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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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권리를 무시했다고 볼 수 없다.
부모의 동의를 얻어 클라이언트와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약물중독이 심각한 사안이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지 예견 가능하고 또한 클라이언트가 미성년자임을 감안할 때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을 일부 잘못이 인정된다.
②공리주의
행위 공리주의 → 알려야 한다!
규칙 공리주의 → 알려야 한다!
행위 공리주의자는 좋은 결과만이 행동의 이유가 된다. 클라이언트는 미성년자인데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약물중독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클라이언트나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위험을 끼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비밀 보장의 원칙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
규칙 공리주의자는 도덕 규칙이 행동의 이유가 된다. 클라이언트와의 신뢰 관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사회복지사는 부모의 알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여 또다시 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크다면 그 규칙은 버려야 하며 비밀을 보장한다고 해서 클라이언트를 제대로 도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이다.
③의무론
행위의무론 → 알려야 한다!
규칙의무론 → 알려야 한다!
클라이언트가 약물중단을 전제로 워커와의 비밀보장을 약속했지만 다시 약물복용을 했고 사고를 냈다. 클라이언트가 약속을 어긴 상황이며 판단이 미숙하여 또 다를 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비밀보장 될 필요가 없다.
클라이언트가 미성년자라는 점과 사고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심각성이 생명의 위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 권리가 존중되어질 수 없다.
4. 종합 의견
청소년 약물중독은 의학적, 사회학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약물중독자 자신의 가족을 위기에 빠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적절한 입원치료와 추후 건강관리 예후에 대한 모니터링을 받아야 한다.
클라이언트가 약물 복용을 하지 않겠다는 전제하에 비밀보장을 약속했지만, 클라이언트가 끝내 약물을 복용하여 자신의 생명이나 타인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뻔했기 때문에 부모는 진실을 알 필요가 있다. 어디까지나 클라이언트는 미성년자이며 거의 올바른 판단 능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개입을 하여 클라이언트의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아야 한다. 결국 인간의 존엄이 사회복지의 기본가치라고 보며, 따라서 부모에게 클라이언트의 상태를 알리고 그 심각성을 인식시켜야 할 필요와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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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0.08.26
  • 저작시기201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2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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