업의 개념
2. 발생배경
3. 확대배경
Ⅱ. 지역사회 자활센터
1. 자활센터란?
2. 자활사업의 가치
3. 자활사업 참여 대상
4. 자활사업 참여 절차
5. 자활사업 흐름도
6. 자활후견기관의 사업내용
7. 자활후견기관방문[강서등촌지역자활센터]
Ⅲ. 자활지원사업의 문제점
1. 자활사업 목표와 관련된 문제
2. 대상자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
3. 급여체계상의 문제점
4. 전달체계상의 문제점
Ⅳ. 자활지원사업의 문제점 해결방안
1. 자활지원제도의 목표 개선
2.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방식의 개선
3. 자활사업 급여체계의 개선
4. 자활프로그램 개선방안
5. 자활사업 전달체계 개선방안
본문내용
자활근로사업의 참여소득, 자활공동체의 취업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수당 형태"의 지급으로는 직업훈련 참여자에게 일정금액의 훈련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된다. 단 지원수준은 다른 훈련수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급여 형태"의 지급방식으로 이행급여 도입이 필요하다. 자활참여를 통해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하더라고 저임금 및 고용불안으로 노동시장의 진입과 탈출을 반복할 수 있다.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탈 빈곤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산형성 지원금 등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
5) 근로인센티브제도로서 근로 장려금 제도의 단계적 확대
-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근로인센티브제도로서 자활장려금제도는 참여자의 성실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취업을 촉진하고 불완전취업자의 전일제 취업을 촉진 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즉 근로장려세제(EITC)의 도입으로 당해 연도 총소득이 1700만 원 이하인 경우 일정 수준의 보조금(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탈 빈곤을 돕고 있으며, 향후 자활프로그램의 노동 강도ㆍ참여일수ㆍ참여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적인 공제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의 적절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구해야 할 것이다.
6) 근로활동 촉진하기 위한 제제장치 마련
- 현행 자활사업의 경우 근로활동을 유인하기위한 제제장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조건 불이행 및 불성실 참여자에 대한 제제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조건 불이행 및 불성실 참여에 대한 제제를 차등화 하여 적용해야 하며, 특히 조건 불이행에 대한 제제를 강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제제 조치이후 조건이행과 성실참여가 확인 될 경우는 제제조치를 중단하고 지원을 재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자활프로그램 개선방안
1) 취업연계 등 취업지원전략 강화
-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취업알선을 위해서는 상용직 일자리 외에도 불완전취업자의 접근성이 높은 시간제 또는 임시직 일자리에 대한 알선체계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정보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빈곤층에게 일자리를 연계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취업알선 이후에도 이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사례화하여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부적응이나 어려움을 원조함으로써 안정적인 고용이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직업훈련의 활성화
- 향후 자활지원제도는 단순히 생계급여 수급에 대한 강제적 조건부과방식에서 벗어나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적자본개발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에 따라 취업대상자와 비취업 대상자의 구분을 폐지하고 모든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직업훈련프로그램 참여를 허용 및 촉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 직업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인식도나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훈련기간 동안 소득보장이 되지 않고, 훈련을 이수하고도 취업할 수 없으며, 일자리 지속률이 길지 않고 비정규직의 형태로 고용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따라서 직업훈련의 기회 확대, 홍보 강화, 직업훈련기간 동안의 생계보장방안 마련 검토, 직업훈련을 실질적으로 취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전략 수립,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결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3) 자활근로사업의 개선방안
- 자활 및 탈 빈곤이 목적일 수 없는 사회적응훈련, 지역봉사, 근로유지형 자활근로프로그램은 폐지하거나 다른 부서 및 단체로 이관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자활사업의 범주에서 제외해야 한다. 반면 궁극적으로 탈 빈곤을 유도하는 직업훈련, 사회적 자리형 자활근로,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사업 등에 대해서는 개편 혹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자활공동체의 개선방안
- 자활공동체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공동사업자 형태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활공동체의 모든 참여자가 동등하게 기업의 주인이 될 수는 없고, 참여자들 상당수가 사업 경영 능력이 취약하여 생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자활공동체 구성원이 스스로 창업을 해야 한다는 통념에서 벗어나, 이들 중 상당수는 안정된 기업에 취업하는 것으로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5. 자활사업 전달체계 개선방안
1) 공공부문 전달체계 개선방안
(1) 중앙자활지원센터 신설
: 중앙정부 차원의 자활사업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공동 주도와 중앙자활지원센터의 지원 하에 중앙자활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양한 자활사업들을 위해 종합적인 정책 기획, 프로그램개발,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등을 중앙단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을 설립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2) 광역자활지원센터 확대
: 광역자활지원센터는 광역단위에서 자활사업을 기획 및 개발하고, 시군구단위의 개별 자활후견기관 사업을 연계ㆍ지원하는 등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강화를 통해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자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3) 자활전담공무원 확보 및 배치
: 자활지원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군구 차원의 자활전담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자활사업 참여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동시에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민간부문 전달체계 개선방안
(1) 자활후견기관의 활성화
: 중앙단위에서는 자활후견기관협회를 중심으로 자활과 직접 관련된 다양한 민간기관들과의 연대활동을 통해 자활사업이 시행되어야 하고 이와 동시에 공공부문과의 협력관계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2) 자활후견기관의 역할 재정립 및 지원체계 개편
: 단일한 목표 및 자활경로에서 벗어나 다양한 특성과 욕구를 가지고 있는 근로빈곤계층의 인적자본 개발을 위해 자활 경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자활후견기관은 기존의 수급자 사업수행기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돌봄 노동, 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발 등 총괄 지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자활후견기관의 정체성이 변화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체계도 개편 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2006 자활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안나 외
2008 서울강서등촌 지역자활센터 안내 리플렛
5) 근로인센티브제도로서 근로 장려금 제도의 단계적 확대
-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근로인센티브제도로서 자활장려금제도는 참여자의 성실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취업을 촉진하고 불완전취업자의 전일제 취업을 촉진 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즉 근로장려세제(EITC)의 도입으로 당해 연도 총소득이 1700만 원 이하인 경우 일정 수준의 보조금(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탈 빈곤을 돕고 있으며, 향후 자활프로그램의 노동 강도ㆍ참여일수ㆍ참여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적인 공제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의 적절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구해야 할 것이다.
6) 근로활동 촉진하기 위한 제제장치 마련
- 현행 자활사업의 경우 근로활동을 유인하기위한 제제장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조건 불이행 및 불성실 참여자에 대한 제제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조건 불이행 및 불성실 참여에 대한 제제를 차등화 하여 적용해야 하며, 특히 조건 불이행에 대한 제제를 강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제제 조치이후 조건이행과 성실참여가 확인 될 경우는 제제조치를 중단하고 지원을 재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자활프로그램 개선방안
1) 취업연계 등 취업지원전략 강화
-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취업알선을 위해서는 상용직 일자리 외에도 불완전취업자의 접근성이 높은 시간제 또는 임시직 일자리에 대한 알선체계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정보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빈곤층에게 일자리를 연계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취업알선 이후에도 이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사례화하여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부적응이나 어려움을 원조함으로써 안정적인 고용이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직업훈련의 활성화
- 향후 자활지원제도는 단순히 생계급여 수급에 대한 강제적 조건부과방식에서 벗어나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적자본개발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에 따라 취업대상자와 비취업 대상자의 구분을 폐지하고 모든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직업훈련프로그램 참여를 허용 및 촉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 직업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인식도나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훈련기간 동안 소득보장이 되지 않고, 훈련을 이수하고도 취업할 수 없으며, 일자리 지속률이 길지 않고 비정규직의 형태로 고용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따라서 직업훈련의 기회 확대, 홍보 강화, 직업훈련기간 동안의 생계보장방안 마련 검토, 직업훈련을 실질적으로 취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전략 수립,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결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3) 자활근로사업의 개선방안
- 자활 및 탈 빈곤이 목적일 수 없는 사회적응훈련, 지역봉사, 근로유지형 자활근로프로그램은 폐지하거나 다른 부서 및 단체로 이관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자활사업의 범주에서 제외해야 한다. 반면 궁극적으로 탈 빈곤을 유도하는 직업훈련, 사회적 자리형 자활근로,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사업 등에 대해서는 개편 혹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자활공동체의 개선방안
- 자활공동체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공동사업자 형태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활공동체의 모든 참여자가 동등하게 기업의 주인이 될 수는 없고, 참여자들 상당수가 사업 경영 능력이 취약하여 생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자활공동체 구성원이 스스로 창업을 해야 한다는 통념에서 벗어나, 이들 중 상당수는 안정된 기업에 취업하는 것으로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5. 자활사업 전달체계 개선방안
1) 공공부문 전달체계 개선방안
(1) 중앙자활지원센터 신설
: 중앙정부 차원의 자활사업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공동 주도와 중앙자활지원센터의 지원 하에 중앙자활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양한 자활사업들을 위해 종합적인 정책 기획, 프로그램개발,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등을 중앙단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을 설립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2) 광역자활지원센터 확대
: 광역자활지원센터는 광역단위에서 자활사업을 기획 및 개발하고, 시군구단위의 개별 자활후견기관 사업을 연계ㆍ지원하는 등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강화를 통해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자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3) 자활전담공무원 확보 및 배치
: 자활지원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군구 차원의 자활전담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자활사업 참여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동시에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민간부문 전달체계 개선방안
(1) 자활후견기관의 활성화
: 중앙단위에서는 자활후견기관협회를 중심으로 자활과 직접 관련된 다양한 민간기관들과의 연대활동을 통해 자활사업이 시행되어야 하고 이와 동시에 공공부문과의 협력관계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2) 자활후견기관의 역할 재정립 및 지원체계 개편
: 단일한 목표 및 자활경로에서 벗어나 다양한 특성과 욕구를 가지고 있는 근로빈곤계층의 인적자본 개발을 위해 자활 경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자활후견기관은 기존의 수급자 사업수행기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돌봄 노동, 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발 등 총괄 지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자활후견기관의 정체성이 변화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체계도 개편 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2006 자활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안나 외
2008 서울강서등촌 지역자활센터 안내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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