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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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락사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안락사의 정의
(2)안락사의 유형
1)관점에 범위에 따른 분류
1.광의의 안락사
2.협의의 안락사
2)환자의 의사에 따른 분류
1.자의적 안락사
2.반자의적 안락사
3.비자의적 안락사
3)시행자 행위에 따른 분류
1.적극적 안락사
2.소극적 안락사
3.간접적 안락사
4)생존 윤리성에 따른 안락사
1.존엄적 안락사
2.자비적 안락사
3.도태적 안락사
(3)안락사에 대한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
1)찬성 입장
2)반대 입장
(4)국가별 안락사의 판례
1)미국
2)영국
3)일본
4)네덜란드
5)호주
6)프랑스
7)독일
(5)우리나라의 안락사에 관한 관점
1)한림대 이인영 교수의 설문조사
2)한국갤럽의 전화설문조사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유에서도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규정하며, 그것이 특히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5년에서 종신형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독일이 사람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은 특히 나치시대의 역사적 경험 때문이다.
5)우리나라의 안락사에 관한 관점
우리나라는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는 형법상 촉탁살인죄나 자살방조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소생가능성이 없는 식물상태의 환자에 대하여 인위적이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존엄사의 경우에는 실제로 병원 등에서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고, 이를 실정법으로 처벌하는 경우도 드문 것이 현실이다.
(1) 한림대 이인영 교수의 설문조사
한림대 이인영 교수의 전국 표본조사에 따르면 국민10명중 7명꼴로 소극적 안락사에 찬성하는 것은 물론 절반이상은 적극적 안락사에도 동의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림대 법학부 이인영 교수는 전국 16개 시,도 지역에서 전체인구비율에 따라 추출한 조사대상자10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고통이 극심한 불치병 환자가 죽을 권리를 요구할 때 의료진은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가?’ 라고 물은 결과 69.3%가 이에 동의했다. 반면 치료중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7.5%에 그쳤다. 소극적 안락사는 의학적으로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나 가족 등의 대리인이 생명유지 치료를 비롯한 진료의 중단이나 퇴원을 요구하는 경우 의사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의사가 환자의 호소를 받아들여 약물이나 의료기구로 환자를 죽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도 56.2%가 찬성했다. 적극적 안락사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9.1%였다.
(2) 한국갤럽(리서치 전문 업체)의 전화설문조사
우리나라 국민은 대체로 ‘안락사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갤럽이 지난10일 전국 성인 10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 조사에서 ‘회생이 불가능한 불치병 환자가 생명연장을 위한 치료를 그만두고 빨리 죽을 수 있도록 퇴원시켜달라고 요구할 경우 의사가 퇴원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76.5%가 찬성을 표시해 반대23.3%에 비해 훨씬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해 4월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와 비교할 때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찬성 71.6%보다 약간 증가한 것이다. 이번 조사의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또 ‘회생이 불가능한 불치병 환자가 고통을 덜고 빨리 죽을 수 있도록 의사에게 안락사를 요구 할 경우에 의사는 안락사를 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도 찬성이 68.9%로 반대30.8%보다 두 배 많아 적극적인 안락사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했다.
한편 ‘뇌의 기능이 정지되었더라고 심장이 완전히 멎지 않으면 죽었다고 판정하기 곤란하다’는 견해가 50%로 ‘노의 기능이 정지됐다면 죽었다고 판정해도 좋다’의 38.6%에 비해 높아서 외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더 많았다. 의사신문 2002. 5. 25
Ⅲ. 결론
안락사에 대해 조사하면서 가장 놀랐던 것이 안락사의 정의가 생각보다 훨씬 다양했던 것이다. 아무래도 여러 상황과 조건을 고려해야 하므로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다. 그리고 안락사와 일본의 판례, 우리나라 안락사에 관한 관점에서도 언급하였던 존엄사와의 정확한 구별이 무엇인지 조금은 모호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의외로 알려진 판례들이 많지 않아 한 두 개의 인터넷 싸이트에서 조사한 내용밖에 알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출처가 분명한 안락사 관련 설문조사 자료의 미흡함이 아쉬웠다.
안락사에 대한 나의 입장을 밝히자면 우선 찬성하는 편이다. 하지만 그 실행에 있어서는 엄격한 기준이 제시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의 내용이란 첫째로 검증된 의학 전문가 3인 이상의 판단으로 보았을 때 현대 의학의 기술로써 더 이상 병이 호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그리고 환자가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심한 고통으로 죽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는 거의 안락사가 시행되어져야 하고 환자의 의사표시를 정확히 기록해둬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것들을 환자의 가족들이나 관계자, 경찰관계자, 병원 측에서의 감시 안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너무 극심한 고통이나 뇌사 상태 등으로 인해 환자의 안락사 요구 의사표현이 거의 불가능할 경우 좀 더 신중한 절차를 거쳐 심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안락사에 대한 나의 생각은 네덜란드의 안락사법 내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전신마비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는 절대 안락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현재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사람이 의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밝혀지고 있으며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정상으로 돌아온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안락사에 관해서 나의 의견 중 그 환자로 인한 금전적, 심리적, 신체적인 고통을 받는 환자의 가족에 관한 고려는 적을 수 도 있다. 어찌 보면 안락사법이란 그 환자 가족들을 위한 법이기도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무엇이 환자를 위한 것이고 환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이익이 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고려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선 우리나라도 안락사법을 허용함으로써 차차 이러한 요소들도 고려하여 안락사 관련법이 발전해 나갔으면 한다.
Ⅳ. 참고문헌&인터넷주소
이른바 '죽을 권리'의 헌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송인혁, 한양대 대학원, 2003
안락사에 대한 윤리학적 고찰, 조병필,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 2005
안락사에 관한 윤리적 고찰, 임종성, 경남대 교육대학원, 2003
http://blog.naver.com/phyu?Redirect=Log&logNo=60024893849
http://blog.naver.com/niccri?Redirect=Log&logNo=10005821470
http://blog.daum.net/yulri/12600902
안락사 논쟁에 관한 연구: 반대입장을 중심으로, 오윤진, 고려대 교육대학원, 2003

키워드

안락사,   논문,   ,   찬성,   반대,   정의,   외국사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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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1.24
  • 저작시기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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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49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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