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성립요건
Ⅱ. 휴가일수
Ⅱ. 휴가일수
본문내용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계속근로를 제공하여 최초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경우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 발생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근로 1년미만인 동안 월단위로 발생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15일에서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부여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계속근로를 제공하여 최초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경우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 발생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근로 1년미만인 동안 월단위로 발생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15일에서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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