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친생자
1. 인정 요건
2. 법률상의 지위
Ⅱ. 혼인 외의 자
1. 인정 요건
2. 법률상의 지위
Ⅲ. 양자
1. 인정 요건
2. 법률상의 지위
Ⅳ. 친양자
1. 인정 요건
2. 법률상의 지위
1. 인정 요건
2. 법률상의 지위
Ⅱ. 혼인 외의 자
1. 인정 요건
2. 법률상의 지위
Ⅲ. 양자
1. 인정 요건
2. 법률상의 지위
Ⅳ. 친양자
1. 인정 요건
2. 법률상의 지위
본문내용
의 복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친양자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친양자란, 15세 미만의 양자를 입양하는 경우에 친양자로 입양되는 자는 양부모의 친생자, 즉 혼인중의 출생자로 간주되어 친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친양자로 들어올 자는 만 15세 미만이어야 하고, 친양자를 입양하거나 파양하는 것은 재판상으로만 가능하다.
2. 법률상의 지위
친양자 제도의 경우 기존 친족관계를 단절 시키므로 친부모의 사망이 보통양자와 달리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입양의 취소와 파양의 경우와 달리 입양이 무효된 경우에는 소급효가 있다. 따라서 이미 상속을 받은 후 입양이 무효된 때에는 상속권이 처음부터 없는 것과 같으므로 상속받은 재산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친양자란, 15세 미만의 양자를 입양하는 경우에 친양자로 입양되는 자는 양부모의 친생자, 즉 혼인중의 출생자로 간주되어 친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친양자로 들어올 자는 만 15세 미만이어야 하고, 친양자를 입양하거나 파양하는 것은 재판상으로만 가능하다.
2. 법률상의 지위
친양자 제도의 경우 기존 친족관계를 단절 시키므로 친부모의 사망이 보통양자와 달리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입양의 취소와 파양의 경우와 달리 입양이 무효된 경우에는 소급효가 있다. 따라서 이미 상속을 받은 후 입양이 무효된 때에는 상속권이 처음부터 없는 것과 같으므로 상속받은 재산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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