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민건강 보험제도 도입배경
2. 적용대상
가. 가입자
나. 가입자의 종류
다. 가입자 자격의 취득과 상실
3. 재정현황
4. 건강보험급여
가. 건강보험급여의 구분
나. 보험급여의 제한 및 정지
5. 관리운영체계
가. 조합방식
나. 통합방식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6. 문제점 및 개선방향
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나.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다. 건강보험 재정수지의 변화
라. 건강보장 사각지대의 해소
Ⅲ. 결 론
Ⅱ. 본 론
1. 국민건강 보험제도 도입배경
2. 적용대상
가. 가입자
나. 가입자의 종류
다. 가입자 자격의 취득과 상실
3. 재정현황
4. 건강보험급여
가. 건강보험급여의 구분
나. 보험급여의 제한 및 정지
5. 관리운영체계
가. 조합방식
나. 통합방식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6. 문제점 및 개선방향
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나.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다. 건강보험 재정수지의 변화
라. 건강보장 사각지대의 해소
Ⅲ. 결 론
본문내용
한 특례
외국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정부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부가 따로 정할 수 있다.(동법 제 93조 제 1항)
(4) 외국인과 재외국민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가 될 수 있다.(동법 제 93조 제 2항)
가입자의 종류
(1) 직장가입자
- 근로자 사업장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써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로서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동법 제 3조 및 제 6조)‘사용자’란 당해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당해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 장해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동법 제 3조 제 2항)
- 공,교사업장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 다만 다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된다(동법 제 6조 제 2항).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 근로자
㉡하사(단기복무자에 한함), 병 및 무관 후보생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임시직 등의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
㉥비상근 교직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2) 지역가입자
지역자입자는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동법 제 6조 제 3항)
가입자 자격의 취득과 상실
(1) 자격취득의 시기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수급자이었던 자는 그 수급자에서 제외된 날<개정 2001.5.2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자가 그 자격을 잃은 날, 유공자등의료급여수급자이었던 자는 그 수급자에서 제외된 날,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을 급여자에게 신청한 자는 그 신청한 날 다음의 자는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동법 제 7조 제 1항).
위의 가입자의 자격을 얻는 경우에 당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 8조).
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은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현역병 및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자격의 변동과 신고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각각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 변동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 8조).
(3) 자격상실의 시기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가입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적을 잃는 날의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의 다음 날, 수급권자가 된 날<개정 2001.5.24>,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자로서 유공자등의의료급여수급자가 된 자가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동법 제9조 제1항).
재정현황
- 2010년 04월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0.1분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1,077억원 흑자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당기 흑자의 주요인으로는 국고지원금이 연간 예산액 3조 9,123억원 중 1분기(25%) 예상액 보다 2,956억원(7.6%p), 담배부담금(예산액 1조 630억원)이 504억원 각각 조기집행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정부지원금의 조기집행분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2,383억원의 적자상태로, 하반기에는 배정액의 감소에 따라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당기 흑자의 요인으로, 4.9%의 보험료인상과 징수율제고 등 재정안정대책 노력에 따라 보험료수입 등이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하였고, 보험급여비 지출이 수가(평균) 2.05%인상과 사용량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에도 불구하고, ’09.1분기 증가율(13.4%) 보다 소폭 둔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그간 공단에서는 조직쇄신 및 강도 높은 재정안정대책 추진 등 비상경영체제 전환을 통해 다보험자 수준의 치열한 내부경쟁 기반을 마련하였고, 현재 수입확충·재정누수방지 등 재정안정 자구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비상경영 재정안정대책반 활동 강화를 통한 연 5천억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급여
- 건강보험급여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자로부터 각종 형태로 제공받는 혜택을 말한다.
건강보험급여의 구분
(1) 형태별 구분
① 현물급여 : 질병, 부상, 출산시 요양기관에서 받는 의료서비스로 요양급여, 건강검진 등이 있다.
② 현금급여 : 보험자로부터 지급받는 현금으로 요양비, 장제비,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등이 있다.
(2) 법적근거별 구분
① 법정급여 : 법에 의하여 당연히 지급되는 급여로 요양급여, 요양급여, 요양비, 검강검진 등이 있다.
② 임의급여 : 법정급여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로 지급되는 급여로 장제비, 상병수당, 기타의 급여(출산전 진료비) 등이 있다.
보험급여의 제한 및 정지
(1) 보험급여의 제한사유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범죄행위에 기
외국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정부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부가 따로 정할 수 있다.(동법 제 93조 제 1항)
(4) 외국인과 재외국민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가 될 수 있다.(동법 제 93조 제 2항)
가입자의 종류
(1) 직장가입자
- 근로자 사업장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써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로서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동법 제 3조 및 제 6조)‘사용자’란 당해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당해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 장해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동법 제 3조 제 2항)
- 공,교사업장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 다만 다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된다(동법 제 6조 제 2항).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 근로자
㉡하사(단기복무자에 한함), 병 및 무관 후보생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임시직 등의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
㉥비상근 교직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2) 지역가입자
지역자입자는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동법 제 6조 제 3항)
가입자 자격의 취득과 상실
(1) 자격취득의 시기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수급자이었던 자는 그 수급자에서 제외된 날<개정 2001.5.2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자가 그 자격을 잃은 날, 유공자등의료급여수급자이었던 자는 그 수급자에서 제외된 날,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을 급여자에게 신청한 자는 그 신청한 날 다음의 자는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동법 제 7조 제 1항).
위의 가입자의 자격을 얻는 경우에 당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 8조).
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은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현역병 및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자격의 변동과 신고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각각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 변동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 8조).
(3) 자격상실의 시기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가입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적을 잃는 날의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의 다음 날, 수급권자가 된 날<개정 2001.5.24>,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자로서 유공자등의의료급여수급자가 된 자가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동법 제9조 제1항).
재정현황
- 2010년 04월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0.1분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1,077억원 흑자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당기 흑자의 주요인으로는 국고지원금이 연간 예산액 3조 9,123억원 중 1분기(25%) 예상액 보다 2,956억원(7.6%p), 담배부담금(예산액 1조 630억원)이 504억원 각각 조기집행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정부지원금의 조기집행분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2,383억원의 적자상태로, 하반기에는 배정액의 감소에 따라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당기 흑자의 요인으로, 4.9%의 보험료인상과 징수율제고 등 재정안정대책 노력에 따라 보험료수입 등이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하였고, 보험급여비 지출이 수가(평균) 2.05%인상과 사용량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에도 불구하고, ’09.1분기 증가율(13.4%) 보다 소폭 둔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그간 공단에서는 조직쇄신 및 강도 높은 재정안정대책 추진 등 비상경영체제 전환을 통해 다보험자 수준의 치열한 내부경쟁 기반을 마련하였고, 현재 수입확충·재정누수방지 등 재정안정 자구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비상경영 재정안정대책반 활동 강화를 통한 연 5천억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급여
- 건강보험급여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자로부터 각종 형태로 제공받는 혜택을 말한다.
건강보험급여의 구분
(1) 형태별 구분
① 현물급여 : 질병, 부상, 출산시 요양기관에서 받는 의료서비스로 요양급여, 건강검진 등이 있다.
② 현금급여 : 보험자로부터 지급받는 현금으로 요양비, 장제비,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등이 있다.
(2) 법적근거별 구분
① 법정급여 : 법에 의하여 당연히 지급되는 급여로 요양급여, 요양급여, 요양비, 검강검진 등이 있다.
② 임의급여 : 법정급여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로 지급되는 급여로 장제비, 상병수당, 기타의 급여(출산전 진료비) 등이 있다.
보험급여의 제한 및 정지
(1) 보험급여의 제한사유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범죄행위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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