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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그 사건이 다시 상고심에 계속되면서 부활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새로운 상고심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환송 전의 상고심과는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4. 4. 자 96마14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l 답안은 줄이 그어진 A4 용지에 수기로 기재할 것.
l 답안은 줄이 그어진 A4 용지에 수기로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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