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일반근로자의 근로시간보호
Ⅲ.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보호
Ⅳ.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
Ⅴ. 특수근로자에 대한 적용배제
Ⅱ. 일반근로자의 근로시간보호
Ⅲ.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보호
Ⅳ.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
Ⅴ. 특수근로자에 대한 적용배제
본문내용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제75조).
Ⅴ. 특수근로자에 대한 적용배제
1. 적용배제대상근로자(제63조)
① 농림/축산/양잠/수산사업에 종사하는 자, ②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③ 관리/감독/기밀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적용범위
1) 적용배제
근기법 제4장과 제5장 중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특수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아니 한다.
2) 적용
근기법 제4장과 제5장에 있는 조항이라도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과 관련이 없는 조항은 특수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야간근로 및 야간근로수당과 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Ⅴ. 특수근로자에 대한 적용배제
1. 적용배제대상근로자(제63조)
① 농림/축산/양잠/수산사업에 종사하는 자, ②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③ 관리/감독/기밀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적용범위
1) 적용배제
근기법 제4장과 제5장 중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특수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아니 한다.
2) 적용
근기법 제4장과 제5장에 있는 조항이라도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과 관련이 없는 조항은 특수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야간근로 및 야간근로수당과 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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