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論
Ⅱ. 本論
1. 외국의 수사권 제도
2. 경찰수사권의 독자성 주장과 반론
1) 이론적 논거
2) 현실적 논거
3. 반대 논리
1) 이론적 논거
2) 현실적 논거
4. 선행과제
Ⅲ. 結論
Ⅱ. 本論
1. 외국의 수사권 제도
2. 경찰수사권의 독자성 주장과 반론
1) 이론적 논거
2) 현실적 논거
3. 반대 논리
1) 이론적 논거
2) 현실적 논거
4. 선행과제
Ⅲ. 結論
본문내용
흉폭화, 기동화 등으로 인한 경찰력의 새로운 대처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범죄예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범죄가 발생할 경우 전문적 수사요원에 의한 합리적인 범죄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회적 요구를 경찰은 만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범죄에 적합한 수사경찰관의 확보를 위해서는
첫째, 수사 전문인력의 수급과 적정관리를 위하여 합리적인 인력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력계획은 인력공급과 치안수요에 대한 분석과 예측에 따라 합리적 정원산출기준을 표준화하여 수사업무의 요청에 적합한 인력을 적절히 효율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선발방법은 현재의 경찰경력자 중에서 선발하는 폐쇄적 체제에서 벗어나 적정한 비율에 의한 개방체제로 전환하여 충원할 수 있도록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선발방법도 그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신규채용자에 대한 시보임용제도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흉폭화, 지능화 되는 범죄에 대비한 수사역량 강화방안으로서 특수기능보유자 또는 전문가를 경찰관으로 중도채용하는 방안이 제도화 되어야 한다.
여섯째, 수사요원 결원시 충원방법은 반드시 소정의 수사전문교육을 이수한 자로 충원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이론으로 배울 수 없는 풍부한 수사경험을 보유한 퇴임자를 적절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퇴임자의 경험을 DataBase화하고 퇴임자를 중심으로 하는 수사자문기구를 설립하는 노력을 하여 전임자의 Know-How를 경찰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의 수사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춘 인력의 확보는 이미 상당히 진전되어 있는 상태이다. 80년대 들어서부터 시작한 경찰의 우수인력확보의 노력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사법행정외무고시 합격자 특채 등 고시특채를 비롯하여 경찰대학 졸업생, 간부후보생, 법대졸업생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확보한 우수인력은 현재 3천4백여명에 달한다. 전체경찰인력의 3.3%에 불과한 인원이나 대부분 경위급 이상의 간부직에 포진되어 있어 일선 경찰인력을 지휘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학 합격 수준인 경찰대학 졸업생들이 1985년이후 매년 1백여명씩 경위로 재 충원되고 있어 안정된 우수인력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로 1998년 법무부 연감에 따른 검사의 수는 1천1백64명이다.
Ⅲ. 結論
경찰과 검찰이 서로에게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경찰이 검찰에게 갖는 불만은 검찰이 사건처리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경찰과 전혀 협의가 없다는 것과 사건처리 과정과 그 이유에 대해 경찰에 환류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 경찰이 필요할 때 검사들과 면담할 수 없다는 것, 검찰이 경찰의 업무나 문제점들 및 업무의 우선순위에 대해 이해가 없고 또 평가하려 하지않는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한마디로 경찰은 검사들이 거리의 상황을 잘 모르며 그렇기 때문에 범죄의 실제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경찰의 활동에 대하여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검찰이 경찰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만은 경찰이 충분한 정보 및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탓에 수사와 사건의 보고가 기소목적을 위하여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경찰이 너무 체포에만 치중하며 체포와 동시에 경찰의 역할이 끝나기 때문에 수사를 계속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는 경찰관이 검찰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동기 유발 조차 없는 데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경찰 수사권의 독립은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찰 중립화 없는 자치경찰 도입이 의미가 없듯이 수사권 독립을 통한 제자리 찾기 없는 경찰 중립화나 경찰자치제 도입또한 그 의미를 찾기 힘들다. 일본은 종전 직후 열악한 상황에서 자치경찰제도입과 수사권 독립을 동시에 이루어 냈으며 자치 경찰을 실시하는 세계 주요국가 어느 나라에도 경찰수사권이 없는 나라는 없다. 이에 우선적으로 경찰과 검찰이 상호협력관계를 확립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법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경찰의 자질 향상과 위상 확립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경찰과 검찰의 분권화를 통해 민주화의 일보 전진에 기여해야 하겠다. 그리고 경찰 수사권 독립 논쟁이 국민들에게 신속정확한 경찰행정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논쟁임을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따라서 범죄에 적합한 수사경찰관의 확보를 위해서는
첫째, 수사 전문인력의 수급과 적정관리를 위하여 합리적인 인력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력계획은 인력공급과 치안수요에 대한 분석과 예측에 따라 합리적 정원산출기준을 표준화하여 수사업무의 요청에 적합한 인력을 적절히 효율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선발방법은 현재의 경찰경력자 중에서 선발하는 폐쇄적 체제에서 벗어나 적정한 비율에 의한 개방체제로 전환하여 충원할 수 있도록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선발방법도 그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신규채용자에 대한 시보임용제도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흉폭화, 지능화 되는 범죄에 대비한 수사역량 강화방안으로서 특수기능보유자 또는 전문가를 경찰관으로 중도채용하는 방안이 제도화 되어야 한다.
여섯째, 수사요원 결원시 충원방법은 반드시 소정의 수사전문교육을 이수한 자로 충원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이론으로 배울 수 없는 풍부한 수사경험을 보유한 퇴임자를 적절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퇴임자의 경험을 DataBase화하고 퇴임자를 중심으로 하는 수사자문기구를 설립하는 노력을 하여 전임자의 Know-How를 경찰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의 수사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춘 인력의 확보는 이미 상당히 진전되어 있는 상태이다. 80년대 들어서부터 시작한 경찰의 우수인력확보의 노력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사법행정외무고시 합격자 특채 등 고시특채를 비롯하여 경찰대학 졸업생, 간부후보생, 법대졸업생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확보한 우수인력은 현재 3천4백여명에 달한다. 전체경찰인력의 3.3%에 불과한 인원이나 대부분 경위급 이상의 간부직에 포진되어 있어 일선 경찰인력을 지휘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학 합격 수준인 경찰대학 졸업생들이 1985년이후 매년 1백여명씩 경위로 재 충원되고 있어 안정된 우수인력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로 1998년 법무부 연감에 따른 검사의 수는 1천1백64명이다.
Ⅲ. 結論
경찰과 검찰이 서로에게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경찰이 검찰에게 갖는 불만은 검찰이 사건처리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경찰과 전혀 협의가 없다는 것과 사건처리 과정과 그 이유에 대해 경찰에 환류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 경찰이 필요할 때 검사들과 면담할 수 없다는 것, 검찰이 경찰의 업무나 문제점들 및 업무의 우선순위에 대해 이해가 없고 또 평가하려 하지않는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한마디로 경찰은 검사들이 거리의 상황을 잘 모르며 그렇기 때문에 범죄의 실제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경찰의 활동에 대하여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검찰이 경찰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만은 경찰이 충분한 정보 및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탓에 수사와 사건의 보고가 기소목적을 위하여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경찰이 너무 체포에만 치중하며 체포와 동시에 경찰의 역할이 끝나기 때문에 수사를 계속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는 경찰관이 검찰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동기 유발 조차 없는 데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경찰 수사권의 독립은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찰 중립화 없는 자치경찰 도입이 의미가 없듯이 수사권 독립을 통한 제자리 찾기 없는 경찰 중립화나 경찰자치제 도입또한 그 의미를 찾기 힘들다. 일본은 종전 직후 열악한 상황에서 자치경찰제도입과 수사권 독립을 동시에 이루어 냈으며 자치 경찰을 실시하는 세계 주요국가 어느 나라에도 경찰수사권이 없는 나라는 없다. 이에 우선적으로 경찰과 검찰이 상호협력관계를 확립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법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경찰의 자질 향상과 위상 확립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경찰과 검찰의 분권화를 통해 민주화의 일보 전진에 기여해야 하겠다. 그리고 경찰 수사권 독립 논쟁이 국민들에게 신속정확한 경찰행정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논쟁임을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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