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 호적법 대체 법률의 제정
2) 가족제도의 변화
3) 호적 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 제도 신설
2.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1) 법률 명칭 자체의 문제
2) 불필요한 등록기준지 기재
3) 본 개념의 유지
4. 혼인 외의 자 출생 신고 시 문제
5. 지나친 정보 기재의 문제
Ⅲ. 결 론
1. ‘가족의 범위’의 삭제와 법률 명칭의 변경
2. 객관적인 지표 사용
3. 기본적 부자동성의 원칙 폐지
Ⅱ. 본 론
1.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 호적법 대체 법률의 제정
2) 가족제도의 변화
3) 호적 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 제도 신설
2.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1) 법률 명칭 자체의 문제
2) 불필요한 등록기준지 기재
3) 본 개념의 유지
4. 혼인 외의 자 출생 신고 시 문제
5. 지나친 정보 기재의 문제
Ⅲ. 결 론
1. ‘가족의 범위’의 삭제와 법률 명칭의 변경
2. 객관적인 지표 사용
3. 기본적 부자동성의 원칙 폐지
본문내용
록기준지를 본적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가족구성원 대표의 등록기준지를 따라가는 현상을 보인다.
법률의 근본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주소지 등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내세우고 등록기준지는 폐지되어야 한다.
3. 기본적 부자동성의 원칙 폐지
민법상 모의 성을 따르겠다는 신고 및 별도의 예외인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한다.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다는 절차가 마련된 이상 ‘기본적으로는 부의 성을 따른다’라는 점 자체가 개인의 성 결정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성의 결정은 혼인신고시가 아닌 출생 신고 시 부부의 합의에 의해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일정 나이가 되면 본인이 직접 성을 결정하는 것이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평등에 더욱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의 근본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주소지 등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내세우고 등록기준지는 폐지되어야 한다.
3. 기본적 부자동성의 원칙 폐지
민법상 모의 성을 따르겠다는 신고 및 별도의 예외인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한다.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다는 절차가 마련된 이상 ‘기본적으로는 부의 성을 따른다’라는 점 자체가 개인의 성 결정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성의 결정은 혼인신고시가 아닌 출생 신고 시 부부의 합의에 의해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일정 나이가 되면 본인이 직접 성을 결정하는 것이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평등에 더욱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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