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영화 심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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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프랑스 영화 심의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프랑스 영화 심의 제도의 변천 내용
2. 프랑스의 현행 영화 등급 체계

본문내용

영화들과 관련 있는 영화사나 상영관은 수입의 33%를 특별 징수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런 류의 외국영화를 수입할 경우에도 장편은 300,000프랑을, 단편은 150,000프랑을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1976년 1월 1일부터는 도색적이거나 지나치게 폭력적인 영화를 만드는 제작사, 배급사, 상영관을 정부 차원의 모든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미성년자 관람 불가 판정을 받은 영화를 상영하는 상영관에 미성년자를 출입시키는 극장은 법 침해로 간주하여 벌금형에 처해진다. 영화가 비디오로 제작되는 경우에는 각 테이프 상단과 포장에 상영 허가증 취득과 관련한 제한 사항을 반드시 기입해야 하며, 광고물의 경우는 위원회 위원과 광고업계 대표자로 구성된 ‘광고물 특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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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0.14
  • 저작시기2010.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3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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