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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①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②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이때에는 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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