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신약관과 면책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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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I.C.C.신약관과 면책약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협회 화물 약관의 구성
<기본 약관>
<선택 약관>
2. 신약관의 담보 위험 약관
1) I.C.C.(A) 조건
2) I.C.C.(B) 조건
3) I.C.C.(C) 조건
<I.C.C. (A),(B),(C) 조건의 담보 위험 비교>
3. 신약관의 면책약관
1) 일반 면책 약관 (제4조)
2) 불내항, 부적합 면책 약관 (제5조)
3) 전쟁 위험 면책 약관 (제6조)
4) 동맹파업 위험 면책 약관 (제7조)

본문내용

변경되었다(면책위험에 없으므로 해적행위가 담보가 된다). 따라서 신약관 (B),(C) 조건에서 해적행위는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없다.
6.3 유기기뢰, 어뢰, 폭탄, 기타 유기된 전쟁병기
신약관 6조 3항에 유기된 기뢰, 어뢰, 폭탄 또는 전쟁무기를 새로운 면책위험으로 규정되었다. 즉, “유기된(derelict)”이란 단어가 추가됨으로 인하여 구약관에서 전쟁이 종료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유기 되었던 전쟁무기에 의한 손해는 화재나 폭발 위험에 의한 손해로서 보험자가 부담할 수 있는 성질의 손해였으나, 신약관에서는 명확히 전쟁위험으로 취급하고 있다.
4) 동맹파업 위험 면책 약관 (제7조)
7. 본 보험은 하기의 위험을 원인으로 해서 발생된 손실, 손상 혹은 비용을 담보하지 않는다.
7.1 동맹 파업자, 직장 폐쇄, 노동자 또는 노동 쟁의 폭동 또는 소요에 가담한 자에 의해 발생된 것
7.2 동맹 파업, 직장 폐쇄, 노동쟁의, 폭동 또는 소요의 결과로 발생된 것
7.3 테러리스트 또는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자에 의해 발생되는 것
=> 상기의 3개항으로 인한 손해만을 면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까지도 면책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제 3자의 고의적인 손상을 부담하기 위해 B조건과 C조건에 첨부하는 악의 손상약관(Malicious damage clause)에 의해서도 동맹파업자나 테러리스트 등에 의한 의도적인 손상이나 파괴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 참고로, 이러한 성질의 추가비용을 보상하는 “Strikes diversion expense cover” 특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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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1.02.07
  • 저작시기2010.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5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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