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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2. 연구의 목적
3. 연구방법
Ⅱ.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제도
1. 수급자 선정기준
2. 보장절차
3. 급여수준
Ⅲ.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노동공급 감소와 복지의존 그리고 그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
2. 자활지원 프로그램의 미흡
.
.
.
Ⅵ. 현행제도 안에서 발현되는 긍정적인 사례
- 긴급지원제도와 보도자료
1. 긴급지원제도
2. 사례
Ⅶ. 결 론
1. 조건부 수급자의 수급기간 제한으로 복지의존과 재정부담 해소
2. 효과적인 자활지원 프로그램 개발
3. 부양의무자의 근로의욕 저하 방지 및 소득역전의 해소방안
4. 효과적인 복지수요 파악 및 복지전달의 체계 확립으로 행정비용 절감
5. 이혼이나 노부모와의 별거에 대한 대책
6. 장기적 과제 : 현금급여를 줄이고 현물급여를 늘림
7. 장기적 과제 : 근로소득세액공제(EITC)제도의 도입검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2. 연구의 목적
3. 연구방법
Ⅱ.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제도
1. 수급자 선정기준
2. 보장절차
3. 급여수준
Ⅲ.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노동공급 감소와 복지의존 그리고 그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
2. 자활지원 프로그램의 미흡
.
.
.
Ⅵ. 현행제도 안에서 발현되는 긍정적인 사례
- 긴급지원제도와 보도자료
1. 긴급지원제도
2. 사례
Ⅶ. 결 론
1. 조건부 수급자의 수급기간 제한으로 복지의존과 재정부담 해소
2. 효과적인 자활지원 프로그램 개발
3. 부양의무자의 근로의욕 저하 방지 및 소득역전의 해소방안
4. 효과적인 복지수요 파악 및 복지전달의 체계 확립으로 행정비용 절감
5. 이혼이나 노부모와의 별거에 대한 대책
6. 장기적 과제 : 현금급여를 줄이고 현물급여를 늘림
7. 장기적 과제 : 근로소득세액공제(EITC)제도의 도입검토
본문내용
대신 소득이 어느 수준을 넘을 경우 초과소득을 모두 부양비로 내도록 하는 것이다.
4인 가구의 부양의무자가 2인 가구의 피부양자를 부양하는 경우에 대해 생각해 보자. 최저생계비의 120%에 해당하는 약 112만 원에서 처음 20만 원까지의 초과분은 부양비 납부율을 20%로 한다. 20만 원 이후 40만 원까지에 대해서는 60%의 부양비 납부율을 적용한다. 그 다음부터는 부양비로 납부하는 금액의 총합계가 54만 원이 될 때까지 부양비 납부율을 계속 100%로 한다. 예컨대, 월 소득이 200만 원일 경우를 생각해 보자. 처음 20만 원에 대해서는 4만 원의 부양비를 낸다. 그 다음 20만 원에 대해서는 그 60%인 12만 원의 부양비를 낸다. 그 다음 152(=112+20+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처음 38(=54-4-12)만 원을 모두 부양비로 낸다.
4. 효과적인 복지수요 파악 및 복지전달의 체계 확립으로 행정비용 절감
1999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3000명이었으나 2001년 약 2조 8000억 원을 지원하는 데 전담공무원이 7200명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공무원의 수를 늘리기 이전에 복지수요를 파악하고 전달하는 시스템이 효율적인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한다. 기존의 행정전산망 활용을 극대화하고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시스템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모두 개선해야 한다. 특히 부양의무자와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은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만의 필요가 아니라 조세나 사회보험 전반에 걸친 문제이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의 경우 직업이 있더라도 임시직이거나 일용직이거나 일용직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득을 파악하기가 더 어렵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득이나 재산파악을 언제까지나 수급권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는 없다.
5. 이혼이나 노부모와의 별거에 대한 대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결혼이나 이혼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앞으로 두고 보아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로는 부부이면서 법적으로만 이혼상태를 유지하는 위장이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응하려면 특히 이혼한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이혼한 편부 또는 편모가정의 경우 반드시 생부와 생모를 밝혀 연계하여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이혼하고 독신으로 사는 남녀의 경우에도 이전 배우자를 밝혀 연계하여 관리해야 한다. 위장으로 판명이 될 경우 법적인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한가구로 취급해야 한다. 나아가서 이혼 후 한 쪽이 자녀가 있는 수급자가 되는 경우 상대는 반드시 그 자녀의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미국의 PRWORA에서는 자녀부양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한편 TANF에서는 빈곤의 세습을 막기 위해 수혜가구를 지정할 당시의 자녀수 이상의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수급자가 노부모와 별거하는 경우에는 노부모도 수급자인 경우를 특별 관리해야 한다.
6. 장기적 과제 : 현금급여를 줄이고 현물급여를 늘림
생계에 꼭 필요한 식품들은 현금 대신 현물로 지급하는 방법도 장기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식품교환권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공적 부조를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순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사람들은 현물급여인 식품교환권(food stamps)과 어린이 영양프로그램(Child Nutrition Program)의 수혜자격이 있다. 식품교환권제도는 현물급여이기는 하지만 그 성격상 부의 소득세와 유사하다. 즉, 받을 수 있는 식품교환권의 최대금액이 정해져 있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그 금액이 감소한다.
한편, 이러한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와 거의 효과가 같다. 나아가 이 경우 무자격자가 눈속임을 하여 수급자가 되려고 할 가능성이 많이 줄어든다. 또한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자신들 때문에 저소득자가 생계에 필수적으로 생각되는 재화를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자부심을 느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물급여정책은 시행에 정치적인 부담도 적다. 물론 현물급여를 실시할 경우 수급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현금은 온라인으로 받기 때문에 대면을 하지 않지만 현물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과 대면해야 하는데, 이 때 수치심(stigma)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 밖에 수급권자가 자신이 해당자가 되는지 아닌지를 몰라 그대로 지나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현물급여를 실시하려면 그만큼 복지전달체계도 잘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현물을 수송하고 보관하는 데 따르는 행정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7. 장기적 과제 : 근로소득세액공제(EITC)제도의 도입검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는 한 명실상부하게 생산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복지정책을 어떻게 노동과 훌륭하게 연계시키는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때 미국의 복지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개인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할 책임이 있고, 정부는 근로에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문구에 잘 나타나 있다. 근로, 책임, 가족이라는 말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U.S. Budget for fiscal year 2001, p.57) 이에 따라 그들의 복지정책에는 어린이에 대한 배려가 각별하다.
복지를 얻으려면 일을 해야 한다는 개념(work for welfare: workfare)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지에서 근로로의 이행(from welfare to work: Welfare to Work, WtW)을 강조하고 있다.(U. S. Budget for fiscal year 2001, p.64)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복지정책에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저소득자는 식품교환권 제도와 의료보호를 통해 기본생존권은 보장받고 있다. 또한 노인, 맹인, 불구자 등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은 SSI로 지원한다. 그러나 WtW의 정신에 따라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엄격하다.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그 이전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제도를 악용해 보조금을 더 받아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4인 가구의 부양의무자가 2인 가구의 피부양자를 부양하는 경우에 대해 생각해 보자. 최저생계비의 120%에 해당하는 약 112만 원에서 처음 20만 원까지의 초과분은 부양비 납부율을 20%로 한다. 20만 원 이후 40만 원까지에 대해서는 60%의 부양비 납부율을 적용한다. 그 다음부터는 부양비로 납부하는 금액의 총합계가 54만 원이 될 때까지 부양비 납부율을 계속 100%로 한다. 예컨대, 월 소득이 200만 원일 경우를 생각해 보자. 처음 20만 원에 대해서는 4만 원의 부양비를 낸다. 그 다음 20만 원에 대해서는 그 60%인 12만 원의 부양비를 낸다. 그 다음 152(=112+20+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처음 38(=54-4-12)만 원을 모두 부양비로 낸다.
4. 효과적인 복지수요 파악 및 복지전달의 체계 확립으로 행정비용 절감
1999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3000명이었으나 2001년 약 2조 8000억 원을 지원하는 데 전담공무원이 7200명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공무원의 수를 늘리기 이전에 복지수요를 파악하고 전달하는 시스템이 효율적인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한다. 기존의 행정전산망 활용을 극대화하고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시스템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모두 개선해야 한다. 특히 부양의무자와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은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만의 필요가 아니라 조세나 사회보험 전반에 걸친 문제이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의 경우 직업이 있더라도 임시직이거나 일용직이거나 일용직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득을 파악하기가 더 어렵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득이나 재산파악을 언제까지나 수급권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는 없다.
5. 이혼이나 노부모와의 별거에 대한 대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결혼이나 이혼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앞으로 두고 보아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로는 부부이면서 법적으로만 이혼상태를 유지하는 위장이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응하려면 특히 이혼한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이혼한 편부 또는 편모가정의 경우 반드시 생부와 생모를 밝혀 연계하여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이혼하고 독신으로 사는 남녀의 경우에도 이전 배우자를 밝혀 연계하여 관리해야 한다. 위장으로 판명이 될 경우 법적인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한가구로 취급해야 한다. 나아가서 이혼 후 한 쪽이 자녀가 있는 수급자가 되는 경우 상대는 반드시 그 자녀의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미국의 PRWORA에서는 자녀부양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한편 TANF에서는 빈곤의 세습을 막기 위해 수혜가구를 지정할 당시의 자녀수 이상의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수급자가 노부모와 별거하는 경우에는 노부모도 수급자인 경우를 특별 관리해야 한다.
6. 장기적 과제 : 현금급여를 줄이고 현물급여를 늘림
생계에 꼭 필요한 식품들은 현금 대신 현물로 지급하는 방법도 장기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식품교환권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공적 부조를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순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사람들은 현물급여인 식품교환권(food stamps)과 어린이 영양프로그램(Child Nutrition Program)의 수혜자격이 있다. 식품교환권제도는 현물급여이기는 하지만 그 성격상 부의 소득세와 유사하다. 즉, 받을 수 있는 식품교환권의 최대금액이 정해져 있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그 금액이 감소한다.
한편, 이러한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와 거의 효과가 같다. 나아가 이 경우 무자격자가 눈속임을 하여 수급자가 되려고 할 가능성이 많이 줄어든다. 또한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자신들 때문에 저소득자가 생계에 필수적으로 생각되는 재화를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자부심을 느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물급여정책은 시행에 정치적인 부담도 적다. 물론 현물급여를 실시할 경우 수급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현금은 온라인으로 받기 때문에 대면을 하지 않지만 현물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과 대면해야 하는데, 이 때 수치심(stigma)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 밖에 수급권자가 자신이 해당자가 되는지 아닌지를 몰라 그대로 지나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현물급여를 실시하려면 그만큼 복지전달체계도 잘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현물을 수송하고 보관하는 데 따르는 행정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7. 장기적 과제 : 근로소득세액공제(EITC)제도의 도입검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는 한 명실상부하게 생산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복지정책을 어떻게 노동과 훌륭하게 연계시키는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때 미국의 복지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개인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할 책임이 있고, 정부는 근로에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문구에 잘 나타나 있다. 근로, 책임, 가족이라는 말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U.S. Budget for fiscal year 2001, p.57) 이에 따라 그들의 복지정책에는 어린이에 대한 배려가 각별하다.
복지를 얻으려면 일을 해야 한다는 개념(work for welfare: workfare)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지에서 근로로의 이행(from welfare to work: Welfare to Work, WtW)을 강조하고 있다.(U. S. Budget for fiscal year 2001, p.64)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복지정책에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저소득자는 식품교환권 제도와 의료보호를 통해 기본생존권은 보장받고 있다. 또한 노인, 맹인, 불구자 등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은 SSI로 지원한다. 그러나 WtW의 정신에 따라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엄격하다.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그 이전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제도를 악용해 보조금을 더 받아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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