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공화국의 통일정책 (1961-19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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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8일 남북조절위원회 북한측 공동 위원장인 김영주는 본회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성명을 발표하여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남북 적십자 회담과 남북 조절 위원 회담을 통한 남북 대화를 중단시키고 말았다. 그 후 1973년 12월 5일부터 1975년 3월 14일까지 중단된 남북조절위원회 기능을 부활하기 위한 남북조절위원회 회의가 10회에 걸쳐 개최된 바 있으나 북한 측이 계속적인 정치적 주장으로 조절 위원회의 운영 정상화 노력 역시 실패하고 말았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박정희 체제가 남북적십자 회담과 조절위원회가 열리는 기간 중 국내적으로 자신의 체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내렸다는 것이다. 박정희 체제는 “남북대화를 굳게 뒷받침해 줌으로써 평화통일과 번영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1972년 10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헌법을 개정하여 “유신체제”를 만들었다. 그리고 박정희 체제는 남북대화의 중단과 북한의 적대적 행위를 빌미로 국가 안보를 강조하는 총력안보체제를 더욱 강조하면서 모든 반대의견까지 묵살하였다. 기묘하게도, 72년 12월 27일 유신 헌법을 공포한 바로 그날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 5기 1차 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개정안)을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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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9.07
  • 저작시기201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29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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