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복지국가의 기원
2. 중세 독일의 사회복지
3. 독일의 사회보장 제도
4.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다양성
5. 독일 사회보장 제도의 문제점
6.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2. 중세 독일의 사회복지
3. 독일의 사회보장 제도
4.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다양성
5. 독일 사회보장 제도의 문제점
6.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보험은 기여한 만큼 급부를 받는 원리에 바탕한다. 가장 대대적이었던 1957년의 연금개혁 결과 최저급부와 최대급부의 차이는 예전의 1:3에서 1:10으로 증가했다. 곧 ‘생존수준 급부원칙’을 버리고 ‘예전의 경제적 지위 유지 원칙’으로 돌아선 것이다. 사회보험은 또 ‘노동능력과 의사’를 가진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한 산업사회 초기의 정책이다. 사회복지의 역사는 사회보험에서 시작된 사회보장이 공공부조, 각종 서비스로 발전하면서 적용대상층이 확대되고 급여의 질이 향상되며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6. 결론 및 시사점
독일과 같은 사회보험 중심의 정책은 나아가 기여가 없는 빈곤계층에 대한 무관심을 불러올 수 있다. 빈곤계층은 ‘무기여’라는 점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강력한 이익집단을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의 동의와 국가의 특별한 관심이 없는 한 복지의 혜택은 최소한에 그치기 쉽다. 다시 말해 자신의 문제를 사회문제로 들고 나서는 ‘조직화 된’ 집단과 달리 조직화되기 어려운 집단은 자신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시키기 어렵다. 실제로 독일의 빈곤층이 대부분 자녀가 많은 가정이나 노인집단, 통일 이후에는 구동독인들이라는 데에서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독일은 그간 사회보장뿐 아니라 사회보장의 대안으로서 ‘입법을 통한 검약과 개인소유의 증진’을 강조해 왔다. 연방정부는 1963년에 개정된 법에 의해 5년 기간의 정기저축에 대해 공공기금으로부터 장려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가족주택의 구입과 기업 주식의 획득을 지원해 왔다. 196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산형성촉진법’은 수령자가 저축의 형태로 5년 동안 유치한다는 조건 아래 이익배분이나 이와 유사한 배당금 형태로 피고용자에게 지급된 소득에 대해 소득세나 사회보장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이는 모든 사회보장제도가 봉착하는 딜레마이다. 평등과 효율의 관계, 평등의 진정한 의미와 개인의 책임을 둘러싸고 지금도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평등의 의미가 ‘기여한 만큼’이라면 현존의 불평등은 끊임없이 반복되며, 보호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호가 미치지 못한다는 악순환을 낳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사회통합과 사회의 안정을 크게 저해할 것이다.
참고문헌
전광석, 독일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근 외국의 사회보장, 1998
한국복지연구회, 사회복지의 역사, 이론과 실천, 1995
6. 결론 및 시사점
독일과 같은 사회보험 중심의 정책은 나아가 기여가 없는 빈곤계층에 대한 무관심을 불러올 수 있다. 빈곤계층은 ‘무기여’라는 점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강력한 이익집단을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의 동의와 국가의 특별한 관심이 없는 한 복지의 혜택은 최소한에 그치기 쉽다. 다시 말해 자신의 문제를 사회문제로 들고 나서는 ‘조직화 된’ 집단과 달리 조직화되기 어려운 집단은 자신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시키기 어렵다. 실제로 독일의 빈곤층이 대부분 자녀가 많은 가정이나 노인집단, 통일 이후에는 구동독인들이라는 데에서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독일은 그간 사회보장뿐 아니라 사회보장의 대안으로서 ‘입법을 통한 검약과 개인소유의 증진’을 강조해 왔다. 연방정부는 1963년에 개정된 법에 의해 5년 기간의 정기저축에 대해 공공기금으로부터 장려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가족주택의 구입과 기업 주식의 획득을 지원해 왔다. 196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산형성촉진법’은 수령자가 저축의 형태로 5년 동안 유치한다는 조건 아래 이익배분이나 이와 유사한 배당금 형태로 피고용자에게 지급된 소득에 대해 소득세나 사회보장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이는 모든 사회보장제도가 봉착하는 딜레마이다. 평등과 효율의 관계, 평등의 진정한 의미와 개인의 책임을 둘러싸고 지금도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평등의 의미가 ‘기여한 만큼’이라면 현존의 불평등은 끊임없이 반복되며, 보호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호가 미치지 못한다는 악순환을 낳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사회통합과 사회의 안정을 크게 저해할 것이다.
참고문헌
전광석, 독일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근 외국의 사회보장, 1998
한국복지연구회, 사회복지의 역사, 이론과 실천,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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