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주체와 대상]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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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1. 사회복지정책주체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공급주체유형
3. 공공과 민간 공급주체의 구분
4. 공공 공급주체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5. 민간 공급주체
1) 자원조직
2) 종교조직
3) 기업
6. 공공과 민간의 혼합체계

Ⅱ.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
1. 공공부조 대상
1) 수급권자와 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수급자 선정기준
4) 의료급여대상자
2. 사회복지서비스 대상
1) 아동 및 청소년복지대상
2) 노인 및 장애인복지대상
3) 여성복지 및 보육대상

Ⅲ. 사회보험의 대상
1.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2. 국민연금 적용대상
3. 고용보험 적용대상
4. 산재보험 적용대상

*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 국민은 우리나라
와 외국 간의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에 그 협정의 규정에 따른다.
국민연금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유형으로
구분한다. 사업장가입자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고용주를 말하며 이들은 당연적용 사업장가입자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상 근로자에서 제외된다. (1)일용근로자 또는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2)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3)비상임 이사 또는 1월
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
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등이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 원칙적으로는 도시 자
영업자, 농민, 임시직, 일용직, 파트타임 근로자 등 유급 종사자와 실업자, 학생, 군인 등
비경제활동인구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18세 이상 20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다른 연금에 가입되었거나 연금수급권자의 무소득 배우자 등은
지역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외 귀국예정이 없는 국외거주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수급자 등도 제외된다. 또한 행방불명, 교도소 수용, 패해 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
소되거나 실직상태에 처해 소득이 중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1년 이내) 남부예외자가 될
수 있다.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의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
만인 자로서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다. 임의가입은 국민연금을 처음 시행할
당시에 당연적용에서 제외된 사람에게도 가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만든 조치로 다
른 공적 연금 가입자,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연금수급권자의 무소득 배
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 가입기간이 완전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가입기
간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에 도달해 자격이 상실된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본민의
신청에 의해 가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당연적용 상한연령에 대한 예외조
치로, 가입 중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3) 고용보험 적용대상
1995년 7월부터 시행된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법 등의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사업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그 적용범위가 다르다.
고용보험제도의 실시 초기에 실업급여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상시 근로자 70인 이상의 사업장에 당연적용되었다. 그리고 19點년 1월부터 실업
급여는 10인 이상,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50인 이상으로 확대하였다가,
1998년 3월에 다시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등으로 인
해 실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1998년 10월에는 1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하였고, 건설업
의 경우에도 실시 초기의 충공사금액 40억 원에서 2004변 1월부터는 공사금액 2,00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이로써 현재는 사실상 모든 근로자가고용보험 적용대상이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제8조에 의하면 (1) 65세 이상의 근로자, (2)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
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 (3)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직원 등은 적용제외대상이다.
4) 산재보험 적용대상
산재보험 적용대상은 산재위험을 안고 있는 임금노동자와 특수위험직역에 종사하는 근
로자이지만, 보험의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우리나라는 1964년 산재보험이
처음 실시되던 당시 적용대상을 500인 이상의 광업과 제조업에만 적용하였다가 1974딘
에는 근로자 16인 이상의 사업장에까지 확대하였다. 그리고 1976딘에는 광업과 제조업
중 화학, 석유, 석탄 및 플라스틱 분야에는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
였다. 이후 1988년 말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대부분 업종의 5인 이상의 사업장
으로, 1991년에는 전 업종의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다.
2005년 현패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그 적용범위로 하고 모든 사업장에
강제가입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당연적용사업장은 2001년부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지만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은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다. 당연적용사업장의 근로자는 상용, 일용, 임시직 등 고용형태나 명칭과상관
없이 모두 가입대상자가 된다.
다만,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
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 가사서비스업, 건설공사 중 규모가 작은 사업(총공사금액 2천
만 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또는 대수선에 관한공사), 어선원법 또는 다른 공적 연금에 의해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등은 적용제외사업으로
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자는 본인이 직접 가입하지 않고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지역본부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산계보험
은 근로자만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용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가입
을 원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할 수 었다.
현재 산업재해인정의 범위는 업무상 계해에 국한하지 않고 업무로 인해 발생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의 범위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보호의 수준도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생활
보장수준까지 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김명수(1988), ‘공공정책평가론’, 박영사
- 김영화 외(2005), ‘사회복지정책론’, 삼주사
- 고수현(2006), ‘사회복지정책: 이행과정’, 교육과학사.
- 김태성, 김진수(2001),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 남상만 외(2002), ‘장애인복지론’, 형성출판사
- 박병현(2005), ‘사회복지정책론’, 학현사.
- 박용순(2004),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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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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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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