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제정 당시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의 변경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의 변경
본문내용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2조 제1호 (사)목 각 세목 외의 부분 중 “이전”을 “이내”로 하여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제14조의4부터 제14조의6까지 및 제18조의4를 각각 신설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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