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스포츠클럽의 개념
2 기 본 방 향
3스포츠클럽의 등록
4시범도시 지정
5 스포츠클럽 지원
6세부운영방안
7기존 스포츠클럽 사업과의 관계
8향후 추진일정
2 기 본 방 향
3스포츠클럽의 등록
4시범도시 지정
5 스포츠클럽 지원
6세부운영방안
7기존 스포츠클럽 사업과의 관계
8향후 추진일정
본문내용
상
-지방비 부담, 체육지도자의 원활한 활용,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운영재원 확보, 체육시설 확보, 효율적인 홍보방안 등 건전한 운영계획을 가지거나 실제 운영하고 있는 우수 스포츠클럽을 보유한 시군구
* 보조금 지원대상 우수 스포츠클럽 선정과 시범도시 지정을 일괄 추진
-문화관광부장관이 시도별 1개 시범도시 지정 (‘06~’07)
‘08년 이후는 확산단계로 지원대상을 확대
지정절차
-시군구에서는 등록된 스포츠클럽중에서 우수 스포츠클럽을 보조금 지원신청대상으로 관할 시도에 추천 (단수 또는 복수의 클럽 가능)
-시도에서는 2개 이내의 시군구를 문화관광부에 추천
추천되는 시군구는 시범도시로 신청되는 것이며,
추천되는 시군구내 스포츠클럽은 보조금 지원 신청이 되는 것임.
- 문화관광부는 체육단체 관계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도시 및 지원 스포츠클럽 지정
*시도의 지원 신청서 양식 (별첨)
지원사항
-시범도시 지정패 교부
-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보조금 지원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인 지원
-시범도시에 대한 체육관련 예산 지원 우대
5
스포츠클럽 지원
주요내용
회원수, 종목수, 청소년 회원 비율 등 일정기준을 갖춘 클럽 지원
보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은 원칙적으로 1년
직접적인 체육활동비 위주로 집행. 인건비 등은 억제
보조금 지원대상 스포츠클럽
[외형적 조건]
- 회원수가 200명 이상인 클럽
- 기초체육 종목, 생활체육 종목을 각각 1종 이상 개설한 클럽
- 청소년 회원의 비율이 30% 이상인 클럽
* 등록시에는 청소년 회원 비율에 관한 제한은 없으나, 보조금 지원은 청소년 회원 비율이 30% 이상인 클럽 중에서 선정
- 지자체의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조례가 있는 클럽
- 지방비 부담 (50%)이 확실한 클럽 (해당 지자체의 확약서 등 첨부)
[운영 조건]
- 체육지도자의 원활한 활용계획을 가진 클럽. 상근지도자의 수는 가급적 억제하고 시간제 및 자원봉사자 위주의 활용
-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운동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클럽
- 자생적인 운영재원 확보 클럽
- 클럽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을 확보한 클럽
- 효율적인 홍보계획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활발한 클럽
[제외되는 클럽]
- 구기종목만으로 운영하는 클럽은 제외 (예, 축구클럽)
보조금 지원기간 및 금액
- 보조금 지원기간은 1년을 원칙. 운영상황 평가후 실적이 우수한 스포츠클럽은 1년 추가 지원 가능 (상세 평가기준, 절차, 시기는 별도 통보)
- 클럽별 지원금액은 클럽의 규모, 운영계획 등을 감안 결정.
‘06-’07 : 1개 시범도시별 2억 지원 (기금 대 지방비 50:50 비율)
‘08년 이후 : 클럽별 지원 (기금 대 지방비 50:50 비율)
보조금 사용 사업 (법개정안 제17조의 4)
-스포츠클럽 이용 체육시설의 확충 및 개수
-스포츠클럽 운영에 필요한 사무편익회합공간의 설치
-스포츠클럽 운영에 필요한 체육지도자의 확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추가되는 사업 : 리그 참가 등 직접 체육활동 경비
원칙적으로 사무실 공간, 상시인원 인건비 등 회원의 체육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적은 경비에의 지출은 억제하고, 이용시설 확보 및 프로그램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에 한하여 지출.
- 특히 인건비는 상근을 최소화하고, 지도자나 행정인원도 자원봉사자나 시간제 인력을 적극 활용
6
세부운영방안
클럽간 리그 운영 활성화
-클럽내 자체 경기, 시도단위 리그, 전국단위 리그 등
리그 운영 및 관련 경비 지원은 체육단체와 협의 추진
체육시설의 원활한 확보
-공공체육시설, 학교체육시설, 사설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 등 최대한 활용 (시군구에서 관내 체육시설 현황 파악, 시설 이용 연계 활동)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내 공공체육시설 이용시 이용료 감면 등 지원 조치 마련 (필요시 관련 조례 등에 반영)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체육시설 적극 활용
종목 수
- 등록시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없음. 1개 종목 중심으로 대규모 회원을 확보한 스포츠 클럽은 물론 복수의 종목을 운영하는 스포츠클럽도 모두 가능.
다양한 연령대의 회원 확보
- 학생, 성인이 포함되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유소년, 청소년, 일반성인, 노인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운영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 운영 권장
- 체력 검증, 찾아가는 운동처방 및 안전관리 서비스 등
- 회원모집 등 홍보, 청소년 이벤트, 바자회 등
보조금은 직접 체육활동 위주로 집행
- 훈련비, 행사비, 시설장비비 등 회원의 체육활동과 직접 관련있는 비용 위주로 집행
-인건비, 기타 경상비 등은 지방비로 충당
클럽 소속 선수의 활동 지원
- 클럽별 회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의 선수등록 유도, 각종 대회출전 권장. (선수등록율 및 대회 출전정도를 평가하여 실적평가 기준으로 활용)
7
기존 스포츠클럽 사업과의 관계
체육관련 단체에서 추진중인 스포츠클럽 사업들을 `한국형 스포츠클럽 사업으로 통합제도화 추진
-청소년스포츠클럽 사업 (대한체육회 주관)은 기운영중인 6곳 (부산, 전북, 전남, 인천, 강원, 서울) 이외에 신규 창설을 중지하고 `한국형 스포츠클럽 사업으로 제도화
-지역스포츠클럽 활성화 사업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주관)은 리그 운영 지원사업으로서 `한국형 스포츠클럽 의 리그운영에 일부 지원
각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학교스포츠클럽 사업도 궁극적인 목표는 학교 체육시설을 활용한 학생 및 지역주민 체육활동 강화사업이므로 한국형 스포츠클럽의 범위내에 포함시켜 지원하는 방안 검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스포츠클럽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종전에 지원하던 스포츠클럽 사업이 한국형 스포츠클럽 사업이 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책 강구
8
향후 추진일정
시도로 신청 공문 발송 (4. 10) : 문화부→시도
- 시도, 시군구, 클럽간 조치는 지자체내에서 조치
시도의 지원 스포츠클럽 신청 (4.21일까지) : 시도→문화부
- 지원신청서 (양식 참조) 및 관련 증빙서류
시범도시 및 지원대상 스포츠클럽 선정 (4월 마지막주)
사업 집행 (5~12월)
운영성과 종합평가 및 ‘07년 지원 대상 선정 (12월)
-지방비 부담, 체육지도자의 원활한 활용,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운영재원 확보, 체육시설 확보, 효율적인 홍보방안 등 건전한 운영계획을 가지거나 실제 운영하고 있는 우수 스포츠클럽을 보유한 시군구
* 보조금 지원대상 우수 스포츠클럽 선정과 시범도시 지정을 일괄 추진
-문화관광부장관이 시도별 1개 시범도시 지정 (‘06~’07)
‘08년 이후는 확산단계로 지원대상을 확대
지정절차
-시군구에서는 등록된 스포츠클럽중에서 우수 스포츠클럽을 보조금 지원신청대상으로 관할 시도에 추천 (단수 또는 복수의 클럽 가능)
-시도에서는 2개 이내의 시군구를 문화관광부에 추천
추천되는 시군구는 시범도시로 신청되는 것이며,
추천되는 시군구내 스포츠클럽은 보조금 지원 신청이 되는 것임.
- 문화관광부는 체육단체 관계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도시 및 지원 스포츠클럽 지정
*시도의 지원 신청서 양식 (별첨)
지원사항
-시범도시 지정패 교부
-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보조금 지원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인 지원
-시범도시에 대한 체육관련 예산 지원 우대
5
스포츠클럽 지원
주요내용
회원수, 종목수, 청소년 회원 비율 등 일정기준을 갖춘 클럽 지원
보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은 원칙적으로 1년
직접적인 체육활동비 위주로 집행. 인건비 등은 억제
보조금 지원대상 스포츠클럽
[외형적 조건]
- 회원수가 200명 이상인 클럽
- 기초체육 종목, 생활체육 종목을 각각 1종 이상 개설한 클럽
- 청소년 회원의 비율이 30% 이상인 클럽
* 등록시에는 청소년 회원 비율에 관한 제한은 없으나, 보조금 지원은 청소년 회원 비율이 30% 이상인 클럽 중에서 선정
- 지자체의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조례가 있는 클럽
- 지방비 부담 (50%)이 확실한 클럽 (해당 지자체의 확약서 등 첨부)
[운영 조건]
- 체육지도자의 원활한 활용계획을 가진 클럽. 상근지도자의 수는 가급적 억제하고 시간제 및 자원봉사자 위주의 활용
-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운동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클럽
- 자생적인 운영재원 확보 클럽
- 클럽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을 확보한 클럽
- 효율적인 홍보계획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활발한 클럽
[제외되는 클럽]
- 구기종목만으로 운영하는 클럽은 제외 (예, 축구클럽)
보조금 지원기간 및 금액
- 보조금 지원기간은 1년을 원칙. 운영상황 평가후 실적이 우수한 스포츠클럽은 1년 추가 지원 가능 (상세 평가기준, 절차, 시기는 별도 통보)
- 클럽별 지원금액은 클럽의 규모, 운영계획 등을 감안 결정.
‘06-’07 : 1개 시범도시별 2억 지원 (기금 대 지방비 50:50 비율)
‘08년 이후 : 클럽별 지원 (기금 대 지방비 50:50 비율)
보조금 사용 사업 (법개정안 제17조의 4)
-스포츠클럽 이용 체육시설의 확충 및 개수
-스포츠클럽 운영에 필요한 사무편익회합공간의 설치
-스포츠클럽 운영에 필요한 체육지도자의 확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추가되는 사업 : 리그 참가 등 직접 체육활동 경비
원칙적으로 사무실 공간, 상시인원 인건비 등 회원의 체육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적은 경비에의 지출은 억제하고, 이용시설 확보 및 프로그램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에 한하여 지출.
- 특히 인건비는 상근을 최소화하고, 지도자나 행정인원도 자원봉사자나 시간제 인력을 적극 활용
6
세부운영방안
클럽간 리그 운영 활성화
-클럽내 자체 경기, 시도단위 리그, 전국단위 리그 등
리그 운영 및 관련 경비 지원은 체육단체와 협의 추진
체육시설의 원활한 확보
-공공체육시설, 학교체육시설, 사설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 등 최대한 활용 (시군구에서 관내 체육시설 현황 파악, 시설 이용 연계 활동)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내 공공체육시설 이용시 이용료 감면 등 지원 조치 마련 (필요시 관련 조례 등에 반영)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체육시설 적극 활용
종목 수
- 등록시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없음. 1개 종목 중심으로 대규모 회원을 확보한 스포츠 클럽은 물론 복수의 종목을 운영하는 스포츠클럽도 모두 가능.
다양한 연령대의 회원 확보
- 학생, 성인이 포함되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유소년, 청소년, 일반성인, 노인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운영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 운영 권장
- 체력 검증, 찾아가는 운동처방 및 안전관리 서비스 등
- 회원모집 등 홍보, 청소년 이벤트, 바자회 등
보조금은 직접 체육활동 위주로 집행
- 훈련비, 행사비, 시설장비비 등 회원의 체육활동과 직접 관련있는 비용 위주로 집행
-인건비, 기타 경상비 등은 지방비로 충당
클럽 소속 선수의 활동 지원
- 클럽별 회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의 선수등록 유도, 각종 대회출전 권장. (선수등록율 및 대회 출전정도를 평가하여 실적평가 기준으로 활용)
7
기존 스포츠클럽 사업과의 관계
체육관련 단체에서 추진중인 스포츠클럽 사업들을 `한국형 스포츠클럽 사업으로 통합제도화 추진
-청소년스포츠클럽 사업 (대한체육회 주관)은 기운영중인 6곳 (부산, 전북, 전남, 인천, 강원, 서울) 이외에 신규 창설을 중지하고 `한국형 스포츠클럽 사업으로 제도화
-지역스포츠클럽 활성화 사업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주관)은 리그 운영 지원사업으로서 `한국형 스포츠클럽 의 리그운영에 일부 지원
각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학교스포츠클럽 사업도 궁극적인 목표는 학교 체육시설을 활용한 학생 및 지역주민 체육활동 강화사업이므로 한국형 스포츠클럽의 범위내에 포함시켜 지원하는 방안 검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스포츠클럽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종전에 지원하던 스포츠클럽 사업이 한국형 스포츠클럽 사업이 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책 강구
8
향후 추진일정
시도로 신청 공문 발송 (4. 10) : 문화부→시도
- 시도, 시군구, 클럽간 조치는 지자체내에서 조치
시도의 지원 스포츠클럽 신청 (4.21일까지) : 시도→문화부
- 지원신청서 (양식 참조) 및 관련 증빙서류
시범도시 및 지원대상 스포츠클럽 선정 (4월 마지막주)
사업 집행 (5~12월)
운영성과 종합평가 및 ‘07년 지원 대상 선정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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