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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토지 등의 소유자란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소유자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소유자 총수의 각 2/3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조합인 경우는 그구역 안의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5인 이상이 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한다. 예외적인 시설자로서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개발공사, 특수법인, 제3의 개발자 등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