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의의
Ⅱ.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종류
Ⅲ. 민간 사회복지주체의 의의
Ⅳ. 민간 사회복지주체의 종류
Ⅱ.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종류
Ⅲ. 민간 사회복지주체의 의의
Ⅳ. 민간 사회복지주체의 종류
본문내용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8. 보건복지부장관의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사회복지법인의 재산
기본 재산 : 법인의 부동산,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법인이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직접 사용하는 기본재산
수익용 기본재산 : 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 한 기본재산
시설법인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하고, 지원법인은 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함
보통재산 :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
2) 개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개인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업 특정법률의 적용을 받음
시설의 장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함
시설의 장은 법인 이사의 결격사유와 동일한 경우 시설의 장이 될 수 없음
8. 보건복지부장관의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사회복지법인의 재산
기본 재산 : 법인의 부동산,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법인이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직접 사용하는 기본재산
수익용 기본재산 : 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 한 기본재산
시설법인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하고, 지원법인은 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함
보통재산 :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
2) 개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개인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업 특정법률의 적용을 받음
시설의 장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함
시설의 장은 법인 이사의 결격사유와 동일한 경우 시설의 장이 될 수 없음