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자격시험 경비업법 알짜배기 요약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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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경비업법 알짜배기 요약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경비업법

본문내용


법령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22. (1) 지역위원회의 사무(재난관리법 제10조 제1항)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재난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상급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기타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23. (4) 중앙대책위원회장(국무총리)이 아니라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임.
24. (3) 중앙긴급구조본부에는 본부장 및 차장 각 1인을 두되, 본부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되고, 차장은 행정자치부차관이 된다(재난관리법 제24조 제2항).
25. (2) 중점관리대상시설의 정기점검은 매반기(6개월) 1회이상이다.
26. (3)
긴급구조기관 및 자원봉사자등에 대한 임무의 부여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긴급구조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현장접근 통제, 현장주변의 교통정리 기타 효율적인 긴급구조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7. (3) 예산에 한정된 내에서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다.
28. (2)
29. (2)
30. (1)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방지 또는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계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는 자 외의 자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재난관리법 제36조 제1항).
㉠ 경계구역에의 출입 기타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 경계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31. (2) 응급 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자격증소지자와 관련업종 종사자에게 모두 응급조치에 종사를 명할 수 있다.
응급부담명령서를 교부할 대상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당해 시·군·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응급조치 종사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 (1)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는 대통령이 한다.
33. (2) 협의는 그 명령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4. (2)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5.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안전조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경계구역에의 출입 기타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명령에 위반한 자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피명령에 위반한 자
경계구역에서의 대피 또는 퇴거명령에 위반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건축물·공작물 기타 소유물의 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조치 종사명령에 위반한 자
36. ③ 호위: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위해를 근접에서 방지.제거하는 행위
37. ③ 대통령(당선자)과 그 가족의 호위와 대통령 관저의 경비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퇴임 후 7년 이내의 전직대통령과 배우자 및 자녀의 호위
임기만료 전 퇴임과 임기 중, 퇴임 후 사망한 경우 그로부터 2년간 호위
경호실장이 특히 호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38. ③ 정무직이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 필요 인정시 현역군인으로 보할 수 있다.
실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보수: 국무위원. 차관급 보수와 동일
39. ④ 경호관: 경호실장을 포함한 1~5급 / 이하 6급부터는 경호사 이다.
40. ②
5급 이상 경호공무원 및 5급 상당이상 별정직 국가공무원 실장제청.대통령이 임용
6급 이하(경호사) 대통령경호실장이 임명
41. ② 직권면직:
신체.정신 이상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 불가능한자.
직무수행 능력부족. 근무태도 불량한자.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감소에 따른 폐직. 과원 될 때
휴직기간 만료 후 복귀 불이행자
대기명령자로서 업무수행능력의 향상 가능성이 없을 경우나 부족한 경우
필요자격증의 효력상실 이나 면허취소가 된 경우
면직결정:
면직대상자의 결정은 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며
면직결정은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42. ③ 연령정년: 4급 이상(55세) / 5급 이하(50세)
43. ① 경 찰 권
사법경찰권 부여는 경호실장의 제청에 의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다.
7급 이상 경호공무원(사법경찰관리) 8급 이하 경호공무원(사법경찰리)
44. ③ 벌 칙:
비밀누설.직권남용.무기휴대위반: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비밀누설(직무에 관련하여 실장허가 없이 발표):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45. ②
연 금: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지급당시 대통령 보수연액 95/100가 연금액으로 책정.
유족연금: 유족 중 배우자에 대하여 지급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70/100 지급
배우자가 없거나 사망한 경우 30세 미만의 유자녀와 30세 이상 생계능력이 없는 자
대상자가 수인인 경우 균분지급 함.
46. ④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30세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유자녀와 그 가족의 소득 · 재산 및 부양가족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전직대통령의 유자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신설 81.4.8>
47. ③
각종지원: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을 민간단체 등이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한다.
비서관: 비서관 3인을 둘 수 있다. / 대통령추천1인(1급 상당) 2인(2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예 우: 필요기간의 경호.경비 / 교통.통신.사무실 제공 / 본인.가족에 대한 호위(가료)
48. ③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연금지급 정지)
연금 병급 금지: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른 연금과 중복하여 지급. 수령할 수 없다.
경호.경비 예우 외의 모든 권리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탄핵으로 퇴임 된 경우
금고이상의 형 확정
형사처분의 회피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보호 요청한 경우
국적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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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78페이지
  • 등록일2010.11.18
  • 저작시기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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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3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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