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급식조례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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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라북도 급식조례사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문제의 쟁점

1. 내국민 대우 원칙 위반 문제

2. 국제 조약의 효력 문제
Ⅲ. 내국민 대우 원칙 위반 문제
Ⅳ. 국제 조약의 효력
Ⅴ. 평석

본문내용

고의 위 항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마. 그렇다면 원고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이 사건 조례안 중 일부가 위법한 이상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전부 효력이 부인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재의결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규홍
대법관 이용우
대법관 박재윤
주 심 대법관 양승태
2. 제 3조 8항 (a)
8. (a) 이 조의 규정은 상업적 재판매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재화의 생산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정부기관에 의하여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구매되는 상품의 조달을 규율하는 법률, 규정 또는 요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Ⅳ. 국제 조약의 효력
1. 법원성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조약 내지 국제법규가 국내의 행정에 관한 것인 때에는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2. GATT의 효력
GATT는 1994. 12. 16.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같은 달 23.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같은 달 30. 공포되고 1995. 1. 1. 시행된 조약인 WTO협정의 부속 협정(다자간 무역협정)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3. 조약과 조례의 효력
성문법원으로는 헌법 → 법률 → 법규명령 → 조례ㆍ규칙이 있으며, 이들 상호간에는 상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조약과 국제법규는 경우에 따라서 법률적 효력을 또는 법규 명령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조약 내지 국제법규는 조례보다는 우월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조약 등에 반하는 조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4. 사안의 경우
전라북도의 조례안은 학교급식을 위해 우수농산물, 즉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러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를 선별하여 식재료나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을 받은 학교는 지원금을 반드시 우수농산물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결국 국내산품의 생산보호를 위하여 수입산품을 국내산품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으로서 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한 GATT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GATT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결국 전라북도 내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을 위해 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러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를 선별하여 식재료나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을 받은 학교는 지원금을 반드시 우수농산물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은 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한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
Ⅴ. 평석
1. 국내법이 WTO규범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WTO가 아닌 국내 법원에서 판단하였다.
국내법의 WTO 규범과의 합치성 문제는 WTO체제 내에서 해결하여 타방 당사국과의 협상의 여지를 확보하는 등 통상정책의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되기도 전에 국내법원이 WTO에 위반된 국내법의 효력을 직접적으로 부인하였다는 점이 아쉽다.
2. WTO법이 국내법 체계에서 직접효력과 직접적용성을 가지는가의 문제.
* 조약 규정이 그 자체로 개인에게 국내 재판소나, 행정기관에 원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기에 충분한 때 조약 규정의 직접 효력이 있다고 한다.
* 조약 규정이 국내 이행 입법의 도움 없이 그 자체로 (즉, 자동적으로) 국내 법원이나 행정 법원에 의해 직접 적용되는 경우 조약 규정의 직접적용성이 있다고 말한다.
* 조약의 국내적 이행을 위하여 입법부의 이행법률제정이 없더라도 사법부가 조약을 재판규범으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를 영미권에서는‘ 자기집행성’ 개념을 중심으로, 유럽권에서는 ‘직접적용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미국, EU, 일본 등 주요 WTO 회원국의 사법부는 WTO협정 자체에 직접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 한국과 같이 조약과 국제법의 관계에 있어서 일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은 일반적 소송사건에 있어서 WTO협정의 자기 집행성을 부정하고,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이행법에서 미국 연방정부를 제외한 그 누구도 우루과이 라운드협정 위반이라는 사유로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면서 사인의 소권을 부인하고 있다. EC또한 미국의 이러한 태도에 대한 상호주의적 대응으로서 EC이사회결정을 통해 WTO협정의 직접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이사회는 WTO협정은 그 성격상 EU나 회원국의 법원에서 직접 원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였고 유럽재판소 또한 WTO분쟁처리절차규정 22조가 정한 교섭을 통한 해결가능성을 박탈된다는 등의 이유로 WTO협정위반을 이유로 직접 국내법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WTO협정 이행 특별법은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고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WTO협정의 성질, 취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WTO협정에 직접적용성, 직접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WTO협정의 직접효력 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미국과 EC처럼 일반적 소송사건에 있어서는 WTO협정의 직접효력을 법률로 부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적 해결이 있기까지는 추상적 규범통제의 성격을 갖는 조례소송을 제외한 일반적인 소송사건에 있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조약의 자기집행성이나 직접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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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1.02
  • 저작시기201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46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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