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론
2. 현재 전국생태환경보호 상황
2.1 현재 생태환경보호업무가 이룩한 성과와 존재의 문제
2.2 현재 생태환경 악화의 원인
3. 전국생태환경보호의 지도사상, 기본원칙 및 목표
3.1 전국생태환경보호의 지도사상과 기본원칙
3.2 전국생태환경보호 목표
4. 전국 생태환경보호의 주요내용과 요구
4.1 중요 생태기능구의 생태환경보호
4.2 중점자원개발의 생태환경보호
4.3 생태양호지구의 생태환경보호
5. 전국 생태환경보호의 대책과 조치
2. 현재 전국생태환경보호 상황
2.1 현재 생태환경보호업무가 이룩한 성과와 존재의 문제
2.2 현재 생태환경 악화의 원인
3. 전국생태환경보호의 지도사상, 기본원칙 및 목표
3.1 전국생태환경보호의 지도사상과 기본원칙
3.2 전국생태환경보호 목표
4. 전국 생태환경보호의 주요내용과 요구
4.1 중요 생태기능구의 생태환경보호
4.2 중점자원개발의 생태환경보호
4.3 생태양호지구의 생태환경보호
5. 전국 생태환경보호의 대책과 조치
본문내용
중대한 공헌을 한 단위나 개인에 대하여 표창하고 장려한다. 직무상의 과실이나 비리가 있거나 또는 생태환경을 파괴한 자에 대하여는 유관 법률법규의 규정에 의거 추궁한다. 생태환경보호와 건설계획을 각급 경제사회발전의 장기계획과 연간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각급 정부가 생태환경보호에 대한 투입을 보장하여야 한다. 생태환경보호와 건설의 심사제도를 수립하고, 투입과 산출의 합리성과 생태효율, 경제효율 및 사회효율의 통일을 확보하여야 한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융화하여 생태환경보호 감독체계를 수립한다. 국무원 각 유관부문은 긴밀히 협조하고 협력하여 전국 생태환경보호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환경보호부문은 종합적으로 협조와 감독업무를 실시한다. 계획·농업·임업·수리·국토자원과 건설등 부문은 자연자원 개발의 계획과 관리를 강화하고, 생태환경보호와 회복·개선업무를 수행한다. 국가가 생태환경중점보호와 감독관리구역을 확정하는 기초 위에서 지방각급정부는 당해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관할구역의 생태환경 중점보호감독구역을 확정하고, 상하가 긴밀히 협조하는 샌태환경보호와 감독체계를 확립한다. 서부지구 각급 정부와 유관부문은 서부지구의 생태환경보호와 건설을 우선 위치에 두고 국가 서부대개발 전략을 순리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생태환경보호의 과학기술지원능력을 보장한다. 각급 정부는 생태환경보호 과학연구를 과학발전계획에 포함시켜 과학기술 창신을 격려하고 농촌생태환경보호와 생물다양성 보호 및 생태회복과 수토보존등 중점 생태환경보호영역의 기술개발과 추진업무를 강화한다. 생태환경보호 경비 중에 일정비율의 자금을 생태환경보호의 과학연구와 기술보급에 사용토록 확정하고 과학연구성과의 확대보급을 추진하고 생태환경보호의 과학기술함량과 수준을 제고한다. 조기경보제도를 수립하고 생태환경 악화추세의 예측예보를 강화한다.
경제사회발전과 생태환경보호의 종합적인 정책결정체제를 구축한다. 각 지방은 생태기능구획을 적절히 편성하고, 자연자원 개발과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를 지도하며, 경제사회와 생태환경보호의 협조와 건전한 발전을 추진한다. 중대한 경제기술정책과 사회발전계획 및 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생태기능구획에 의거 충분히 생태환경영향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자연자원의 개발과 식수 또는 초지조성, 수토보존, 초원건설등 중대한 생태환경건설항목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생태환경을 파괴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하여는 반드시 생태환경보호와 회복조치를 자원개발 및 건설항목과 함께 동시에 설계하고 동시에 시공하며, 동시에 검수를 받아야 한다. 생태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엄격하게 심사하고 금지토록 한다.
-법제건설을 강화하고 전 인민의 생태환경보호의식 제고
입법과 법집행을 강화하고 생태환경보호를 법치의 궤도에 올려 놓는다. 환경보호와 자원관리 법규를 엄격하게 집행하고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를 엄격하게 조치한다. 생태환경보호와 관련 있는 건설법규의 제정과 개정업무를 엄격히 수행하고, 생태기능 보호구 생태환경보호관리조례를 제정하고 지방 생태환경보호법규와 감독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완비한다.
국제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국제교류와 협력을 폭넓게 전개한다. 《생물다양성협약》, 《국제습지협약》, 《UN사막화 방지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국제무역협약》과 《세계문화와 자연유산 보호협약》등 국제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생태환경보호의 권익을 보호하며 중국의 발전수준에 상응하는 국제의무를 책임지고, 전 지구 생태환경보호를 위하여 공헌한다. 국제교류와 협력을 폭넓게 전개하고, 외자와 기술과 관리경험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며, 중국의 생태환경보호의 전면적인 발전을 추진한다.
생태환경보호의 선전교육을 강화하고, 전 국민의 생태환경보호 의식을 끊임없이 제고한다. 환경정책에 대한 교육을 심화시키고, 생태환경보호 교육을 등급화 하여 전개하며, 생태환경보호와 경제사회발전의 종합적인 정책결정능력을 제고한다. 생태환경보호의 기초교육과 전문교육을 중시하고, 사회공중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도시의 동물원과 식물원등 각종 유형의 공원에 홍보시설을 강화하고 특색 있는 선전교육활동을 전개하여 일반 국민에게 생태환경보호 지식을 보급한다. 언론과 여론감독을 강화하고, 선진화된 모형을 표창하며, 위법행위를 폭로하고, 민원·고발·청문제도를 완비하며, 광범위한 인민과 민간단체가 생태환경보호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등 "조국의 아름다운 산천"이라는 웅대한 목표 실현을 위하여 분투 노력하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융화하여 생태환경보호 감독체계를 수립한다. 국무원 각 유관부문은 긴밀히 협조하고 협력하여 전국 생태환경보호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환경보호부문은 종합적으로 협조와 감독업무를 실시한다. 계획·농업·임업·수리·국토자원과 건설등 부문은 자연자원 개발의 계획과 관리를 강화하고, 생태환경보호와 회복·개선업무를 수행한다. 국가가 생태환경중점보호와 감독관리구역을 확정하는 기초 위에서 지방각급정부는 당해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관할구역의 생태환경 중점보호감독구역을 확정하고, 상하가 긴밀히 협조하는 샌태환경보호와 감독체계를 확립한다. 서부지구 각급 정부와 유관부문은 서부지구의 생태환경보호와 건설을 우선 위치에 두고 국가 서부대개발 전략을 순리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생태환경보호의 과학기술지원능력을 보장한다. 각급 정부는 생태환경보호 과학연구를 과학발전계획에 포함시켜 과학기술 창신을 격려하고 농촌생태환경보호와 생물다양성 보호 및 생태회복과 수토보존등 중점 생태환경보호영역의 기술개발과 추진업무를 강화한다. 생태환경보호 경비 중에 일정비율의 자금을 생태환경보호의 과학연구와 기술보급에 사용토록 확정하고 과학연구성과의 확대보급을 추진하고 생태환경보호의 과학기술함량과 수준을 제고한다. 조기경보제도를 수립하고 생태환경 악화추세의 예측예보를 강화한다.
경제사회발전과 생태환경보호의 종합적인 정책결정체제를 구축한다. 각 지방은 생태기능구획을 적절히 편성하고, 자연자원 개발과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를 지도하며, 경제사회와 생태환경보호의 협조와 건전한 발전을 추진한다. 중대한 경제기술정책과 사회발전계획 및 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생태기능구획에 의거 충분히 생태환경영향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자연자원의 개발과 식수 또는 초지조성, 수토보존, 초원건설등 중대한 생태환경건설항목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생태환경을 파괴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하여는 반드시 생태환경보호와 회복조치를 자원개발 및 건설항목과 함께 동시에 설계하고 동시에 시공하며, 동시에 검수를 받아야 한다. 생태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엄격하게 심사하고 금지토록 한다.
-법제건설을 강화하고 전 인민의 생태환경보호의식 제고
입법과 법집행을 강화하고 생태환경보호를 법치의 궤도에 올려 놓는다. 환경보호와 자원관리 법규를 엄격하게 집행하고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를 엄격하게 조치한다. 생태환경보호와 관련 있는 건설법규의 제정과 개정업무를 엄격히 수행하고, 생태기능 보호구 생태환경보호관리조례를 제정하고 지방 생태환경보호법규와 감독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완비한다.
국제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국제교류와 협력을 폭넓게 전개한다. 《생물다양성협약》, 《국제습지협약》, 《UN사막화 방지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국제무역협약》과 《세계문화와 자연유산 보호협약》등 국제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생태환경보호의 권익을 보호하며 중국의 발전수준에 상응하는 국제의무를 책임지고, 전 지구 생태환경보호를 위하여 공헌한다. 국제교류와 협력을 폭넓게 전개하고, 외자와 기술과 관리경험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며, 중국의 생태환경보호의 전면적인 발전을 추진한다.
생태환경보호의 선전교육을 강화하고, 전 국민의 생태환경보호 의식을 끊임없이 제고한다. 환경정책에 대한 교육을 심화시키고, 생태환경보호 교육을 등급화 하여 전개하며, 생태환경보호와 경제사회발전의 종합적인 정책결정능력을 제고한다. 생태환경보호의 기초교육과 전문교육을 중시하고, 사회공중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도시의 동물원과 식물원등 각종 유형의 공원에 홍보시설을 강화하고 특색 있는 선전교육활동을 전개하여 일반 국민에게 생태환경보호 지식을 보급한다. 언론과 여론감독을 강화하고, 선진화된 모형을 표창하며, 위법행위를 폭로하고, 민원·고발·청문제도를 완비하며, 광범위한 인민과 민간단체가 생태환경보호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등 "조국의 아름다운 산천"이라는 웅대한 목표 실현을 위하여 분투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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