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과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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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과 관련 판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당사국에 등록된 인용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등록된 상표의 효력
3. 조약 당사국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거나 대표자

본문내용

of the person who is the proprietor of a mark)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위 상표법 규정의 입법배경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대리인 또는 대표자 라 함은 대리점, 특약점, 위탁판매업자, 총대리점 등 널리 해외에 있는 수입선(輸入先)인 상표소유권자의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 광고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2. 13. 선고 95후1241 판결 참조), 그 상표소유권자가 국내에서 등록한 상표에 대한 통상사용권만을 가진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리인 또는 대표자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특허법원 2001. 11. 30. 선고 2001허22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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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2.21
  • 저작시기2010.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4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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