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낙태의 과정
■ 낙태에 관한 설문조사 및 통계
■ 낙태를 법으로 허용(확대)할 경우 생기는 부작용
■ 인간의 정의와 낙태(다른 레포트 자료 복사)
■ 기형아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 페미니즘과 낙태...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인가?
※ 추가 : 사지절단 장애인 닉 부이치치의 이야기
■ 낙태에 관한 설문조사 및 통계
■ 낙태를 법으로 허용(확대)할 경우 생기는 부작용
■ 인간의 정의와 낙태(다른 레포트 자료 복사)
■ 기형아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 페미니즘과 낙태...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인가?
※ 추가 : 사지절단 장애인 닉 부이치치의 이야기
본문내용
이 아니라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손상을 입히게 된다. 또한 아이를 통한, 가족을 통한 자아실현의 기회도 애초에 박탈당하고 만다.
또 강간이 아닌 일반적이고 ‘개인적으로’ 아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낙태 이전에 피임이 철저했어야했다. 1차적으로 성행위를 피함으로써 원치 않는 아이를 가지지 않을 수 있었으며, 2차적으로 피임을 통해서 원치 않는 아이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 태아의 생명권을 헤치기 이전에 남성과 여성 모두 피임에 철저하고 신중했어야 했다.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낙태 역시 마찬가지로 피임에 철저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말로 빈곤할 경우에는 적절한 피임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라도 태어날 아기를 경제적 관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녀로 봐야한다.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중학생 자녀를 죽이거나 버리는 부모는 없다. 중학생 자녀나 태아나 같은 생명으로 대우해야 하지 않을까?
법에서 이미 극단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유전병, 부모의 심각한 장애, 강간, 혈족 간의 임신,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에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법에서 명시하는 것 이외에 여성의 자아실현이나 자유,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한 낙태시술은 비윤리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보다 낙태허용의 범위를 더 확대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라도 되도록 낙태는 빨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낙태허용범위 이외에 낙태시술을 받은 여성과 시술을 한 의사만을 처벌하던 현행법은 수정되어야한다. 여성과 의사 뿐 아니라 여성의 배우자, 즉 남성도 처벌을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한다.
또 강간이 아닌 일반적이고 ‘개인적으로’ 아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낙태 이전에 피임이 철저했어야했다. 1차적으로 성행위를 피함으로써 원치 않는 아이를 가지지 않을 수 있었으며, 2차적으로 피임을 통해서 원치 않는 아이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 태아의 생명권을 헤치기 이전에 남성과 여성 모두 피임에 철저하고 신중했어야 했다.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낙태 역시 마찬가지로 피임에 철저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말로 빈곤할 경우에는 적절한 피임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라도 태어날 아기를 경제적 관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녀로 봐야한다.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중학생 자녀를 죽이거나 버리는 부모는 없다. 중학생 자녀나 태아나 같은 생명으로 대우해야 하지 않을까?
법에서 이미 극단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유전병, 부모의 심각한 장애, 강간, 혈족 간의 임신,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에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법에서 명시하는 것 이외에 여성의 자아실현이나 자유,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한 낙태시술은 비윤리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보다 낙태허용의 범위를 더 확대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라도 되도록 낙태는 빨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낙태허용범위 이외에 낙태시술을 받은 여성과 시술을 한 의사만을 처벌하던 현행법은 수정되어야한다. 여성과 의사 뿐 아니라 여성의 배우자, 즉 남성도 처벌을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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